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항은 한글 맞춤법의 대원칙을 밝히고 있다.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가 기본 원칙이라면, “어법에 맞도록 함”은 또 다른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한글 맞춤법은 이 두 가지 원칙에 따라 음성 언어인 표준어를 표음 문자인 한글로 올바르게 적는 방법이다.
먼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는다’는 말에는 한글 맞춤법이 표준어를 대상으로 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 그리고 ‘소리대로’ 적는다는 것은 그 표준어를 적을 때 발음에 따라 적는다는 뜻이다. 이를테면 [나무]라고 소리 나는 표준어는 ‘나무’로 적고, [달리다]라고 소리 나는 표준어는 ‘달리다’로 적는다.
그런데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는다는 원칙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꽃[花]’이란 단어는 쓰이는 환경에 따라 소리가 달라진다.
‘꽃’은 ‘꽃이’일 때는 [꼬ㅊ]으로, ‘꽃만’일 때는 [꼰]으로, ‘꽃과’일 때는 [꼳]으로 소리 난다. 만약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는다’는 원칙만 적용한다면, [꼬치]로 소리 나는 말은 ‘꼬치’로, [꼰만]으로 소리 나는 말은 ‘꼰만’으로, [꼳꽈]로 소리 나는 말은 ‘꼳꽈’로 적게 되어 ‘꽃[花]’이라는 하나의 말이 여러 형태로 적히게 된다.
그런데 이처럼 의미가 같은 하나의 말을 여러 가지 형태로 적으면 그것이 무슨 말인지 알아보기가 쉽지 않다. 의미가 같은 하나의 말은 형태를 하나로 고정하여 일관되게 적어야 의미를 파악하기가 쉽다. 즉 ‘꽃, 꼰, 꼳’보다는 ‘꽃’ 하나로 일관되게 적는 것이 의미를 파악하는 데 효과적이다.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것은 이와 같이 뜻을 파악하기 쉽도록 각 형태소의 본모양을 밝혀 적는다는 말이다. 이에 따라 ‘꽃’은 [꼬ㅊ], [꼰], [꼳]의 세 가지로 소리 나는 형태소이지만 그 본모양에 따라 ‘꽃’ 한 가지로 적고, [꼬치], [꼰만], [꼳꽈]도 ‘꽃이, 꽃만, 꽃과’로 적게 된다. 이는 ‘꽃’과 같은 명사 뒤에 조사가 결합할 때뿐 아니라 ‘늙-’과 같은 용언의 어간 뒤에 어미가 결합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늙-’은 그 활용형이 환경에 따라 [늘거], [늘꼬], [늑찌], [능는] 등으로 소리 나지만 ‘늘거, 늘꼬, 늑찌, 능는’으로 적지 않고 ‘늙-’으로 어간의 형태를 고정하여 ‘늙어, 늙고, 늙지, 늙는’으로 적는다.
이처럼 ‘늙-’이라는 어간과 거기에 결합하는 어미의 형태를 고정하여 적으면 각 형태소가 지닌 뜻을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언제나 어법에 따라 형태소를 고정하여 적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나의 형태소라고 하더라도 한 형태로 고정하여 적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위의 ‘덥고, 덥지’에서의 ‘덥-’과 ‘더워, 더우며’의 ‘더우-’는 같은 형태소이다. 어법에 따라 형태소의 본모양을 ‘덥-’으로 고정하여 적는다면 ‘덥어, 덥으며’로 적어야 한다. 그렇지만 ‘덥어, 덥으며’는 [더버], [더브며]로 읽히게 되므로 표준어 [더워], [더우며]의 소리를 제대로 나타낼 수 없다. 그러므로 ‘덥고, 덥지, 더워, 더우며’는 한 형태소의 활용형이지만 그 형태를 하나로 고정할 수 없고 ‘덥-’, ‘더우-’ 두 가지로 적게 된다.
이는 체언에 결합하는 조사나 용언 어간에 결합하는 어미도 마찬가지다.
‘하늘이, 바다가’의 ‘이/가’는 주격의 뜻을 나타내는 동일한 형태소이지만 하나로 고정해서 적을 수가 없다. ‘잡-, 접-’에 결합하는 ‘-고’는 ‘잡고, 접고’처럼 하나의 형태로만 실현되지만 ‘-아/-어’는 하나의 형태소인데도 ‘잡아, 접어’와 같이 다르게 실현된다. 이는 달리 소리 나는 형태들을 하나의 형태소로 모두 적을 수 없어서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경우이다.
한편 한자어는 이러한 원리와 관계없이 각 글자의 소리를 밝혀 적는다. 예를 들어 ‘국어(國語)’는 [구거]로 소리 나고 ‘국민(國民)’은 [궁민]으로 소리 나지만 ‘구거’, ‘궁민’으로 적지 않는다. 한자 하나하나는 소리와 의미가 정해져 있으므로 그것을 밝혀 적는 것이 독서에 효율적이다. 즉 한자 ‘국(國)’, ‘어(語)’, ‘민(民)’은 ‘나라 국’, ‘말씀 어’, ‘백성 민’과 같이 소리와 의미가 정해져 있으므로 그 독립적인 소리와 의미를 알 수 있도록 ‘국어, 국민’으로 적는다.
‘어법(語法)’의 의미
한글 맞춤법에서 사용되는 ‘어법’과 일반적인 의미의 ‘어법’은 개념이 다르다. 한글 맞춤법에서 말하는 ‘어법’은 표준어를 어떻게 적을지를 정해 놓은 것으로, 표기와 관련된 원리이다. 그런데 일반적인 의미의 ‘어법’은 ‘말의 일정한 법칙’이라는 뜻으로 적용 범위가 무척 넓은 개념이다. 예를 들어 “동생이 밥을 먹는다.”라는 문장에서는 여러 가지 규칙을 찾아볼 수 있다. 서술어 ‘먹는다’는 주어와 목적어가 필요하며, 주어의 지시 대상을 가리키는 ‘동생’에는 조사 ‘가’가 아니라 ‘이’가 붙어야 하고, 목적어의 지시 대상을 가리키는 ‘밥’에는 조사 ‘를’이 아니라 ‘을’이 붙어야 한다는 등의 여러 가지 규칙이 적용되어 있는 것이다. 이 외에도 소리를 내고, 단어를 만들고, 문장을 사용하는 데에는 수없이 많은 규칙이 필요하다. 이처럼 언어를 조직하거나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규칙을 폭넓게 ‘어법(語法)’이라고 한다.
국어에서 단어를 단위로 띄어쓰기를 하는 것은 단어가 독립적으로 쓰이는 말의 최소 단위이기 때문이다. ‘동생 밥 먹는다’에서 ‘동생’, ‘밥’, ‘먹는다’는 각각이 단어이므로 띄어쓰기의 단위가 되어 ‘동생 밥 먹는다’로 띄어 쓴다. 그런데 단어 가운데 조사는 독립성이 없어서 다른 단어와는 달리 앞말에 붙여 쓴다. ‘동생이 밥을 먹는다’에서 ‘이’, ‘을’은 조사이므로 ‘동생이’, ‘밥을’과 같이 언제나 앞말에 붙여 쓴다.
조사는 단어인가?
단어는 독립적으로 쓰이는 말의 최소 단위이다. 예를 들어 ‘먹는다’에서 동사의 어간 ‘먹-’이나 어미 ‘-는다’는 독립적으로 쓰이지 못하므로 단어가 아니다. 그래서 동사나 형용사의 어간과 여기에 결합하는 어미는 단어가 아니다. 동사의 어간이나 형용사의 어간은 어미와 서로 결합해야만 단어가 된다. 예를 들어 ‘먹-’, ‘-는다’는 단어가 아니지만 ‘먹는다’는 단어이다.
조사는 어미와 마찬가지로 단독으로 쓰이지 못할뿐더러 체언 뒤에 연결되어 실현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단어와는 차이가 있다. 그렇지만 조사는 결합한 체언과 분리해도 체언이 자립성을 유지한다. ‘밥을’을 ‘밥’과 ‘을’로 분리해도 ‘밥’은 여전히 자립적이다. 이러한 점은 동사나 형용사의 어간과 어미를 분리하면 어간과 어미가 모두 자립성을 잃는 것과 다른 점이다. 이러한 이유로 조사는 어미보다는 단어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외래어는 다른 언어에서 들어온 말이므로 원어의 언어적인 특징을 고려해서 적어야 한다. 따라서 ‘외래어 표기법’을 정하여 그에 따라 적는 것이 원칙이다. 외래어는 고유어, 한자어와 함께 국어의 어휘 체계에 정착한 어휘라고 할 수 있다.
원어에 따른 한국어 어휘 체계
한국어의 어휘 체계는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로 나눌 수 있다. 이들은 원어에 차이가 있을 뿐 모두 한국어 어휘에 속한다. 국어사전에서는 단어의 원어를 밝히고 있다. 고유어에는 원어가 제시되어 있지 않고 한자어에는 한자가, 외래어에는 각 단어의 원어명과 로마자 표기가 제시되어 있어서 이로써 어휘 부류를 알 수가 있다. 외래어는 국어의 어휘 체계에 속하지 않는 외국어와 개념적으로 구별된다. 하지만 실생활에서 그 구별이 명확하지 않을 때가 있다. 현실적으로는 국어사전에 실린 어휘는 외래어, 실리지 않은 것은 외국어로 구별하는 것이 편리하다. 예컨대 ‘보이(boy)’가 ‘식당이나 호텔 따위에서 접대하는 남자’를 의미할 때는 외래어지만 ‘소년’의 뜻으로 쓰일 때는 외국어라고 할 수 있다. 외국어를 표기할 때도 외래어 표기법의 원칙을 준용하는 일이 많다.
한글 자모(字母)의 수, 순서, 이름은 ‘한글 마춤법 통일안(1933)’에서 분명히 제시되었고, ‘한글 맞춤법(1988)’도 이를 이어받았다. 이 가운데 자모의 이름과 순서는 최세진(崔世珍)의 “훈몽자회(訓蒙字會)(1527)”에서 비롯한다. 최세진은 “훈몽자회” 범례(凡例)에서 한글 자모의 음가를 한자로 나타냈는데, 자음자의 경우 초성에 쓰인 것과 종성에 쓰인 것을 짝을 지어 표시했고 그것이 글자의 이름으로 굳어졌다. 예를 들어 ‘ㄱ’ 아래에는 한자로 ‘其役’이라고 적었는데, ‘其(기)’는 초성의 음가를, ‘役(역)’은 종성의 음가를 나타낸다. 기본적으로 자음자의 이름은 ‘니은, 리을, 미음, 비읍’ 등과 같이 ‘ㅣㅡ’ 모음을 바탕으로 각 자음이 초성, 종성에 놓이는 방식으로 지어졌다. 따라서 ‘ㄱ, ㄷ, ㅅ’도 ‘기윽, 디읃, 시읏’으로 해야 나머지 글자와 이름 표기에서 일관성이 있겠지만 “낫 놓고 기역 자도 모른다.”라는 속담에서처럼 전통적으로 쓰여 온 것이므로 그대로 유지하였다.
[붙임 1] 한글 자모 스물넉 자만으로 적을 수 없는 소리들을 적기 위하여, 자모 두 개를 어우른 글자인 ‘ㄲ, ㄸ, ㅃ, ㅆ, ㅉ’, ‘ㅐ, ㅒ, ㅔ, ㅖ, ㅘ, ㅚ, ㅝ, ㅟ, ㅢ’와 자모 세 개를 어우른 글자인 ‘ㅙ, ㅞ’를 쓴다는 것을 보여 준 것이다.
[붙임 2] 사전에 올릴 적의 순서를 명확하게 하려고 제시한 것이다. 한편 받침 글자의 순서는 아래와 같다.
