1985년 2월: 맞춤법 개정 작업 시작
국어연구소에서는 1985년 2월부터 문교부의 위촉으로 맞춤법 개정안 작성 작업을 해 왔는바, 맞춤법 개정안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 위원을 1985년 2월 13일자로 다음과 같이 위촉하여 심의하였다.
위원장 | 이기문(李基文, 서울대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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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김형규(金亨奎, 국어연구소 소장), 허웅(許雄, 한글학회 이사장), 김민수(金敏洙, 고려대 교수), 강신항(姜信沆, 성균관대 교수), 이승욱(李承旭, 서강대 교수), 이용주(李庸周, 서울대 교수), 유목상(柳穆相, 중앙대 교수) |
1986년 7~8월: 맞춤법 개정에 대한 설문 조사 실시
1986년 9월 제1차 맞춤법 개정 시안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 맞춤법의 시안을 확정하기 전에 어문 생활의 규범과 밀접히 관계되어 있는 국어 교사(중학교 특·직할시 소재) 497개교, 고등학교(전국) 1,656개교, 국어학자 190명, 언론계 인사 69명 등 모두 2,416명의 의견을 모아 이를 참고 반영하도록 7월~8월 사이에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회수율은 57%)
1987년 6월 30일: 한글 맞춤법 개정안 확정
국어연구소에서 1985년부터 문교부의 위촉으로 진행하던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개정 작업이 1987년 4월 4일 일차 마무리되었다. 그러나 일반의 여론을 듣고 좀 더 신중하게 하기 위해 이 시안을 검토 위원회의 심의에 부쳤다. 1987년 6월 30일 최종안을 완성하기에 이르렀다.
1988년 1월 19일: 한글 맞춤법 고시(문교부 고시 제88-1호)
국어연구소가 1987년 9월 문교부에 보고한 '한글 맞춤법'이 1988년 1월 19일 문교부 고시 제88-1호로 확정 고시되었다. 부칙에 이 한글 맞춤법을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명기하였다. 이로써 1933년에 조선어학회가 제정한 '한글 마춤법 통일안'은 55년만에 새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조선어학회가 제정한 '한글 마춤법 통일안'이 1988년 '한글 맞춤법'으로 바뀐 것은 단순히 명칭에서 '통일안'이 없어진 차이만 있는 것은 아니다. 민간 학회가 만든 안이 정부에 의해 받아들여졌다는 '격상'의 의미도 있다. 그러나 내용면에 있어 '한글 마춤법 통일안'과 대폭 달라진 것은 아니다. 형태 음소적 표기의 대원칙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다음은 '한글 맞춤법'(1988)이 '한글 맞춤법 통일안'(1933)과 달라진 내용이다.
새 맞춤법에서는 단어를 사전에 올릴 적의 자모 순서를 정하여 놓음으로써 종래에 사전 간의 표제어의 순서가 달랐던 점을 바로잡을 수 있게 되었다. 접두사처럼 쓰이는 글자가 붙어서 된 말이나 합성어에서도 두음 법칙의 지배를 받도록 규정하였다. 접미사처럼 쓰이는 한자는 본음대로 적기로 하였다. 모음이나 'ᄂ' 받침 뒤에 이어지는 한자음 '렬, 률'은 어두가 아니더라도 '열, 율'로 적기로 하였다. 비성절음인 자음은 독립적인 표기를 않기로 하여 '가ᄒ다'가 아니라 '가타'로 하였다. 의문을 나타내는 어미 이외의 어미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기로 하여 '-ᄅ께'로 적던 것을 '-ᄅ 게'로 바꾸었다. 성과 이름은 붙여 쓰기로 하였다.
1992년 10월: 문화부, 두음 법칙 등 맞춤법 문제 심의 결정
국어심의회 한글 분과 위원회는 1992년 10월 19일(화) 국립국어연구원의 심의 요청에 따라 두음 법칙과 관련한 북한 지명, 인명의 표기 문제 등 한글 맞춤법에 관한 두 가지 안건에 대해 심의 결정하였다.
이날 열린 국어심의회는 북한의 인명, 지명 등 고유 명사라도 한글 맞춤법 제10항~제12항에 따라 어두에 'ᄅ' 음을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재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리득춘(李得春)', '량강도(兩江道)', '로동신문(勞動新聞)' 등은 '이득춘', '양강도', '노동신문' 등으로 표기해야 한다. 이는 북한의 맞춤법을 따르고 있는 중국 등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또한 심의회에서는 '아래 아(ㆍ)'를 상호나 모임의 이름 등에서 사용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에 대해 이는 국어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므로 '아래 아(ㆍ)'를 사용하지 말아야 함을 분명히 하였다.
1994년 12월: '한글 맞춤법'의 일부 용례 수정
문화체육부 문화정책국 어문과에서는 1994년 12월 26일 국어심의회 한글 분과 위원회를 문화재관리국 회의실에서 개최, 그동안 지적되어 온 '표준어 규정'과 '한글 맞춤법' 간의 상충된 예들을 심의하였다. 여기에서 결정된 사항을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이 밖에 일부에서 이의가 제기된 다음 사항도 심의하였다.
조항 | 용례 | 처리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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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맞춤법' 제18항의 3 | 그럽니다. 까맙니다. |
삭제 | '표준어 규정' 제17항이 자음 뒤의 '-습니다'를 표준어로 정함에 따라 '그렇습니다, 까맣습니다, 동그랗습니다, 퍼렇습니다, 하얗습니다'가 표준이 되는 것과 상충됨 |
어간의 끝'ㅎ'이 줄어질 적 | 동그랍니다. 퍼럽니다. 하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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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맞춤법' 제32항 | 온갖, 온가지 | 삭제 | '표준어 규정' 제14항에서 '온가지'를 비표준어로 처리한 것과 상충됨 |
'한글 맞춤법 해설' 제54항 | 언덕빼기 | 삭제 | '표준어 규정' 제26항이 '언덕배기'와 '언덕바지'를 복수 표준어로 규정한 것과 상충됨 |
- 1. 한글 맞춤법 제10 항 붙임2('-이오/-이요, 아니오/아니요, 하시오/하시요' 문제)
- 2. 한글 맞춤법 제15 항 붙임2('신립, 최린, 채륜' 등 외자로 된 이름의 표기 문제)
그러나 이 두 항에 대해서는 수정 없이 규정을 유지하도록 결정하였다.
1995년 12월: 『한국 어문 규정집』 발간
『한국 어문 규정집』은 그동안 정부에서 고시한 어문 규정들을 정확하게 알리고 정착시키는 데에 도움을 주고자 발간한 것이다. 즉 어문 규정이 교육, 언론, 출판을 비롯한 모든 문화 생활의 바탕이 되므로 이를 바르게 익히도록 함은 물론, 규정과 용례 사이에 상충되거나 문제되는 것을 조정하기 위한 1994년 국어심의회의 결정 내용을 널리 알리고, 일부 출판사 발행의 규정집에서 발견되는 잘못을 바로잡고자 마련한 것이다. 특히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네 규정에서 보인 모든 용례를 한자리에 모아 놓은 찾아보기를 마련하여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