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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존 명사와 명사의 띄어쓰기

작성자 사람 등록일 2024. 4. 26. 조회수 71

'의존 명사의 띄어쓰기'는 '명사의 띄어쓰기'에 포함되나요?

비밀번호

[답변]띄어쓰기

답변자 온라인 가나다 답변일 2024. 4. 29.

안녕하십니까?

질문의 의도를 명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범주적인 개념과 관련된 질문이라면 '의존 명사'는 '명사'에 속한다는 점에서 '의존 명사의 띄어쓰기'는 '명사의 띄어쓰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띄어쓰기 자체에 대한 질문이라면, 한글 맞춤법 제5장 제2절의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한글 맞춤법 >> https://korean.go.kr/kornorms/regltn/regltnView.do#a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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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
      • 아는 이 힘이다.
      • 나도 할 있다.
      • 먹을 만큼 먹어라.
      • 아는 를 만났다.
      • 네가 뜻한 를 알겠다.
      • 그가 떠난 가 오래다.
      해설

      의존 명사는 그 앞에 반드시 꾸며 주는 말이 있어야 쓸 수 있는 의존적인 말이지만, 자립 명사와 같은 명사 기능을 하므로 단어로 취급된다. 따라서 앞말과 띄어 쓴다.

      • 먹을 음식이 없다. / 먹을 것이 없다.
      • 좋은 사람이 많다. / 좋은 이가 많다.

      그런데 의존 명사가 조사, 어미의 일부, 접미사 등과 형태가 같아 띄어쓰기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① ‘들’이 ‘남자들, 학생들’처럼 복수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접미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쓰지만, ‘쌀, 보리, 콩, 조, 기장 들을 오곡(五穀)이라 한다’와 같이, 두 개 이상의 사물을 열거하는 구조에서 ‘그런 따위’라는 뜻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쓴다. 이때의 ‘들’은 의존 명사 ‘등(等)’으로 바꾸어 쓸 수 있다.

      ② ‘뿐’이 ‘남자뿐이다, 셋뿐이다’처럼 체언 뒤에 붙어서 한정의 뜻을 나타내는 경우는 조사로 다루어 붙여 쓰지만 ‘웃을 뿐이다, 만졌을 뿐이다’와 같이 용언의 관형사형 뒤에 나타날 경우에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③ ‘대로’가 ‘법대로, 약속대로’처럼 체언 뒤에 붙어 ‘그와 같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조사이므로 붙여 쓰지만 ‘아는 대로 말한다, 약속한 대로 하세요’와 같이 용언의 관형사형 뒤에 나타날 경우에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④ ‘만큼’이 ‘중학생이 고등학생만큼 잘 안다, 키가 전봇대만큼 크다’처럼 체언 뒤에 붙어 ‘앞말과 비슷한 정도로’라는 뜻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조사이므로 붙여 쓰지만 ‘볼 만큼 보았다, 애쓴 만큼 얻는다’와 같이 용언의 관형사형 뒤에 나타날 경우에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⑤ ‘만’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 이것은 그것만 못하다’처럼 체언에 붙어서 한정 또는 비교의 뜻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조사이므로 붙여 쓰지만 ‘떠난 지 사흘 만에 돌아왔다, 세 번 만에 시험에 합격했다’와 같이 시간의 경과나 횟수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⑥ ‘집이 큰지 작은지 모르겠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의 ‘지’는 어미 ‘­-(으)ㄴ지, ­-ㄹ지’의 일부이므로 붙여 쓰지만 ‘그가 떠난 지 보름이 지났다, 그를 만난 지 한 달이 지났다’와 같이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이와 비슷한 예로 ‘듯’은 용언의 어간 뒤에 쓰일 때에는 어미이므로 ‘구름에 달이 흘러가듯’과 같이 앞말에 붙여 쓰지만, 용언의 관형사형 뒤에 쓰일 경우에는 의존 명사이므로 ‘그가 먹은 듯’과 같이 앞말과 띄어 쓴다.