한글 자모 명칭의 유래
한글 자모의 수, 순서, 이름은 최세진(崔世珍)의 “훈몽자회(訓蒙字會) (1527)”에서 비롯한다. 최세진은 “훈몽자회” 범례(凡例)에서 한글 자모가 초성에 쓰인 것과 종성에 쓰인 것을 짝을 지어 표시했는데, 그것이 자모의 이름으로 이어졌다.
자모의 이름 가운데 ‘ㄱ, ㄷ, ㅅ’의 명칭이 다른 자모의 이름과 다른 것은 한자에는 ‘윽, 읃, 읏’과 같은 발음을 가진 글자가 없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윽’은 가까운 발음인 ‘役(역)’으로 표시하여 ‘ㄱ’은 ‘기역’이 되었다. 그리고 ‘읃’과 ‘읏’은 각각 ‘末(귿 말)’과 ‘衣(옷 의)’로 표기하고, 두 글자는 글자의 의미만을 취한다고 설명하였다. 그래서 ‘ㄷ’의 명칭은 ‘디귿’이, ‘ㅅ’의 명칭은 ‘시옷’이 된 것이다.
‘ㅈ, ㅊ, ㅋ, ㅌ, ㅍ, ㅎ’은 당시 종성으로 쓰이지 않던 것들이어서 초성에 모음 ‘ㅣ’를 붙인 ‘지, 치, 키, 티, 피, 히’로만 음가를 나타내 주었는데, 1933년 ‘한글 마춤법 통일안’에서 ‘지읒, 치읓, 키읔, 티읕, 피읖, 히읗’과 같은 이름이 확정되었다.
1. 두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
2. ‘ㄴ, ㄹ, ㅁ, ㅇ’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
이 조항에서 ‘한 단어’는 ‘한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어’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실제로 예시하고 있는 단어와 규정의 적용을 받는 부분은 모두 하나의 형태소 내부이다. 따라서 복합어인 ‘눈곱[눈꼽], 발바닥[발빠닥], 잠자리[잠짜리]’와 같은 표기는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1. 한 형태소 안의 두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는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예를 들어 새의 울음을 나타내는 형태소 ‘소쩍’은 ‘솟적’으로 적을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솟’과 ‘적’이 의미가 있는 형태소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위의 ‘어깨, 오빠, 새끼, 토끼, 가꾸다, 기쁘다, 아끼다’를 ‘엇개, 옵바, 샛기, 톳기, 갓구다, 깃브다, 앗기다’로 적을 근거는 없다.
2. 또한 한 형태소에서 ‘ㄴ, ㄹ, ㅁ, ㅇ’ 뒤에서 나는 된소리도 소리대로 적는다. 받침 ‘ㄴ, ㄹ, ㅁ, ㅇ’은 뒤에 오는 예사소리를 된소리로 바꾸어 주는 필연적인 조건이 아니다.
따라서 ‘ㄴ, ㄹ, ㅁ, ㅇ’ 뒤에 오는 된소리는 특별한 까닭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한다.
그렇지만 ‘ㄱ, ㅂ’ 받침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ㅂ, ㅅ, ㅈ’은 언제나 된소리로 소리 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된소리로 표기하지 않는다.
‘ㄱ, ㅂ’ 받침 외에 ‘믿고[믿꼬], 잊지[읻찌]’와 ‘낯설다[낟썰다]’처럼 앞말의 받침이 [ㄷ]으로 발음될 때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예들도 있다. 이러한 말 역시 된소리를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데 이는 다른 이유에서이다. 이들은 ‘어간+어미’, ‘어근+어근’과 같이 두 개의 형태소가 결합된 말이라서, ‘눈곱, 발바닥’ 등과 마찬가지로 된소리를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지만 ‘똑똑하다, 쓱싹쓱싹, 쌉쌀하다’의 ‘똑똑, 쓱싹, 쌉쌀’처럼 같거나 비슷한 음절이 거듭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된소리를 표기에 반영하여 같은 글자로 적는다.
형태소(形態素)란?
‘형태소’는 뜻을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단위를 말한다. 국어에서 ‘ㅂ’이나 ‘ㅣ’ 등은 뜻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형태소가 될 수 없지만 ‘비’가 되면 뜻을 이루는 최소 단위인 형태소가 된다. ‘책가방’은 ‘책’과 ‘가방’이라는 두 가지 의미로 쪼개지기 때문에 형태소는 ‘책가방’이 아니라 ‘책’과 ‘가방’이다. 더 작은 단위로 쪼개진다고 해도 쪼갰을 때 의미가 없어지거나 쪼개기 전의 의미와 관련되는 의미가 없어지면 안 된다. ‘나비’는 ‘나’와 ‘비’로 쪼개어지지만 이때 ‘나’와 ‘비’는 ‘나비’의 의미와는 전혀 관계가 없으므로 ‘나비’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의미 단위, 즉 형태소가 된다.
여기서 말하는 ‘종속적(從屬的) 관계’란, 실질 형태소인 체언, 어근, 용언 어간 등에 형식 형태소인 조사, 접미사, 어미 등이 결합하는 관계를 말한다.
구개음화 현상에서 후행하는 형태소는 반드시 조사, 접미사와 같은 형식 형태소이어야 한다. 구개음화 현상에 관여하는 형식 형태소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형식 형태소가 결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구개음화가 실현되지 않는다. ‘곧이[고지]’는 부사 파생 접미사가 결합하여 부사가 되었으므로 구개음화가 실현되었지만, ‘곧이어’는 형식 형태소가 아닌 실질 형태소 부사가 결합한 말이므로 구개음화가 실현되지 않는다.
현재 표준어에서 구개음화는 형태소와 형태소가 결합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러므로 ‘마디, 견디다’와 같이 하나의 형태소 내부에서는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ㄷ’ 소리로 나는 받침이란, 음절 종성에서 [ㄷ]으로 소리 나는 ‘ㄷ, ㅅ, ㅆ, ㅈ, ㅊ, ㅌ, ㅎ’ 등을 말한다. 이 받침들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음절 종성에서 [ㄷ]으로 소리가 난다.
이 조항에서는 이 가운데 ‘ㄷ’으로 적을 뚜렷한 까닭이 없는 경우에는 ‘ㅅ’으로 적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그 예시에서 보듯이 이는 다른 자음으로 적을 근거가 없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밭, 빚, 꽃’ 등과 같이 다른 자음으로 적을 뚜렷한 까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ㅌ, ㅈ, ㅊ’ 등으로 적지만, ‘낫, 빗’ 등과 같이 ‘ㄷ’이나 다른 자음으로 적을 뚜렷한 근거가 없는 경우는 ‘ㅅ’으로 적는 것이다. 다음과 같이 ‘ㄷ’으로 적을 뚜렷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ㄷ’으로 적는 것이 원칙이다.
첫째, ‘맏이[마지], 맏아들[마다들]’의 ‘맏-’, ‘낟[낟ː], 낟알[나ː달], 낟가리[낟ː까리]’의 ‘낟’처럼 원래부터 ‘ㄷ’ 받침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ㄷ’으로 적는다. ‘곧이[고지], 곧장[곧짱]’ 등도 이에 해당한다. 둘째, ‘돋보다(←도두보다), 딛다(←디디다), 얻다가(←어디에다가)’처럼 본말에서 준말이 만들어지면서 ‘ㄷ’ 받침을 갖게 된 경우에도 ‘ㄷ’으로 적는다. 셋째, 한글 맞춤법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반짇고리, 사흗날, 숟가락, 이튿날’처럼 ‘ㄹ’ 소리와 연관되어 ‘ㄷ’으로 소리 나는 경우에도 ‘ㄷ’으로 적는다.(한글 맞춤법 제29항 참조)
이처럼 ‘ㄷ’으로 적을 근거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서 관습대로 ‘ㅅ’으로 적는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계, 례, 몌, 폐, 혜’는 현실에서 [게, 레, 메, 페, 헤]로 발음되는 일이 있다. 그렇지만 발음이 변화한 것과는 달리 표기는 여전히 ‘ㅖ’로 굳어져 있으므로 ‘ㅖ’로 적는다.
조항에서 “‘계, 례, 몌, 폐, 혜’의 ‘ㅖ’는 ‘ㅔ’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라고 한 것이 ‘례’를 [레]로 발음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뜻은 아니다. 표준 발음법 제5항에서는 [레]로 발음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는 표준 발음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현실 발음을 언급한 것이라고 해석해야 한다.
‘계, 몌, 폐, 혜’는 발음의 변화를 따르면 ‘ㅔ’로 적어야 할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ㅖ’의 발음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할 수 없고 철자와 발음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도 아니다. 또한 사람들이 여전히 표기를 ‘ㅖ’로 인식하므로 ‘ㅖ’로 적는다.
다만, 한자 ‘偈, 揭, 憩’는 본음이 [게]이므로 ‘ㅔ’로 적는다. 따라서 ‘게구(偈句), 게제(偈諦), 게기(揭記), 게방(揭榜), 게양(揭揚), 게재(揭載), 게판(揭板), 게류(憩流), 게식(憩息), 게휴(憩休)’ 등도 ‘게’로 적는다.
표준 발음법 제5항에서는 ‘ㅢ’의 발음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ㅢ’는 [ㅣ]로 발음한다.
② 단어의 첫음절 이외의 ‘의’는 [이]로, 조사 ‘의’는 [에]로 발음할 수 있다.
이러한 발음의 변화를 반영한다면 ‘ㅢ’는 ‘ㅣ’로 적을 수 있고, 특히 자음 뒤에서는 ‘ㅣ’로 적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미 익숙해진 표기인 ‘희망, 주의’를 ‘히망, 주이’로 적는 것은 공감하기 어렵고 발음의 변화를 표기에 모두 반영할 수도 없으므로 ‘ㅢ’가 ‘ㅣ’로 소리 나더라도 ‘ㅢ’로 적는 것이다.
이 조항에서는 ‘ㅢ’로 적는 세 가지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의’의 발음
‘의사의 책임’에서 첫음절의 ‘의’는 [의]로 발음하고 조사 ‘의’는 [의]나 [에]로 모두 발음할 수 있다. 이들은 [이]로 소리 나는 경우가 아니라서 이 조항과는 무관하지만, 모두 ‘의’로 적는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즉 첫음절의 ‘의’는 발음의 변화가 없으므로 ‘의’로 적고, 조사 ‘의’는 [에]로 발음할 수 있지만 [의]가 원칙이므로 ‘의’로 적는다.
‘한글 마춤법 통일안(1933)’에서는 ‘긔챠, 일긔’와 같이 언어 현실에서 멀어진 표기를 ‘기차(汽車), 일기(日氣)’로 적을 것을 규정하였다. 그러나 ‘희망, 주의’는 [의]로 발음되므로 표기도 ‘ㅢ’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한글 맞춤법(1988)’에서는 발음의 변화는 인정하면서 표기는 기존대로 유지하였다.
‘늬’의 발음과 표기
‘늴리리, 무늬’ 등의 ‘늬’를 ‘니’로 읽지만 표기는 ‘늬’로 하는 것을 ‘ㄴ’의 음가와 관련하여 설명하기도 한다. ‘무늬’의 ‘ㄴ’은 ‘어머니’의 ‘ㄴ’과 음가가 다르므로 이를 고려하여 ‘늬’로 적는다는 견해이다. 이에 따르면 ‘ㄴ’은 ‘ㅣ(ㅑ, ㅕ, ㅛ, ㅠ)’와 결합하면 ‘어머니, 읽으니까’에서의 [니]처럼 경구개음(硬口蓋音) [ɲ]으로 발음되지만, ‘늴리리, 무늬’ 등의 ‘늬’에서는 구개음화하지 않은 ‘ㄴ’, 곧 치경음(齒莖音) [n]으로 발음된다. 이를 고려하여 ‘늴리리, 무늬’ 등에서는 전통적인 표기대로 ‘늬’로 적는다고 본다.
