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 민원소리
- 1. 의견 게재 시 글쓴이의 서명, 전화번호 등은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접수한 민원에 대해서는 법정 처리 기간
(일반 질의, 건의, 진정: 7일, 법령 유권해석: 14일) 내에 회신하여 드리겠습니다. - 2. 어문 규범이나 어법, 표준국어대사전 등에 관한 질문은 온라인가나다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저속한 표현, 타인의 명예 훼손, 불건전한 내용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4. 실명이 아닌 가명으로 게재할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거하여 정식 민원으로 접수·처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용 안내 및 유의 사항 참고)
이용안내
처리기준
구분 | 처리 기간 | 정의 | 근거 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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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고충 민원) | 7일(법정7일) | 행정 기관의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 제도로 인한 권리, 이익의 침해, 불편, 부담되는 사항의 해결 요구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3조, 동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및 제2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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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상담 | 법령 질의 | 7일(법정14일) | 법령 등 유권 해석에 관한 질의·설명·상담 요구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 제2항 제4호 및 제20조 제1항 |
단순 질의 | 7일(법정7일) | 단순한 행정 절차·형식 요건 등 행정 업무에 관한 질의·설명·상담 요구 | ||
건의 | 7일(법정14일) | 정부 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의견 제시·요망 또는 건의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 제2항 제5호 및 제20조 제2항 |
처리절차
※ 처리 기간은 법정 처리 기간을 단축 운영하고 있으나, 부득이한 경우 처리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유의 사항
접수 불가(직권 삭제)
민원소리에서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삭제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경우 민원인으로 보지 않으며, 접수 심사 시 「접수 불가」로 분류하여 직권삭제 될 수 있습니다.
- 행정 기관이나 공공 단체 또는 소속 직원이 공무와 관련하여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 행정 기관과 사법상의 계약 관계에 있는 자가 사법적 효과를 얻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 익명·가명·허위 주소 등 민원인 정보가 불분명한 자가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공개 여부
민원소리는 신청하실 때 공개, 비공개를 직접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비공개로 신청하시면 신청인 본인만 열람 가능합니다.
처리 기간 계산
민원 처리 기간이란 행정기관이 민원을 접수한 때부터 처리가 완료되어 민원인에게 통보한 때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의미하므로, 이곳 민원소리의 처리 기간은 접수에서 완료 상태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영 제13조 제1항) 접수한 당일을 포함하고 처리 기간 중에 공휴일은 제외합니다.
취하(본인 삭제)
신청하신 민원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 제4항에 의하여 그 처리가 완료(답변 게시)되기 전에는 본인이 직접 삭제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민원을 취하하신 것으로 보며 별도의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내부 종결
담당 부서에서 반복·중복 민원이라고 판단될 경우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2조에 의하여 2회 이상 처리 결과를 통지(답변 게시)하고 그 이후에 접수된 동일 사항은 내부 종결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처리 기간 연장
민원 처리 중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 기간내에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민원 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에 의하여 당해 민원사무의 처리 기간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
보다 신속한 민원 상담을 원하실 경우에는 담당 부서로 직접 전화를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