      ⑦ ‘차(次)’가 ‘인사차 들렀다, 사업차 외국에 나갔다’처럼 명사 뒤에 붙어 ‘목적’의 뜻을 더하는 경우에는 접미사이므로 붙여 쓰지만 ‘고향에 갔던 차에 선을 보았다, 마침 가려던 차였다’와 같이 용언의 관형사형 뒤에 나타날 때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⑧ ‘판’이 ‘노름판, 씨름판, 웃음판’처럼 쓰일 때는 합성어를 이루므로 붙여 쓰지만 ‘바둑 두 판, 장기를 세 판이나 두었다’와 같이 수 관형사 뒤에서 승부를 겨루는 일을 세는 단위를 나타낼 때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쓴다.
      • 차 한
      • 금 서
      • 소 한 마리
      • 옷 한
      • 조기 한
      • 연필 한 자루
      • 버선 한
      • 집 한
      • 신 두 켤레
      • 북어 한
      다만,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나 숫자와 어울리어 쓰이는 경우에는 붙여 쓸 수 있다.
      • 삼십
      • 제일
      • 학년
      • 1446 10 9
      • 2대대
      • 16 502
      • 제1실습실
      • 80
      • 10
      • 7미터
      해설

      단위를 나타내는 말은 의존 명사이든 자립 명사이든 하나의 단어로 인정되는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① 의존 명사

      • 나무 한 그루
      • 고기 두 근
      • 자동차 네 대
      • 금 서 돈
      • 토끼 두 마리
      • 논 두 마지기
      • 쌀 서 말
      • 물 한 모금
      • 밥 두어 술
      • 종이 석 장
      • 집 세 채
      • 배 열세 척
      • 밤 한 톨
      • 김 네 톳
      • 전화 한 통

      ② 자립 명사

      • 국수 한 그릇
      • 맥주 세 병
      • 학생 한 사람
      • 꽃 한 송이
      • 흙 한 줌
      • 풀 한 포기

      다만, 수 관형사 뒤에 단위 명사가 붙어서 차례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앞말과 붙여 쓸 수 있도록 하였다.

      • 제일 편(원칙) / 제일편(허용)
      • 제삼 장(원칙) / 제삼장(허용)
      • 제7 항(원칙) / 제7항(허용)
      • 제10 조(원칙) / 제10조(허용)

      위의 예에서 ‘제-’가 생략된 경우라도 차례를 나타내는 말일 때는 앞말과 붙여 쓸 수 있다.

      • (제)이십칠 대(원칙) / 이십칠대(허용)
      • (제)오십팔 회(원칙) / 오십팔회(허용)
      • (제)육십칠 번(원칙) / 육십칠번(허용)
      • (제)구십삼 차(원칙) / 구십삼차(허용)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앞말과 붙여 쓸 수 있다.

      • (제)구 사단(원칙) / 구사단(허용)
      • (제)1 연구실(원칙) / 1연구실(허용)
      • (제)칠 연대(원칙) / 칠연대(허용)
      • (제)삼 층(원칙) / 삼층(허용)
      • (제)16 통(원칙) / 16통(허용)
      • (제)274 번지(원칙) / 274번지(허용)

      또 연월일, 시각 등도 붙여 쓸 수 있는데, 이들은 ‘제-’가 붙지는 않지만 차례나 순서 개념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 이천십팔 년 오 월 이십 일(원칙) / 이천십팔년 오월 이십일(허용)
      • 여덟 시 오십구 분(원칙) / 여덟시 오십구분(허용)

      또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가 아라비아 숫자 뒤에 붙을 때에도 붙여 쓸 수 있도록 하였다. 이때의 명사는 자립 명사든 의존 명사든 상관이 없다. 이것은 붙여 쓰는 것이 가독성이 높아서 실제로 붙여 쓰는 경우가 더 많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 2 시간(원칙) / 2시간(허용)
      • 2 음절(원칙) / 2음절(허용)
      • 20 병(원칙) / 20병(허용)
      • 30 킬로미터(원칙) / 30킬로미터(허용)
      • 10 명(원칙) / 10명(허용)
      • 2 학년(원칙) / 2학년(허용)
    • 수를 적을 적에는 ‘만(萬)’ 단위로 띄어 쓴다.
      • 십이억 삼천사백오십육만 칠천팔백구십팔
      • 12억 3456만 7898
      해설