제10항~제12항에서는 국어의 두음 법칙을 규정하였다. 두음 법칙은 단어의 첫머리에 특정한 소리가 출현하지 못하는 현상을 말한다. ‘녀, 뇨, 뉴, 니’를 포함하는 한자어 음절이 단어 첫머리에 올 때는 ‘ㄴ’이 나타나지 못하여 ‘여, 요, 유, 이’의 형태로 실현되는데, 이 조항에서는 이러한 두음 법칙의 내용을 규정하였다.
그런데 여기에는 예외가 있다. 한자어 음절이 ‘녀, 뇨, 뉴, 니’를 포함하고 있더라도 의존 명사에는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의존 명사는 독립적으로 쓰이기보다는 그 앞의 말과 연결되어 하나의 단위를 구성하기 때문이다.
즉 ‘냥, 냥쭝, 년’ 등과 같은 의존 명사는 한글 맞춤법 제42항에 따라 앞말과 띄어 쓰지만 언제나 의존하는 대상과 하나의 단위로 쓰인다. 이러한 이유로 이 말들은 독립된 단어로 잘 인식되지 않고, 그 결과 단어의 첫머리에도 ‘연도, 열반’ 등과 달리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따라서 ‘年’, ‘年度’처럼 의존 명사로 쓰이기도 하고 명사로 쓰이기도 하는 한자어의 경우에는 두음 법칙의 적용에서 차이가 난다. ‘년, 년도’가 의존 명사라면 ‘연, 연도’는 명사이다.
[붙임 1] 단어의 첫머리가 아닌 경우에는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본음대로 적는 것이다.
[붙임 2] ‘신-여성, 구-여성, 공-염불’은 이미 두음 법칙이 적용된 자립적인 명사 ‘여성, 염불’에 ‘신-, 구-, 공-’이 결합한 구조이므로 ‘신여성, 구여성, 공염불’로 적는다.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라고 한 것은 ‘신(新), 구(舊)’와 같은 한자를 접두사로만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밝힌 것이다. 실제로 ‘구(舊)’는 ‘구 시민 회관’과 같은 구성에서는 관형사로도 쓰인다. ‘남존-여비, 남부-여대’ 등은 엄밀히 말하면 합성어는 아니지만, ‘남존’, ‘여비’, ‘남부’, ‘여대’ 등이 마치 단어와 같이 인식되어 두음 법칙이 적용된 형태로 굳어져 쓰이고 있는 것이다. 한편 ‘신년도, 구년도’ 등은 발음이 [신년도], [구ː년도]이며 ‘신년-도, 구년-도’로 분석되는 구조이므로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붙임 3] 둘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고유 명사를 붙여 쓰는 경우에도, 결합된 각 단어를 두음 법칙에 따라 적는다. 따라서 ‘한국 여자 농구 연맹’을 붙여서 쓰면 ‘한국여자농구연맹’이 된다.
두음 법칙의 적용
두음 법칙의 적용에 차이가 있는 ‘연도’와 ‘년도’는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이러한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조항에서도 두음 법칙이 적용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한자어 ‘랴, 려, 례, 료, 류, 리’를 포함하는 음절은 단어 첫머리에 올 때 ‘야, 여, 예, 요, 유, 이’의 형태로 실현된다. 이 조항에서는 이처럼 단어 첫머리에서 두음 법칙이 적용될 때 ‘야, 여, 예, 요, 유, 이’로 적는다고 규정하였다.
의존 명사 ‘량(輛), 리(理, 里, 厘)’ 등은 앞말과 연결되어 하나의 단위를 구성하므로 두음 법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붙임 1] 단어 첫머리가 아닌 경우에는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랴, 려, 례, 료, 류, 리’로 적는다. ‘쌍룡(雙龍)’은 명사 ‘쌍(쌍가락지, 쌍가마)’과 ‘용’이 결합한 말로 보아 ‘쌍용’으로 적을 가능성이 있지만 ‘와룡(臥龍), 수룡(水龍), 잠룡(潛龍)’처럼 하나의 단어로 굳어졌다고 보아 ‘쌍룡’으로 적는다.
단어의 첫머리가 아닌 경우에는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 결합되는 ‘렬(列, 烈, 裂, 劣), 률(律, 率, 栗, 慄)’은 ‘나열[나열], 비율[비ː율], 선열[서녈], 운율[우ː뉼]’ 등에서와 같이 [열], [율]로 소리 나므로 소리대로 ‘열, 율’로 적는다.
‘率’은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서는 ‘이자율(利子率)[이ː자율], 회전율(回轉率)[회전뉼/훼전뉼]’처럼 ‘율’로 적고 그 외의 받침 뒤에서는 ‘능률(能率)[능뉼], 합격률(合格率)[합꼉뉼]’처럼 ‘률’로 적는다. 외래어에서도 동일하게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서는 ‘율’로 적고 그 외의 받침 뒤에서는 ‘률’로 적는다.
[붙임 2] 널리 알려진 역사적인 인물 성명의 발음이 ‘申砬[실립], 崔麟[최린]’처럼 굳어져 있는 경우에는 ‘신립, 최린’과 같이 적을 수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신입’과 ‘신립’, ‘최인’과 ‘최린’을 동의어로 처리하였다. 현재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이와 같이 처리한 역사적 인물은 다음과 같다.
[붙임 3] 둘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말이 줄어들어 하나의 단위로 인식될 때에는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아서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이 경우 뒤의 한자는 하나의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국제 연합’은 ‘국련’으로 줄여서 쓸 수 있다. ‘국제’의 ‘국’과 ‘연합’의 ‘연’을 따서 만든 말인데, ‘연’ 자체는 하나의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아서 ‘국련’으로 쓰는 것이다. ‘한국 시각 장애인 연합회’를 ‘한시련’으로 쓰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이다.
[붙임 4] 한글 맞춤법 제10항의 규정과 마찬가지로, 독립성이 있는 단어에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결합하여 된 단어에는 두음 법칙을 적용한다. 또한 두 단어가 결합하여 된 합성어나 이에 준하는 구조도 두음 법칙이 적용된 형태로 적는다.
한편 고유어나 외래어 뒤에 결합한 한자어는 독립적인 한 단어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두음 법칙이 적용된다.
‘量’이 고유어 ‘구름’과 결합하면 ‘구름양’이 되는 것은 ‘양’이 하나의 독립적인 단어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한자와 결합하면 ‘운량(雲量)’처럼 ‘량’으로 적는다. ‘이슬양’과 ‘노량(露量)’도 마찬가지 이유로 각각 ‘양’과 ‘량’으로 적는다.
[붙임 5] 수를 나타내는 ‘육’은 ‘십육(十六), 육육삼십육(6×6=36)’처럼 독립적으로 쓰이는 경우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적는다. 그렇지만 ‘오륙도(五六島), 사륙판(四六判)’ 등은 ‘오’와 ‘육’, ‘사’와 ‘육’이 독립적인 단어로 나누어지는 구조가 아니므로 본음대로 적는다.
둘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고유 명사를 붙여 쓰는 경우에도, ‘서울여관(←서울 여관), 국제수영연맹(←국제 수영 연맹)’처럼 결합된 각 단어를 두음 법칙에 따라 적는다.
‘라, 래, 로, 뢰, 루, 르’를 포함하는 한자어 음절이 단어 첫머리에 올 때는 ‘나, 내, 노, 뇌, 누, 느’를 포함하는 형태로 실현된다. 이 조항에서는 이처럼 단어 첫머리에서 두음 법칙이 적용될 때 ‘나, 내, 노, 뇌, 누, 느’로 적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붙임 1] 단어 첫머리 이외의 경우는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본음대로 적는다. ‘왕릉(王陵), 정릉(貞陵), 동구릉(東九陵)’에 쓰이는 ‘릉(陵)’이나 ‘독자란(讀者欄), 비고란(備考欄)’에 쓰이는 ‘란(欄)’은 한 음절 한자어 형태소가 한자어 뒤에 결합한 것으로 이런 경우에는 ‘릉’과 ‘란’이 하나의 단어로 인식되지 않는다.
다만, ‘어린이-난, 어머니-난, 가십(gossip)-난’과 같이 고유어나 외래어 뒤에 결합하는 경우에는 한자어 형태소가 하나의 단어로 인식되므로, 제11항 [붙임 4]에서 보인 ‘가시-연(蓮), 구름-양(量)’과 마찬가지로 두음 법칙이 적용된 형태로 적는다.
[붙임 2]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결합하여 된 단어나, 두 개 단어가 결합하여 된 합성어(또는 이에 준하는 구조)의 경우에는 두음 법칙이 적용된 형태로 적는다.
한편 ‘표고(標高)가 높고 한랭한 곳’이란 뜻의 ‘高冷地’는 ‘고냉지’가 아닌 ‘고랭지’로 적는다. 발음이 [고랭지]이고 ‘고랭-지’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딱딱, 쌕쌕’ 등은 ‘딱, 쌕’의 음절이 반복되는 의성어이므로 반복되는 음절을 동일하게 적는다. ‘딱딱’을 ‘딱닥’으로 적어도 소리는 동일하지만 ‘딱딱’이라고 적으면 ‘딱’이라는 음절이 반복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언어 직관에 더 맞는다. ‘씁쓸하다, 똑딱똑딱, 쓱싹쓱싹’ 등도 각각 ‘씁, 쓸’, ‘똑, 딱’, ‘쓱, 싹’의 비슷한 음절이 반복된다는 점에서 ‘딱딱, 쌕쌕’ 등과 성격이 비슷하다. 따라서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반복되는 경우, 그 반복되는 부분을 같은 글자로 적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 조항에서는 고유어뿐 아니라 한자어도 다루고 있다. 한자어는 두음 법칙의 적용 여부에 따라 표기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고유어와 성격이 다르다. 예를 들어 ‘冷’은 ‘냉수(冷水), 급랭(急冷)’과 같이 두음 법칙의 적용 여부에 따라 두 가지 표기가 나타나므로 ‘冷冷’은 ‘냉랭’과 같이 적어야 한다.
이에 따르면 ‘연연불망, 유유상종, 누누이’도 두음 법칙을 적용하여 ‘연련불망, 유류상종, 누루이’로 적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들은 발음이 ‘[여ː년불망], [유ː유상종], [누ː누이]’이고 같은 음절이 반복되는 구조로 인식되어 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한글 맞춤법 제1항의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원칙 가운데 ‘어법’에 해당하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실질 형태소인 체언과 형식 형태소인 조사를 분리하여 적음으로써 체언과 조사의 형태를 고정한다. 예를 들어 ‘값[價]’에 다양한 조사가 결합한 형태를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다음과 같다.
그런데 이렇게 적으면 하나의 형태가 여러 가지로 표기되어 실질 형태소의 본모양과 형식 형태소의 본모양이 무엇인지, 둘의 경계가 어디인지를 알아보기가 어렵다. 이와 달리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를 구분해서 적으면 의미와 기능을 나타내는 부분의 모양이 일관되게 고정되어서 뜻을 파악하기가 쉽고 독서의 능률도 향상된다.
‘값이’는 ‘갑씨’와 비교할 때 실질 형태소 ‘값’과 형식 형태소 ‘이’가 분리됨으로써 의미를 파악하기가 쉽다는 장점이 있다. 이 조항에서 본모양을 밝혀 적는다는 것은 ‘값, 이’, ‘값, 을’의 각 형태를 나누어 적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갑씨, 갑쓸’, ‘갑시, 갑슬’이 아니라 ‘값이, 값을’로 적는다. 한글 맞춤법 제1항의 ‘어법에 맞도록 한다’에는 이처럼 체언과 조사를 구분하여 적음으로써 의미 파악을 쉽게 하여 독서의 능률을 높인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체언과 조사는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결합할 수 있는데, 항상 체언과 조사의 본모양을 밝혀서 적는다.
체언에 조사가 결합할 때와 마찬가지로 실질 형태소인 어간과 형식 형태소인 어미의 형태를 고정해서 일관되게 적는다. 예를 들어 어간 형태소 ‘읽-’에 다양한 어미가 결합한 형태를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다음과 같다.
그런데 이렇게 적으면 형태소의 형태가 여러 가지로 표기되어서 실질 형태소의 본모양과 형식 형태소의 본모양이 무엇인지, 둘의 경계가 어디인지를 알아보기가 어렵다. 이와 달리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가 구분되도록 하면 의미와 기능을 나타내는 부분의 모양이 일관되게 고정되어서 뜻을 파악하기가 쉽고 독서의 능률도 향상된다.
‘읽고’는 ‘일꼬’와 비교할 때 실질 형태소 ‘읽-’과 형식 형태소 ‘-고’가 구분됨으로써 의미를 파악하기가 쉽다는 장점이 있다. 이 조항에서 본모양을 밝혀 적는다는 것은 ‘일꼬, 익찌, 일거, 일그니’가 아닌, ‘읽고, 읽지, 읽어, 읽으니’로 어간과 어미의 각 형태를 밝혀 적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글 맞춤법 제1항의 ‘어법에 맞도록 한다’에는 이처럼 어간과 어미를 구분하여 적음으로써 의미 파악을 쉽게 하고 독서의 능률을 높인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어간과 어미는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결합할 수 있는데, 항상 어간과 어미의 본모양을 밝혀서 적는다.
[붙임 1] ‘앞말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두 개의 용언이 결합하여 하나의 단어가 될 때 앞말의 의미가 유지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에는 앞말의 본모양을 밝혀 적는다. 이와 달리 ‘본뜻에서 멀어진 것’은 단독으로 쓰일 때의 의미가 유지되지 않고 다른 의미로 변화했다는 뜻으로, 이 경우에는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위의 예들은 앞말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어서 본모양대로 적은 것이다. ‘늘어나다’, ‘돌아가다’에는 ‘늘다’와 ‘돌다’의 의미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느러나다’, ‘도라가다’로 적지 않는다. 다만 원래의 의미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명백하게 판단하기 쉽지 않은 경우가 있다. ‘넘어지다’, ‘접어들다’는 ‘넘다’와 ‘접다’의 의미가 유지되고 있는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둘을 연관 지어 온 전통에 따라 ‘넘어지다’, ‘접어들다’로 적는다.
이와 달리 앞말이 본뜻에서 멀어진 경우에는 본모양대로 적지 않는다. 예를 들어 ‘드러나다’, ‘사라지다’, ‘쓰러지다’는 ‘들다’, ‘살다’, ‘쓸다’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다고 하기 어렵다. ‘쓸다’는 ‘(빗자루가) 잘 쓸어지다’와는 관련이 있지만 ‘(나무가) 쓰러지다’와는 의미상 거리가 멀다. 이처럼 본뜻에서 멀어진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붙임 2, 3] “이것은 책이오.”, “이것은 책이요, 저것은 붓이다.”의 ‘이오’, ‘이요’는 모두 [이요]로 소리 나더라도 종결 어미로 쓰일 때는 ‘오’, 연결 어미로 쓰일 때는 ‘요’로 적는다. “이것은 책이오.”는 “같이 가오.”, “꽃이 예쁘오.”, “앉으시오.”처럼 어간에 ‘-오’가 공통적으로 결합한 것이므로 ‘이-’ 뒤에 쓰여 ‘요’로 소리가 난다고 해도 ‘요’로 적지 않고 ‘오’로 적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것은 책이요, 저것은 붓이다.”의 ‘이요’는 역사적으로 ‘이고’에서 ‘ㄱ’이 약화되면서 형성된 것으로 ‘오’가 분리되어 쓰이는 다른 경우가 없이 이미 ‘요’로 변화했으므로 소리 나는 대로 ‘요’로 적는다.
연결형의 ‘이요’
한글 맞춤법에서는 연결형에 나타나는 [이요]를 ‘이요’로 적는다고 규정하였다. 그렇지만 이를 근거로 ‘이요’를 연결 어미로 기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만약 ‘이요’를 연결 어미로 기술하면 ‘책+이요’처럼 체언에 바로 어미가 연결되는 것이 문제가 된다. 따라서 ‘이요’는 ‘이다’의 어간 ‘이-’와 연결 어미 ‘-요’를 분리해서 기술해야 한다. ‘-요’는 ‘이다, 아니다’의 어간과만 결합하는 특성이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1. ‘-아’로 적는 경우
2. ‘-어’로 적는 경우
국어에서는 어간 끝음절의 모음이 ‘ㅏ, ㅑ, ㅗ’일 때는 ‘-아’ 계열의 어미가 결합하고, ‘ㅐ, ㅓ, ㅔ, ㅕ, ㅚ, ㅜ, ㅟ, ㅡ, ㅢ, ㅣ’ 등일 때는 ‘-어’ 계열의 어미가 결합한다. 이처럼 어간의 모음에 따라 어미의 모음이 결정되는 것을 모음 조화(母音調和)라고 한다. 다음은 ‘-아’ 계열과 ‘-어’ 계열의 어미가 결합하는 양상을 보인 것이다.
‘요’는 주로 문장을 종결하는 어미 뒤에 붙어서 청자에게 높임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다.
체언이나 부사어, 연결 어미 등 뒤에 결합하여 청자에게 높임의 뜻을 나타낼 수도 있다.
‘참으리요’는 ‘참으리’에 ‘요’가 결합한 말이다. ‘-으리’는 주로 혼잣말로 자신의 의향을 나타내는 데 쓰인다. 그런데 여기에 ‘요’가 결합하면 청자에게 자신의 의도를 드러내는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한편 ‘참으리오’는 ‘참-’에 ‘-으리오’가 결합한 말이다. ‘-으리오’는 주로 혼잣말에 쓰이며, 미루어 판단하건대 어찌 그러할 것이냐고 반문하는 뜻을 나타낸다.
1. 어간의 끝 ‘ㄹ’이 줄어질 적
2. 어간의 끝 ‘ㅅ’이 줄어질 적
3. 어간의 끝 ‘ㅎ’이 줄어질 적
4. 어간의 끝 ‘ㅜ, ㅡ’가 줄어질 적
5. 어간의 끝 ‘ㄷ’이 ‘ㄹ’로 바뀔 적
6. 어간의 끝 ‘ㅂ’이 ‘ㅜ’로 바뀔 적
7. ‘하다’의 활용에서 어미 ‘-아’가 ‘-여’로 바뀔 적
8. 어간의 끝음절 ‘르’ 뒤에 오는 어미 ‘-어’가 ‘-러’로 바뀔 적
9. 어간의 끝음절 ‘르’의 ‘ㅡ’가 줄고, 그 뒤에 오는 어미 ‘-아/-어’가 ‘-라/-러’로 바뀔 적
용언의 어간에 어미가 연결될 때에는 어간의 모양이 바뀌지 않는 경우와 바뀌는 경우 두 가지로 나타난다.
① 먹-다, 먹-어, 먹-으니 ② 듣-다, 들-어, 들-으니
‘먹다’는 ‘-다, -어, -으니’와 결합할 때 어간의 모양이 바뀌지 않는 데 비해 ‘듣다’는 ‘-다’와 결합할 때는 ‘듣-’으로, ‘-어, -으니’와 결합할 때는 ‘들-’로 어간의 모양이 바뀐다. 그런데 ‘ㄷ’ 받침을 가진 모든 용언이 ‘듣다’와 같은 활용을 하는 것은 아니므로(믿-다, 믿-어, 믿-으니) 이러한 교체는 예측하기가 어렵다. 어간과 마찬가지로, 어미도 그 모양이 바뀌지 않는 경우와 바뀌는 경우가 있다.
용언의 어간에 어미가 결합할 때 어간이나 어미가 ‘원칙에 벗어난다’는 것은 이와 같이 그 모양이 바뀌는 것을 뜻한다. 이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경우가 있다.
① 어간의 모양이 달라지는 것: 싣다[싣-는, 실-어(←싣-+-어)] ② 어미의 모양이 달라지는 것: 하다[하-고, 하-여(←하-+-아)] ③ 어간과 어미의 모양이 달라지는 것: 파랗-다[파랗-지, 파래(←파랗-+-아)]
1. 어간 끝 받침 ‘ㄹ’이 ‘ㄴ, ㅂ, ㅅ’으로 시작하는 어미나 어미 ‘-오, -ㄹ’ 등 앞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는 대로 적는다. 예를 들어 ‘살다’의 어간 ‘살-’에 어미 ‘-네, -세, -오’가 결합하면 ‘ㄹ’이 탈락하여 ‘사네, 사세, 사오’가 된다. 이를 도식화하여 보이면 다음과 같다.
‘갈다, 날다, 말다, 물다, 벌다, 불다, 알다, 울다, 졸다, 팔다’ 등 어간 끝 받침이 ‘ㄹ’인 용언은 모두 이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환경에서는 ‘ㄹ’이 예외 없이 탈락하므로 다른 불규칙 활용과 차이가 있다.
[붙임] 어간 끝의 받침 ‘ㄹ’은 ‘ㄷ, ㅈ’ 앞에서 탈락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지만 ‘ㄹ’이 탈락한 형태가 굳어져 쓰이는 것은 탈락한 대로 적는다.
2. 어간 끝 받침 ‘ㅅ’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는 대로 적는다.
① 어간이 바뀌는 경우: 긋다, 낫다, 붓다, 잇다, 잣다, 젓다, 짓다 ② 어간이 바뀌지 않는 경우: 벗다, 빗다, 빼앗다, 솟다, 씻다, 웃다
3. 형용사의 어간 끝 받침 ‘ㅎ’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는 대로 적는다. 이에 따라 ‘노랗-’에 ‘-아’가 결합하면 ‘노래’와 같이 활용하고, ‘누렇-’에 ‘-어’가 결합하면 ‘누레’와 같이 활용한다. 또한 어간 끝 받침이 ‘ㅎ’인 형용사 어간에 ‘-네’가 결합하면 ‘노라네’와 ‘노랗네’로 활용한다.
그런데 ‘노랗다, 누렇다’와 ‘그렇다, 이렇다, 저렇다’는 어미 ‘-아/-어’와 결합할 때 차이가 있다. ‘노랗다, 누렇다’는 어간 끝음절 모음에 따라 ‘노래, 누레’로 활용하지만 ‘그렇다, 이렇다, 저렇다’는 ‘그래, 이래, 저래’로 일관되게 활용한다.
다만, 어간 끝 받침이 ‘ㅎ’인 형용사 중 ‘좋다’는 활용할 때 ‘ㅎ’이 탈락하지 않으므로 이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어간이 모음 ‘ㅜ’로 끝나는 동사 ‘푸다’와 어간이 모음 ‘ㅡ’로 끝나는 일부 용언은, 뒤에 어미 ‘-아/-어’가 결합하면 ‘ㅜ, ㅡ’가 나타나지 않는다.
‘ㅜ’가 나타나지 않는 단어는 ‘푸다’ 하나이며 ‘ㅡ’가 나타나지 않는 단어로는 ‘가쁘다, 고프다, 기쁘다, 끄다, 나쁘다, 담그다, 따르다, 뜨다, 미쁘다, 바쁘다, 슬프다, 아프다, 예쁘다, 잠그다, 치르다, 크다, 트다’ 등이 있다. ‘ㅡ’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는, ‘ㄹ’ 탈락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환경에서 예외 없이 ‘ㅡ’가 탈락한다는 점에서 다른 불규칙 활용과 차이가 있다.