      1933년의 ‘한글 마춤법 통일안’에서는 수의 한글 표기를 십진법 단위로 띄어 쓰도록 했다. 그러나 십 단위로 띄어 쓰는 것은 지나치게 많이 띄어 쓰게 되어 의미 파악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말 수를 읽을 때의 단위 구획과도 맞지 않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백 단위, 천 단위의 띄어쓰기도 이와 같은 문제점을 말끔히 해소해 주지는 못한다. 이 문제점을 모두 해소한 것이 만 단위로 띄어 쓰도록 정한 이 규정이다. 즉 읽을 때 만 단위로 읽는 것이 자연스러우므로 이와 같이 규정한 것이다.

      • ① 이백 삼십 육만 칠천 이백 구십 오(십 단위)
      • ② 이백 삼십육만칠천 이백구십오(천 단위)
      • ③ 이백삼십육만 칠천이백구십오(만 단위)

      이는 아라비아 숫자와 함께 적을 때도 마찬가지다.

      ④ 칠경 삼천이백사십삼조 칠천팔백육십칠억 팔천구백이십칠만 육천삼백오십사
      7경 3243조 7867억 8927만 6354
      7경 3천2백4십3조 7천8백6십7억 8천9백2십7만 6천3백5십4

      다만, 금액을 적을 때는 변조(變造) 등의 사고를 방지하려는 뜻에서 붙여 쓰는 게 관례로 되어 있다.

      ⑤ 일금: 삼십일만오천육백칠십팔원정
      돈: 일백칠십육만오천원
    • 두 말을 이어 주거나 열거할 적에 쓰이는 다음의 말들은 띄어 쓴다.
      • 국장 과장
      • 내지 스물
      • 청군 백군
      • 책상, 걸상 이 있다
      • 이사장 이사들
      • 사과, 배, 귤 등등
      • 사과, 배 등속
      • 부산, 광주 등지
      해설

      ① ‘겸(兼)’은 한 가지 일 밖에 또 다른 일을 아울러 함을 뜻하는 한자어로, ‘국장 겸 과장’과 같이 명사 사이에도 쓰이지만 ‘뽕도 따고 임도 볼 겸’처럼 관형어의 꾸밈을 받는 구조로도 사용되므로 의존 명사로 다루어지고 있다.

      • 아침 겸 점심
      • 강당 겸 체육관
      • 장관 겸 부총리

      ‘겸’은 관형사형 어미 ‘-(으)ㄹ’ 뒤에 쓰여 두 가지 이상의 동작이나 행위를 아울러 함을 나타내기도 한다.

      • 구경도 할 겸 물건도 살 겸

      ② ‘내지(乃至)’는 수량을 나타내는 말 사이에 쓰일 때는 ‘얼마에서 얼마까지’의 뜻을 나타내는 부사이다. 그 외에는 ‘또는’의 뜻으로도 쓰인다.

      • 열 명 내지 스무 명
      • 천 원 내지 이천 원
      • 비가 올 확률은 50% 내지 60%이다.
      • 산 내지 들에서만 자라는 식물

      ③ 아래와 같이 쓰이는 ‘대(對)’는 사물과 사물의 대비나 대립을 나타내는 말로 의존 명사이다.

      • 한국 대 일본
      • 남자 대 여자
      • 5 대 3

      반면 ‘같이 대를 이루다’나 ‘너희 둘은 좋은 대가 되는구나’와 같이 쓰이는 ‘대’는 자립 명사로 쓰인 것이다. 또한 ‘대-’가 고유 명사를 포함하는 대다수 명사 앞에 붙어서 ‘그것을 상대로 한’, ‘그것에 대항하는’의 뜻을 더할 경우에는 접두사로 쓰인 것이라 뒤에 오는 말에 붙여 쓴다.