5. 어간 끝 받침 ‘ㄷ’이 모음 앞에서 ‘ㄹ’로 바뀌어 나타나는 경우, 바뀐 대로 적는다.
① 어간이 바뀌는 경우: (걸음을) 걷다, 긷다, 깨닫다, 눋다, 닫다(빨리 뛰다), 듣다, (물음을) 묻다, 붇다, 싣다, 일컫다
② 어간이 바뀌지 않는 경우: (빨래를) 걷다, 곧다, 굳다, (문을) 닫다, 돋다, 뜯다, (땅에) 묻다, 믿다, 받다, 벋다, 뻗다
6. 어간 끝 받침 ‘ㅂ’이 모음 앞에서 ‘우’로 바뀌어 나타나는 경우, 바뀐 대로 적는다.
① 어간이 바뀌는 경우: 가깝다, 가볍다, 간지럽다, 괴롭다, (고기를) 굽다, 깁다, 노엽다, 눕다, 더럽다, 덥다, 맵다, 메스껍다, 무겁다, 미덥다, 밉다, 사납다, 서럽다, 쉽다, 아니꼽다, 어둡다, 역겹다, 즐겁다, 지겹다, 차갑다, 춥다 ‘꽃답다, 슬기롭다, 자연스럽다’ 유형 등
② 어간이 바뀌지 않는 경우: (추위에 손이) 곱다, (허리가) 굽다, 꼬집다, (손을) 꼽다, 다잡다, 비집다, 뽑다, 수줍다, 씹다, 업다, 잡다, 접다, 좁다, 집다, 헤집다
한편 ‘돕다’와 ‘곱다’의 어간이 ‘-아’와 결합하여 ‘도와, 고와’로 바뀌어 나타나는 경우에는 바뀐 대로 적는다.
7. 어간 ‘하-’ 뒤에 어미 ‘-아’가 결합하여 ‘하여’로 바뀌어 나타나는 경우, 바뀐 대로 적는다. ‘하여’는 ‘해’로 줄어들 수 있다.(한글 맞춤법 제34항 붙임 2 참조)
8. ‘이르-, 푸르-’ 등 ‘르’로 끝나는 어간 뒤에 어미 ‘-어’가 결합하여 ‘이르러, 푸르러’ 등으로 바뀌어 나타나는 경우, 바뀐 대로 적는다.
어간 끝음절이 ‘르’인 용언 가운데, ‘노르다, (빛깔이) 누르다’ 등이 이에 해당한다.
9. ‘르’로 끝나는 어간 뒤에 어미 ‘-아/-어’가 결합하여 ‘ㅡ’가 탈락하고 ‘ㄹ’이 덧붙는 경우, 바뀐 대로 적는다.
‘빛깔이 누르다, 목적지에 이르다’의 ‘누르다, 이르다’는 어간이 ‘르’로 끝나는 용언이지만 ‘ㄹ’이 덧붙지 않고 ‘누르러, 이르러’로 활용한다.
‘-거라/-너라 불규칙’의 소멸
‘가다’와 ‘오다’에는 일반적인 명령형 어미 ‘-아라/-어라’ 대신에 ‘-거라’와 ‘-너라’가 결합한다고 본 적이 있다. 하지만 현재는 ‘-아라/-어라’와 ‘-거라’, ‘-너라’가 의미와 어감이 다르다고 보아 ‘가라(←가-+-아라), 가거라’와 ‘와라(←오-+-아라), 오너라’를 모두 표준형으로 인정하였다. 따라서 이전에 ‘-거라/-너라 불규칙’이라고 하였던 현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거라’, ‘-너라’는 ‘-아라/-어라’에 비해 예스러운 느낌을 준다는 차이가 있다.
‘말다’의 활용형
‘말다’의 어간 ‘말-’에 명령형 어미 ‘-아라’가 결합하면 ‘마라’와 ‘말아라’ 두 가지로 활용하고, ‘-아’가 결합할 때에도 ‘마’와 ‘말아’ 두 가지로 활용한다. 또한 ‘말-’에 명령형 어미 ‘-라’가 결합한 ‘말라’는 구체적으로 청자가 정해지지 않은 명령문이나 간접 인용문에서 사용된다.
피·사동 접미사 결합형
어간 끝음절 ‘르’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할 때 어간 모음 ‘ㅡ’가 탈락하면서 ‘ㄹ’이 덧붙는 현상이 있다. 이 현상은 ‘르’로 끝나는 어간에 피·사동 접미사 ‘-이-’가 결합하는 경우에도 나타난다.
1. ‘-이’가 붙어서 명사로 된 것
2. ‘-음/-ㅁ’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
3. ‘-이’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
4. ‘-히’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
용언의 어간에 ‘-이’, ‘-음/-ㅁ’이 결합하여 명사가 되거나 ‘-이’, ‘-히’가 결합하여 부사가 되는 경우에는 어간의 원형을 밝혀서 적는다. 명사를 만드는 ‘-이’나 ‘-음/-ㅁ’은 어간의 본뜻을 유지하면서 비교적 여러 어간에 결합할 수 있으므로, 어간 형태소의 원형을 밝혀서 적는다.
부사를 만드는 접미사 ‘-이, -히’도 어간의 본뜻을 유지하면서 여러 어간에 결합하므로 어간의 원형을 밝혀서 적는다.
그렇지만 명사를 만드는 접미사 ‘-이, -음’이 결합하여 명사가 된 경우라도 어간의 본뜻이 유지되지 않고 멀어졌으면 원형을 밝히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굽도리’에는 ‘돌다’의 의미가, ‘무녀리’에는 ‘열다’의 의미가 유지되고 있지 않으므로 ‘굽돌이, 문열이’로 적지 않는다. 다음의 예들도 여기에 해당한다.
즉 본뜻이 유지되고 있을 때에는 원형을 밝혀 적지만 본뜻에서 멀어졌을 경우에는 소리대로 적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불규칙 활용을 하는 어간에 ‘-이, -음’이 결합하여 소리가 변한 경우에는 변한 대로 적는다. 예를 들어 ‘쉽-’에 ‘-이’가 결합한 말은 [쉬이]로 발음되고, ‘서럽-’에 ‘-음’이 결합한 말은 [서ː러움]으로 발음된다. 그런데 이것을 원형을 밝혀 ‘쉽이, 서럽음’으로 적으면 [쉬비, 서ː러븜]으로 읽혀서 표준어와는 달리 발음된다. 따라서 이러한 말은 소리대로 ‘쉬이, 서러움’으로 적는다.
[붙임] ‘-이’, ‘-음’이 아닌 모음으로 시작하는 접미사가 결합한 경우에는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이러한 접미사는 결합하는 어간이 제약되어 있고 더 이상 새로운 말도 만들어 내지 못한다.
① 명사로 된 것
② 부사로 된 것
③ 조사로 된 것
‘너머’는 ‘넘다’에서 온 말이지만 명사로 굳어진 것으로 ‘넘다’의 활용형 ‘넘어’와는 구별된다. ‘저 산 너머 고향이 있다’, ‘산을 넘어 고향에 간다’와 같이 쓰인다. ‘차마(부끄럽거나 안타까워서 감히)’ 또한 ‘참다’에서 온 말이지만 부사로 굳어진 말로서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이와 달리 ‘참다’의 활용형 ‘참아’는 원형을 밝혀 적는다. 조사 ‘나마, 부터, 조차’는 ‘남-아, 붙-어, 좇-아’가 역사적인 변화 과정을 거쳐 조사가 된 것이다.
1. 부사로 된 것
2. 명사로 된 것
명사에 접미사 ‘-이’가 결합하여 부사나 명사가 되는 경우 명사의 본모양을 밝혀 적는다. ‘-이’가 결합하여 품사나 의미가 바뀌더라도 명사의 원래 의미와 ‘-이’의 의미는 일정하게 유지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는 비교적 다양한 명사에 결합할 수 있기 때문에 명사의 본모양을 밝혀 적는다. 아래는 명사 뒤에 부사 파생 접미사 ‘-이’가 결합하여 부사가 된 예이다.
‘겹겹이’는 명사 ‘겹’이 반복된 말에 ‘-이’가 결합되어 부사가 되었다. 이 경우 명사 ‘겹’의 의미가 유지되고 있으며 부사 파생 접미사 ‘-이’의 기능이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겹겹이’와 같이 명사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
아래는 명사에 ‘-이’가 결합하여 다시 명사가 된 것으로, 이 경우에도 원래 명사의 의미가 유지되고 있고 결합도 꽤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원형을 밝혀 적는다.
[붙임] 그렇지만 명사에 ‘-이’ 이외의 모음으로 된 접미사가 결합한 경우에는 명사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이러한 접미사는 결합하는 어근이 제약되어 있고 더 이상 새로운 말도 만들어 내지 못한다.
‘모가치’와 ‘값어치’, ‘벼슬아치’, ‘반빗아치’는 명사에 ‘-아치’, ‘-어치’가 결합한 비슷한 구성이지만 명사의 원형을 밝혀 적는 것에서는 차이가 있다. ‘모가치(몫으로 돌아오는 물건)’는 ‘몫’과 ‘-아치’로 분석하면 ‘목사치’로 적을 가능성이 있지만 발음이 [모가치]인 것을 보면 ‘몫’의 옛말인 ‘목’에 ‘-아치’가 결합된 말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실제 발음 [모가치]에 따라 표기도 ‘모가치’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모가치’와는 달리 ‘값어치’, ‘벼슬아치’, ‘반빗아치’는 이 조항에 비추어 볼 때 예외적이다. ‘값어치[가버치]’는 명사 ‘값’에 ‘-어치’가 결합한 말이므로 이 항의 규정에 따르면 ‘갑서치’로 적어야 한다. 그러나 명사 ‘값’이 독립적으로 쓰이고 ‘-어치’도 ‘백 원어치’, ‘천 원어치’, ‘천 달러어치’, ‘얼마어치’ 등의 형태로 비교적 널리 쓰여 왔다는 점에서 ‘값어치’로 원형을 밝혀 적는다. ‘벼슬아치’ 또한 ‘벼스라치’가 되어야겠지만 ‘-아치’가 비교적 여러 말에 붙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벼슬아치’로 적는다. ‘반빗아치’도 ‘반빗(예전에 반찬 만드는 일을 하던 직책)’에 ‘-아치’가 붙어서 된 단어이지만, 발음이 [반비다치]로 굳어져 있는 것과 ‘-아치’의 생산성을 고려하여 ‘반빗아치’로 적는다.
1. 명사 뒤에 자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된 것
2. 어간 뒤에 자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된 것
명사와 용언 어간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접미사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는 그 명사나 어간의 원형을 밝혀서 적는다. 예를 들어 ‘값지다’는 명사 ‘값’에 접미사 ‘-지다’가 결합한 말이고 ‘덮개’는 어간 ‘덮-’에 접미사 ‘-개’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말이다. 이들은 명사와 어간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원형을 밝혀 적는다.
다만 다음 두 가지 경우에는 용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첫째, 겹받침의 끝소리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이다. 이는 겹받침에서 앞에 있는 받침만 소리가 나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핥다’에서 ‘할짝거리다’가 될 때에는 앞의 ‘ㄹ’만 발음되므로 원형을 밝히지 않고 ‘할짝거리다’로 적는다. 이에 비해 ‘굵다’에서 ‘굵다랗다’가 될 때에는 뒤에 있는 받침인 ‘ㄱ’이 발음이 되므로 원형을 밝혀 ‘굵다랗다[국ː따라타]’로 적는다. 즉 겹받침에서 앞의 소리가 발음이 되면 원형을 밝혀 적지 않고, 뒤의 소리가 발음이 되면 원형을 밝혀 적는다.
‘넓다’에서 ‘널따랗다’와 ‘넓적하다’가 될 때도 이러한 기준이 적용된다. ‘ㄼ’에서 앞의 받침이 발음되는 [널따라타]는 ‘널따랗다’로 적고, 뒤의 받침이 발음되는 [넙쩌카다]는 ‘넓적하다’로 적는다.
둘째, 어원이 분명하지 않거나 본뜻에서 멀어진 것은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광어(廣魚)’에 해당하는 ‘넙치’는 의미상으로는 ‘넓다’와 관련이 있어 보이지만 어원적 형태가 분명히 인식되지 않으므로 소리 나는 대로 ‘넙치’로 적는다. ‘올무(새나 짐승을 잡기 위해 만든 올가미)’도 의미상으로는 ‘옭다’와 관련이 있어 보이지만 어원적 형태가 인식되지 않는다. ‘골막하다(담긴 것이 가득 차지 아니하고 조금 모자란 듯하다)’ 또한 ‘곯다(담긴 것이 그릇에 가득 차지 아니하고 조금 비다)’와 어원적으로 직접 연결이 되지 않는다. ‘납작하다(판판하고 얇으면서 좀 넓다)’는 어원적으로 연관되는 말이 없으므로 소리 나는 대로 ‘납작하다’로 적는다.
‘넓다’, ‘넙죽’, ‘납작’ 등의 표기
‘넓다’의 어간 ‘넓-’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접미사가 결합한 경우, 본뜻이 유지되면서 겹받침 끝소리인 ‘ㅂ’이 소리 나는 경우에는 원형을 밝혀 적는다. 본뜻이 유지되더라도 앞의 ‘ㄹ’이 소리 날 때에는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다만 ‘넓-’에 접미사가 아니라 실질 형태소가 결합할 때에는 항상 원형을 밝혀 적는다. 다음은 실질 형태소가 결합한 경우이다.
‘넙죽 엎드리다’의 ‘넙죽’은 ‘넓-’의 의미가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넙죽’으로 적는다. 이러한 부류의 말 중 ‘납작’은 좀 더 유의해서 보아야 한다. 먼저 ‘넙죽 엎드리다’에 대응하는 ‘납작 엎드리다’의 ‘납작’은 넓이와 관련이 없으므로 소리 나는 대로 ‘납작’으로 적는다. 그런데 ‘판판하고 얇으면서 좀 넓다’라는 의미의 ‘납작하다’는 넓이와 관련이 있지만 ‘낣작하다’로 적지 않는다. 이는 ‘낣다’와 같은 말이 없기 때문이다. ‘납죽’도 마찬가지여서 의미와 상관없이 항상 소리 나는 대로 ‘납죽’이라고 적는다.
1. ‘-기-, -리-, -이-, -히-, -구-, -우-, -추-, -으키-, -이키-, -애-’가 붙는 것
2. ‘-치-, -뜨리-, -트리-’가 붙는 것
1. 국어에서 어간에 접미사가 규칙적으로 결합하여 새로운 단어를 형성할 때, 형성된 단어의 의미는 어간과 접미사의 의미가 합해진 결과물인 경우가 적지 않다. 예를 들어 ‘먹다’에 사동을 나타내는 접미사 ‘-이-’가 결합하여 사동사를 만들 때 사동사의 의미는 어간의 의미와 접미사의 의미로 예측할 수 있다. 피동을 나타내는 접미사 ‘-히-’가 결합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먹다’의 의미가 ‘먹이다’, ‘먹히다’에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원형을 밝혀 적는 것이 의미를 파악하기 쉽다.
만약 ‘먹이다’를 ‘머기다’로, ‘먹히다’를 ‘머키다’로 적으면 ‘먹다’의 의미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과 사동 접미사와 피동 접미사가 결합한 사동사와 피동사라는 점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사동과 피동을 나타내는 접미사가 결합하여 사동사나 피동사가 형성된 경우 어간과 접미사의 형태를 밝혀 적는 것이다.
‘없애다’를 ‘없-’과 ‘-애-’로 분석할 경우, ‘-애-’가 일반적인 접미사와는 달리 다른 어간과는 결합하는 일이 없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 그렇지만 어간의 의미가 유지되고 있으며 독립성이 분명하다는 점에서 ‘업새다’보다는 ‘없애다’로 적는 것이 의미를 파악하기가 쉽다.
다만, 이러한 접미사가 결합한 경우라도 어간과의 관련성을 짐작할 수 없을 만큼 본뜻에서 멀어졌다면 어간 형태소의 원형을 밝혀서 적지 않는다. 예를 들어 ‘도리다’, ‘드리다’, ‘고치다’, ‘바치다’, ‘미루다’와 같은 말들은 어원적으로는 ‘돌다, 들다, 곧다, 받다, 밀다’에 접미사 ‘-이-, -히-, -우-’가 결합한 ‘돌이다, 들이다, 곧히다, 받히다, 밀우다’에서 온 것으로 생각되지만 현재는 원래 어간의 본뜻에서 멀어졌으므로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2. ‘-치-’, ‘-뜨리-/-트리-’처럼 자음으로 시작하는 접미사가 결합하는 경우에는 어간 형태소의 원형을 밝혀서 적는다고 한글 맞춤법 제21항에서 규정한 바 있다.
‘-뜨리-/-트리-’는 의미가 동일한 복수 표준어로, 둘 다 다양한 어간에 결합하여 널리 쓰인다는 특성이 있다.(표준어 규정 제26항) 이에 따라 ‘깨뜨리다/깨트리다’, ‘떨어뜨리다/떨어트리다’처럼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
‘부딪치다’는 ‘부딪다’를 강조하는 말로 기술할 수 있지만 언어 현실에서 ‘부딪다’는 잘 쓰이지 않고 ‘부딪치다’가 주로 쓰인다.
[붙임] 역사적으로 ‘미덥다’, ‘미쁘다’는 ‘믿다’에 접미사 ‘-업-’과 ‘-브-’가 결합한 말이고 ‘우습다’는 ‘웃다’에 ‘-읍-’이 결합한 말이다.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하나의 단어로 굳어져 분석이 되지 않으므로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기쁘다, 슬프다’도 ‘미쁘다’와 마찬가지로 접미사 ‘-브-’가 결합한 말이지만 현재는 하나의 단어로 굳어져 쓰인다.
어근은 단어를 형성할 때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부분이다. ‘-하다’나 ‘-거리다’가 붙는 어근은 ‘-이’와 결합하여 명사를 형성하는 경우 본뜻이 그대로 유지된다. 예를 들어 ‘홀쭉하다’의 어근 ‘홀쭉’에서 ‘홀쭉이’가 형성되더라도 ‘홀쭉’의 의미는 달라지지 않는다.
또한 이러한 어근은 ‘-하다’, ‘-거리다’, ‘-이’ 등이 모두 결합할 수 있을 만큼 꽤 널리 분포되어 사용된다. 예를 들어 ‘깜짝’은 ‘깜짝이’, ‘깜짝하다’, ‘깜짝이다’, ‘깜짝거리다’, ‘깜짝대다’, ‘깜짝깜짝하다’ 등 관련된 말들에 다양하게 쓰인다. 따라서 ‘깜짝’이라는 형태를 밝혀서 적어야 이러한 관련성을 파악하고 의미를 이해하기가 더 쉽다. 이처럼 원래 어근의 의미가 유지되고 어근이 결합하는 말도 비교적 다양하기 때문에, ‘-하다’, ‘-거리다’가 붙을 수 있는 어근에 ‘-이’가 붙은 경우는 원형을 밝혀서 적는다.
이러한 기준에서 ‘더펄이’, ‘삐죽이’, ‘살살이’, ‘깔쭉이’는 ‘더펄거리다’, ‘삐죽거리다’, ‘살살거리다’, ‘깔쭉거리다’가 있으므로 ‘더퍼리’, ‘삐주기’, ‘살사리’, ‘깔쭈기’로 적지 않는다.
[붙임] ‘-하다’나 ‘-거리다’가 결합하지 않는 어근에서 명사가 만들어지는 경우에는 어근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예를 들어 ‘기러기’는 ‘기럭기럭(기러기가 우는 소리)’을 보면 ‘기럭’이라고 하는 어근을 가정할 수 있지만 ‘기럭하다’, ‘기럭거리다’가 쓰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럭’이 다른 단어를 형성하거나 독립적으로 쓰인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기럭이’로 어근을 밝혀 적을 이유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쌕쌕거리다’와 관련이 없는 ‘여칫과의 곤충’은 ‘쌕쌔기’로 적지만 관련이 있는 ‘제트기’는 ‘쌕쌕이’로 적는다.
여기서 주의할 단어는 ‘개구리’와 ‘뻐꾸기’이다. ‘개구리, 뻐꾸기’는 의성어 ‘개굴개굴, 뻐꾹’과 관련이 있으므로 ‘개굴이, 뻐꾹이’로 적어야 할 것 같지만 국어사전에 ‘개굴하다, 개굴거리다’와 ‘뻐꾹하다, 뻐꾹거리다’는 실려 있지 않다. ‘귀뚜라미, 매미’ 등도 ‘귀뚤하다, 귀뚤거리다’, ‘맴하다, 맴거리다’ 등이 사전에 올라 있지 않다. 이와 비슷하게 ‘얼룩’ 또한 ‘얼룩하다, 얼룩거리다’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얼룩얼룩한 점’, ‘얼룩얼룩한 점이 있는 동물’의 의미를 지닌 말을 ‘얼룩이’가 아닌 ‘얼루기’로 적는다.
국어에서 ‘-거리다’가 붙는 어근에는 ‘-이다’가 붙을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의태어 어근 ‘반짝’은 ‘반짝하다’, ‘반짝거리다’, ‘반짝대다’, ‘반짝이다’, ‘반짝반짝하다’와 같은 단어를 형성한다. 이런 경우는 어근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고 어근이 다양한 접사와 결합할 수 있으므로 원형을 밝혀 적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므로 아래와 같이 ‘-거리다’가 결합하는 어근은 ‘-이다’가 결합할 때 원형을 밝혀 적는다.
1. ‘-하다’가 붙는 어근에 ‘-히’나 ‘-이’가 붙는 경우
2. 부사에 ‘-이’가 붙어서 역시 부사가 되는 경우
이 조항에서는 부사를 형성하는 어근의 원형을 밝혀 적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부사에서 원형을 밝혀 적는 경우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이 항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하다’가 붙는 어근에 ‘-이/-히’가 붙어 부사가 형성되는 경우이다. ‘-하다’가 붙는 어근이란 ‘급하다, 꾸준하다, 깨끗하다’에서 ‘-하다’와 결합하는 ‘급, 꾸준, 깨끗’을 말한다. 이처럼 ‘-하다’와 결합하는 어근은 부사 파생 접미사 ‘-이/-히’와 결합하여 부사를 형성할 때 어근의 본뜻이 일관되게 유지된다. 또한 이러한 ‘-이’나 ‘-히’는 매우 다양한 어근과 결합하여 부사를 만든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어근의 형태를 밝혀 적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만, ‘-하다’가 붙지 않아서 어근과 접미사를 분리하기 어려울 때에는 어근의 원형을 밝히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예를 들어 [반드시]는 ‘반듯하다’의 어근 ‘반듯’의 본뜻이 유지될 때와 유지되지 않을 때를 구별할 수 있다.
이는 ‘높이, 많이, 밝히’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들은 ‘높-, 많-, 밝-’ 등의 어근이 분명히 드러나므로, ‘높이, 많이, 밝히’와 같이 어근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한글 맞춤법 제19항)
둘째, 부사에 ‘-이’가 붙어 부사가 되는 경우이다. ‘-이’가 결합해도 원래의 부사와 의미와 기능이 다르지 않으므로 관련성이 드러나도록 원형을 밝혀 적는다.