      • 대일(對日) 무역
      • 대국민 담화
      • 대중국 정책

      ④ ‘및’은 ‘그리고, 그 밖에, 또’의 뜻으로 문장에서 같은 종류의 성분을 연결할 때 쓰는 부사이다.

      • 원서 교부 및 접수
      • 사과, 배 및 복숭아

      이 밖에도 두 말을 이어 주는 말로서 둘 이상의 것 중 하나임을 나타내는 ‘또는, 혹은’과 같은 말이 있다.

      • 수박 또는 참외
      • 중학생 혹은 고등학생

      ⑤ 사물을 열거할 때 쓰는 ‘등(等), 등등(等等), 등속(等屬), 등지(等地)’는 의존 명사로서 앞말과 띄어 쓴다.

      • ㄱ, ㄷ, ㅂ 등은 파열음에 속한다.
      • 과자, 과일, 식혜 등등 먹을 것이 많다.
      • 충주, 청주, 대전 등지로 돌아다녔다.

      여러 개를 열거하지 않고 하나만 제시한 뒤에 ‘등’을 쓸 때에도 앞말과 띄어 쓴다. 표면에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제시한 것 외에도 같은 종류의 것이 더 있음을 나타낸다.

      • 지나친 흡연은 폐암 등을 일으킨다.

      ‘따위’도 앞말과 띄어 쓴다.

      • 배추, 상추, 무 따위
      • 너 따위가 감히…….
    • 단음절로 된 단어가 연이어 나타날 적에는 붙여 쓸 수 있다.
      • 좀더 큰것
      • 이말 저말
      • 한잎 두잎
      해설

      띄어쓰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글을 읽는 이가 의미를 바르고 빠르게 파악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 음절로 된 단어가 여럿(셋 이상)이 연속해서 나올 때 단어별로 띄어 쓰면 오히려 의미를 바르고 빠르게 파악하기가 더 어렵다.

      그런 점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붙여 쓸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 좀 더 큰 이 새 차(원칙) / 좀더 큰 이 새차(허용)
      • 내 것 네 것(원칙) / 내것 네것(허용)
      • 물 한 병(원칙) / 물 한병(허용)
      • 그 옛 차(원칙) / 그 옛차(허용)

      그러나 단어별로 띄어 쓴다는 원칙이 있기에 과도하게 붙여 쓰기는 어렵다. 두 개의 음절은 붙일 수 있지만, 세 개 이상의 음절을 붙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좀더 큰 이 새차(○) / 좀더큰 이새차(×)
      • 내것 네것(○) / 내것네것(×)
      • 물 한병(○) / 물한병(×)

      또한 연속되는 단음절어를 붙여 쓸 수 있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붙여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의미 단위를 고려하여 적절하게 붙여야 한다. 가령, ‘물 한 병’을 ‘물 한병’이라고는 쓸 수 있어도 ‘물한 병’이라고 쓸 수는 없다. ‘물’과 ‘한’이 의미적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의미적으로 자연스럽게 하나로 이어질 때에만 붙여 쓸 수 있다.

      • 더 못 가.(○) / 더못 가.(×)
      • 잘 안 와.(○) / 잘안 와.(×)
      • 늘 더 자.(○) / 늘더 자.(×)

      위의 예에서 ‘못, 안, 더’는 각각 뒷말 ‘가, 와, 자’를 먼저 꾸미는 것이어서 앞말과 묶이기 어렵다. ‘좀 더 봐’를 ‘좀더 봐’로 쓸 수 있는 것과 달리 위의 ‘늘 더 자’는 ‘늘더 자’로 붙여 쓸 수 없다. 이는 ‘좀’이 ‘더’를 먼저 꾸미는 것과는 달리 ‘늘’은 하나로 묶인 ‘더 자’를 꾸미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