셋째, 반복적인 명사 어근에 ‘-이’가 결합하여 부사가 되는 경우에 어근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한글 맞춤법 제20항)
1. ‘-하다’가 붙어서 용언이 된 것
2. ‘-없다’가 붙어서 용언이 된 것
‘-하다’와 ‘없다’가 결합하는 어근은 자립적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 ‘-하다’의 경우 ‘노래하다’, ‘운동하다’ 등은 ‘노래’, ‘운동’이 자립적이므로 ‘-하다’와 나눌 수 있지만 ‘딱하다’, ‘착하다’ 등은 ‘딱’과 ‘착’이 자립적이지 않아서 쉽게 분리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은 ‘없다’가 결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두말없다’, ‘버릇없다’의 ‘두말’, ‘버릇’과 ‘느닷없다’, ‘부질없다’의 ‘느닷’, ‘부질’은 차이가 있다.
그렇지만 자립적이지 않은 어근과 ‘-하다’, ‘없다’가 결합한 경우라도 자립적인 어근이 분석되는 것처럼 둘을 나눌 수 있다. 비자립적인 어근이라 하더라도, 독립성이 분명하고 여러 어근과 다양하게 결합할 수 있는 ‘-하다’, ‘없다’와 결합하므로 원형을 밝혀 적는 것이 의미를 알기 쉽다. ‘딱하다, 착하다’를 ‘따카다, 차카다’로 적지 않는 것과 전통적으로 “우리 아기 착도 하지?”와 같은 쓰임이 있는 것도 이러한 점을 뒷받침한다.
어근이 자립적이지는 않지만 형태를 밝혀 적는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이 조항에서는 합성어와 파생어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원형을 밝혀 적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첫째, 둘 이상의 단어가 결합하여 합성어를 이룰 때에는 단어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 예를 들어 ‘꽃’과 ‘잎’이 합성어를 이룰 때 [꼰닙]으로 소리가 나지만 단어의 원형을 밝혀 ‘꽃잎’으로 적는다. ‘눈’과 ‘살’이 합성어를 이룰 때도 [눈쌀]로 소리 나지만 ‘눈’과 ‘살’이 자립적으로 쓰이므로 ‘눈살’로 형태소를 밝혀 적는다.
한편 제시한 말 가운데 ‘끝장’, ‘밑천’, ‘싫증’은 구성 요소 가운데 하나가 실질 형태소로 분명하게 분석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끝장’은 ‘끝’에 비해서 ‘장’의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그렇지만 실질 형태소인 ‘끝’과 함께 쓰여 ‘끝장’의 전체 의미를 구성한다고 생각하면 ‘장’을 실질 형태소로 분석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밑천[믿천], 싫증[실쯩]’도 비슷한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
둘째, 접두사가 자립적인 어근에 결합하여 새로운 단어가 형성될 때, 어근의 본뜻이 유지되고 파생어의 의미를 접두사와 어근의 의미로 예측할 수 있으면 원형을 밝혀 적는다.
한편 접두사 ‘새-/시-, 샛-/싯-’은 뒤에 오는 말에 따라 구별된다. 된소리, 거센소리, ‘ㅎ’ 앞에는 ‘새-/시-’가, 유성음 앞에는 ‘샛-/싯-’이 결합한다. 이 중 ‘새-, 샛-’은 뒷말이 양성 모음일 때, ‘시-, 싯-’은 뒷말이 음성 모음일 때 결합한다.
[붙임 1] 어원이 분명하더라도 이미 소리가 바뀐 경우에는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할아버지, 할아범’은 ‘한아버지, 한아범’에서 온 말이지만 [하라버지]와 [하라범]으로 발음이 바뀌었으므로 바뀐 대로 적는다.
[붙임 2] 어원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도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며칠’은 ‘몇 년 몇 월 몇 일’처럼 ‘몇’이 공통되는 것으로 인식하여 ‘몇 일’로 쓰는 일이 많다. 그러나 ‘몇 일’이라고 하면 [며딜]로 소리가 나야 한다. 이러한 점은 ‘몇 월’이 [며둴]로 발음되는 것에서 알 수 있다. 그러나 실제 발음은 [며칠]이라서 ‘몇일’로 적으면 표준어 [며칠]을 나타낼 수 없다. 따라서 ‘몇’과 ‘일’의 결합으로 보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며칠’로 적는다.
‘아재비’는 옛말 ‘아자비’에서 온 말이다. 그렇지만 ‘아자비’가 ‘앚+아비’로 분석된다고 해서 형태가 변한 ‘아재비’를 ‘앚애비’로 적을 수는 없는 일이다. ‘오라비’도 이와 마찬가지다. ‘아비’를 분석해서 ‘올아비’와 같이 적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부리나케(서둘러서 아주 급하게)’는 어원적으로 ‘불이 나게’와 관련이 있지만 의미가 멀어졌으므로 ‘불이나케’와 같이 적을 이유는 없다. 이와는 달리, ‘섣부르다(솜씨가 설고 어설프다)’는 ‘설다(익숙하지 못하고 서투르다)’와 연관되어 있으므로 ‘섣부르다(←설부르다)’로 적는다.(한글 맞춤법 제29항)
[붙임 3] 합성어에서 실질 형태소가 의미를 유지하는 경우, 원형을 밝혀 적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齒, 虱]’는 예외적이라고 할 수 있다. ‘간이’, ‘덧이’, ‘송곳이’로 적어도 ‘ㄴ’ 소리가 덧나서 [니]로 발음된다고(표준 발음법 제29항) 설명할 수 있는데도 ‘간니’, ‘덧니’, ‘송곳니’로 적기 때문이다. 이러한 표기의 전통이 지속된 것은 ‘간이’, ‘덧이’, ‘송곳이’와 같이 적으면 [가ː니], [더시], [송ː고시]와 같이 발음하여 [간ː니], [던니], [송ː곤니]의 발음이 제대로 구사되지 않을 우려가 있어서이다. 그런 까닭에 단독으로 쓰일 때는 ‘이’로 적지만 합성어나 이에 준한 말에서는 ‘간니, 덧니, 틀니’, ‘가랑니, 머릿니’ 등과 같이 적는다.
‘일’과 결합한 말의 발음
‘몇 일’로 적으면 [면닐]로 소리가 난다고 설명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지만 ‘일(日)’이 결합하는 경우 [닐]로 소리 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닐]로 소리가 나는 것은 ‘일[事]’이 결합하는 경우다. 예를 들어 ‘칠 일(七日)’은 [치릴]로 소리가 나지만 ‘칠일(칠을 바르는 일)’은 [칠닐]을 거쳐 [칠릴]로 소리가 난다.
‘ㄹ’ 받침을 가진 말이 합성어나 파생어를 형성할 때 ‘ㄹ’ 받침이 발음되지 않게 바뀐 경우에는 바뀐 대로 적는다. 역사적으로 ‘ㄹ’은 ‘ㄴ, ㄷ, ㅅ, ㅈ’ 앞에서 탈락하는 일이 적지 않았다. 아래 단어도 그러한 예이다.
또한, 한자 ‘불(不)’이 첫소리 ‘ㄷ, ㅈ’ 앞에서 ‘부’로 읽히는 단어의 경우도 바뀐 대로 적는다. 이러한 경우도 사전에서 구체적인 예를 확인할 수 있다.
부당(不當), 부동(不同, 不凍, 不動), 부득이(不得已), 부등(不等), 부정(不正, 不貞, 不定), 부조리(不條理), 부주의(不注意) ……
이 조항은 역사적인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튿날’은 ‘이틀’과 ‘날’이 결합한 것인데, 이때 ‘이틀날’이 아니라 ‘이튿날’로 적는다는 것이다. 중세 국어에서 ‘이틀’과 ‘날’의 합성어는 사이시옷을 쓴 ‘이틄날’이다. 이와 함께 ‘ㄹ’이 탈락한 ‘이틋날’도 나타난다. 따라서 역사적으로 보면 ‘이튿날’은 바로 ‘이틋날’에서 비롯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나흗날’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이 외에 다음과 같은 말도 끝소리 ‘ㄹ’이 ‘ㄷ’ 소리로 변한 것을 반영하여 ‘ㄷ’으로 적는다.
1.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2. 순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3. 두 음절로 된 다음 한자어
이 조항에서는 사이시옷을 받쳐 적는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사이시옷을 받쳐 적으려면 아래와 같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첫째, 사이시옷은 합성어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합성어가 아닌 단일어나 파생어에서는 사이시옷이 나타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해님’은 명사 ‘해’에 접미사 ‘-님’이 결합한 파생어이므로 ‘햇님’이 아닌 ‘해님’이 된다. 이와는 달리 합성어 ‘햇빛’에는 사이시옷이 들어간다.
둘째, 합성어이면서 다음과 같은 음운론적 현상이 나타나야 한다.
①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경우
② 뒷말의 첫소리 ‘ㄴ, ㅁ’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경우
③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는 경우
예를 들어 ‘위’는 ‘길, 물’과 결합할 때는 사이시옷이 들어가서 ‘윗길, 윗물’이 되지만 ‘턱, 쪽’과 결합할 때는 ‘위턱, 위쪽’으로 쓴다.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거나 ‘ㄴ’ 소리가 덧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넷줄[그ː네쭐/그ː넫쭐]’은 위의 조건을 충족하여서 사이시옷이 들어가는 데 비해 ‘가로줄[가로줄]’, ‘세로줄[세ː로줄]’은 위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사이시옷이 들어가지 않는다.
셋째, 이 두 가지 요건과 더불어 합성어를 이루는 구성 요소 중에서 적어도 하나는 고유어이어야 하고 구성 요소 중에 외래어도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덧붙는다. 예를 들어 ‘개수(個數)’, ‘초점(焦點)’, ‘기차간(汽車間)’, ‘전세방(傳貰房)’은 ‘갯수’, ‘촛점’, ‘기찻간’, ‘전셋방’으로 잘못 쓰는 일이 많지만 여기에는 고유어가 들어 있지 않으므로 사이시옷이 들어가지 않는다. 또한 ‘오렌지빛, 피자집’과 같은 경우에는 ‘오렌지’, ‘피자’라는 외래어가 들어 있기 때문에 사이시옷을 쓰지 않는다.
이와는 달리 아래의 예들은 조항에 따라 사이시옷이 들어가는 예들이다.
한자어에는 규정에서 제시한 두 음절 단어 6개에만 사이시옷이 들어간다. 그 외의 한자어에는 사이시옷이 들어가지 않는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 모두 사이시옷이 들어가지 않는다.
‘장미과’와 마찬가지로 생물 분류학상의 단위인 ‘과(科)’가 결합한 말이라도, 앞에 고유어가 오는 ‘고양잇과’, ‘소나뭇과’와 같은 경우에는 사이시옷이 들어간다. 고유어 ‘고양이, 소나무’와 한자어 ‘과’가 결합한 합성어이므로 사이시옷을 적는 것이다.
‘차’의 사이시옷 표기
‘차’가 한자어이면 ‘찻잔, 찻종, 찻주전자’는 ‘茶盞, 茶鍾, 茶酒煎子’와 같은 한자어이므로 사이시옷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렇지만 ‘차’를 고유어라고 하면 ‘고유어+한자어’ 구성이므로 사이시옷을 넣어야 한다. 현재는 ‘차’를 고유어로 보고 있으므로 ‘찻잔, 찻종, 찻주전자’와 같이 적는다.
1. ‘ㅂ’ 소리가 덧나는 것
2. ‘ㅎ’ 소리가 덧나는 것
단어가 형성될 때 ‘ㅂ’이나 ‘ㅎ’ 소리가 덧나는 것은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예를 들어 ‘벼’와 ‘씨’가 결합하면 [벼씨]가 아니라 [볍씨]가 된다. 이런 경우에 소리 나는 대로 ‘볍씨’로 적는다. 또한 ‘살’과 ‘고기’가 결합할 때 [살고기]가 아니라 [살코기]가 되는데 이때도 소리 나는 대로 ‘살코기’로 적는다.
이처럼 ‘ㅂ’이나 ‘ㅎ’ 소리가 덧나는 것에는 역사적인 이유가 있다. 먼저 앞말에 ‘ㅂ’ 소리가 덧나게 하는 ‘싸리, 쌀, 씨, 때’ 등은 옛말에서 ‘리, , , ’와 같이 단어 첫머리에 ‘ㅂ’을 가지고 있었던 말이었다. 이들은 후에 단일어에서 모두 ‘ㅂ’이 탈락되었는데 합성어에서는 ‘ㅂ’이 탈락되지 않고 남게 된 것이다. 즉 ‘볍씨’는 현대에 ‘벼+씨’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씨’가 ‘ㅂ’을 가지고 있던 시기에 형성된 합성어가 오늘날까지 이어진 것이다.
‘ㅎ’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살’, ‘수’ 등은 본래 ‘살ㅎ’, ‘수ㅎ’와 같이 ‘ㅎ’을 지닌 말이었고, 이 ‘ㅎ’이 단일어에서는 탈락하였지만 복합어에서는 일부 남게 된 것이다. 즉 ‘살코기’는 현대에 ‘살+고기’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살’이 ‘ㅎ’을 가지고 있던 시기에 형성된 합성어가 오늘날까지 이어진 것이다.
아래의 예들도 ‘ㅂ’과 ‘ㅎ’의 흔적이 남아 있는 것들이다.
다만, ‘수[雄]-’가 붙은 말이 모두 ‘ㅎ’ 소리가 덧나는 것은 아니다. 표준어 규정 제7항에는 ‘ㅎ’ 소리가 덧나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 여기에 없는 ‘수고양이’ 등은 ‘수코양이’로 적지 않는다. ‘암[雌]-’이 붙은 말 중에서도 ‘ㅎ’ 소리가 덧나는 ‘암캉아지, 암캐, 암컷’ 등은 소리 나는 대로 적되, ‘암고양이’ 등은 ‘암코양이’로 적지 않는다.
음절 수가 많은 ‘본말’에서 음절 수가 적은 ‘준말’이 형성될 때 어근이나 어간에서 끝음절의 모음이 줄어들고 자음만 남는 경우 자음을 앞 음절의 받침으로 적는다는 규정이다. 예를 들어 ‘어제저녁’이 줄어들어 [얻쩌녁]이 될 때 둘째 음절 ‘제’에서 남은 ‘ㅈ’을 첫째 음절의 받침으로 적는다는 뜻이다.
‘어제저녁’의 준말 [얻쩌녁]을 소리 나는 대로만 적으면 ‘얻저녁’ 또는 ‘엇저녁’이 되지만 ‘어제저녁’과의 형태적 연관성이 드러나도록 ‘엊저녁’으로 적는 것이 의미를 파악하는 데 효과적이다. ‘디디고’의 준말을 ‘딛고’로, ‘가지고’의 준말을 ‘갖고’로, ‘가지가지’의 준말을 ‘갖가지’로 적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어제그저께/엊그저께’, ‘디디고/딛고’처럼 줄어드는 음절의 첫소리 자음이 받침으로 남는 것과는 달리 줄어드는 음절의 받침소리가 받침으로 남는 경우도 있다.
체언과 조사가 결합할 때 음절의 수가 줄어들면 준 대로 적는다. 예를 들어 구어에서 ‘사과는’과 ‘사과를’이 ‘사관’과 ‘사괄’로 줄어드는 경우 준 대로 적는다. 또한 ‘그것’, ‘이것’, ‘저것’에 조사 ‘으로’가 붙어서 줄어들 때에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줄어든다.
체언과 조사가 결합할 때 외에 부사에 조사가 결합할 때에도 말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때에도 줄어들면 준 대로 적는다.
국어에서는 동일한 모음이 연속될 때 한 모음으로 줄어드는 일이 있다. 이렇게 줄어드는 현상은 필수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나타나지 않기도 한다. 먼저, 모음 ‘ㅏ, ㅓ’로 끝나는 어간에 어미 ‘-아/-어’, ‘-았-/-었-’이 결합할 때는 ‘ㅏ/ㅓ’가 줄어든다.
이 경우에는 두 모음이 반드시 하나로 줄어든다. 따라서 조항에서 “어울릴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라고 한 것은 항상 줄어든 형태로 적는다는 뜻이다. 즉 ‘따아, 따아서, 따아도, 따았다’나 ‘건너어, 건너어서, 건너어도, 건너었다’는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 ‘ㅅ’ 불규칙 용언의 어간에서 ‘ㅅ’이 줄어든 경우에는 원래 자음이 있었으므로 ‘ㅏ/ㅓ’가 줄어들지 않는다.
[붙임 1] 어간 끝모음 ‘ㅐ, ㅔ’ 뒤에 ‘-어, -었-’이 결합할 때도 모음이 줄어들 수 있다. 그렇지만 이때는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다. 조항에서 “어울려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라고 한 것은 줄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뜻이며, 따라서 줄어든 경우에만 준 대로 적는다. 즉, ‘가아→가’에서 ‘가’만을 인정한 것과 달리 ‘매어→매’에서는 ‘매어/매’를 모두 쓸 수 있다.
한편 모음이 줄어들어서 ‘ㅐ’가 된 경우에는 ‘-어’가 결합하더라도 다시 줄어들지는 않는다.
[붙임 2] ‘하다’의 활용형 ‘하여’가 ‘해’로 줄어들 경우 준 대로 적는다. 이때도 ‘하여’와 ‘해’ 모두 쓸 수 있다.
모음 ‘ㅗ, ㅜ’로 끝난 어간에 어미 ‘-아/-어’, ‘-았-/-었-’이 붙어서 ‘ㅘ/ㅝ’, ‘’으로 주는 것은 ‘ㅘ/ㅝ’, ‘’으로 적는다.
이때에도 줄어든 형태와 줄어들지 않은 형태를 모두 쓸 수 있다. 예를 들어 “밖을 보아라.”와 “밖을 봐라.”는 둘 다 옳은 표현이다. 다만 ‘오다’는 ‘-아’ 계열 어미가 결합하여 ‘오아, 오아라, 오았다’ 등과 같이 줄어들지 않은 형태로 쓰는 것은 인정하지 않고, ‘와, 와라, 왔다’처럼 줄어든 형태만 인정한다.
[붙임 1] ‘놓다’는 ‘-아’와 결합하면 다음과 같이 줄어들 수 있다.
‘놓아→놔’가 되는 것은 ‘좋아→좌’가 되지 않는 것과 비교할 때 예외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붙임 2] 어간 모음 ‘ㅚ’ 뒤에 ‘-어’가 결합하여 ‘ㅙ’로 줄어드는 경우, ‘ㅙ’로 적는다. 예를 들어 ‘되다’와 ‘뵈다’는 다음과 같이 쓰인다.
이 밖에 ‘꾀다, 외다, 죄다, 쬐다’와 ‘되뇌다, 사뢰다, 선뵈다, 아뢰다, 앳되다, 참되다’ 등도 여기에 해당해서, ‘-어/-었-’이 결합하면 ‘꽤/꽸다, 쫴/쬈다, 되놰/되뇄다, 사뢔/사뢨다’ 등과 같이 줄여서 쓸 수 있다.
‘ㅣ’로 끝나는 어간에 ‘-어’가 붙어서 ‘ㅕ’로 줄어드는 경우 준 대로 적는다.
‘가지어→가져’, ‘(짐을) 지어→져’의 ‘져’는 [저]로 소리가 나지만 ‘가지-어’, ‘지-어’와의 연관성이 드러나도록 ‘가져’, ‘져’로 적는다. 이와 마찬가지로 ‘다치어→다쳐’, ‘(손뼉을) 치어→쳐’의 ‘쳐’도 [처]로 소리 나지만 ‘다치-어’, ‘치-어’와의 연관성이 나타나도록 ‘다쳐’, ‘쳐’로 적는다.
어간 끝모음 ‘ㅏ, ㅕ, ㅗ, ㅜ, ㅡ’ 뒤에 ‘-이-’가 결합하여 ‘ㅐ, ㅖ, ㅚ, ㅟ, ㅢ’로 줄어드는 경우에는 ‘ㅐ, ㅖ, ㅚ, ㅟ, ㅢ’로 적는다. 이때 줄어든 형태와 줄어들지 않은 형태 모두 옳은 표기이다.
한편 ‘-스럽다’로 끝나는 형용사에 부사를 만드는 접미사 ‘-이’가 붙어서 ‘-스레’가 되는 경우에는 줄어든 대로 적는다.
‘ㅏ, ㅗ, ㅜ, ㅡ’로 끝난 어간 뒤에 ‘-이어’가 결합하여 모음이 줄어들 때는 준 대로 적는다. 이때에는 ‘ㅏ, ㅗ, ㅜ, ㅡ’와 ‘-이어’의 ‘이’가 하나의 음절로 줄어 ‘ㅐ, ㅚ, ㅟ, ㅢ’가 될 수도 있고, ‘-이어’가 하나의 음절로 줄어 ‘-여’가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싸다’의 어간에 ‘-이어’가 결합한 ‘싸이어’는 ‘쌔어’가 되기도 하고 ‘싸여’가 되기도 한다. 여기에 속하는 예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띄어쓰기’ 표기
‘띄다’는 본말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뜨이다’이고 다른 하나는 ‘띄우다’이다. ‘뜨이다’는 ‘뜨다’의 피동사로, ‘눈이 뜨이다’, ‘귀가 뜨이다’와 같이 사용된다. 그리고 ‘뜨이다’는 ‘뜨여’로 줄여서 사용할 수도 있다. 반면 ‘띄우다’는 ‘뜨다’의 사동사로, 공간이 생기게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책상 사이를 띄우다’, ‘단어 사이를 띄우다’와 같이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 차이로 볼 때, ‘띄어쓰기’에 나타난 ‘띄다’는 ‘띄우다’의 준말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띄우다’는 ‘뜨여’로 줄여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뜨여쓰기, 뜨여 쓰다, 뜨여 놓다’로는 쓸 수 없다.
‘가지어’와 ‘그치어’의 준말을 ‘가져’와 ‘그쳐’로 적는 방식(한글 맞춤법 제36항)에 따른다면 ‘-지 않-’과 ‘-치 않-’이 줄어든 말은 ‘쟎’과 ‘챦’으로 적어야 한다. 그렇지만 이미 한 단어로 굳어져 원형을 밝혀야 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소리 나는 대로 ‘잖’, ‘찮’으로 적는 것이 합리적이다.
아래의 예들은 국어사전에서 한 단어로 다루는 것들로 이 조항이 적용된다.
그런데 ‘-지 않-’과 ‘-치 않-’이 줄어든 말이 한 단어가 아닌 경우도 있다. 이 경우 한 단어가 아니라고 해서 ‘쟎, 챦’으로 달리 적으면 표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단어와 단어가 아닌 것을 구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효율성과 일관성을 위하여 이 경우에도 동일하게 ‘잖, 찮’으로 적도록 한다.
위의 예들은 한 단어는 아니지만 동일하게 ‘잖’, ‘찮’으로 적는다.
어간의 끝음절 ‘하’가 줄어들면 줄어드는 대로 적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간편하게’가 [간편케]가 되면 ‘간편케’로 적는다. 그런데 어간의 끝음절 ‘하’가 줄어드는 방식은 두 가지이다.
첫째, ‘하’가 통째로 줄지 않고 ‘ㅎ’이 남아 뒤에 오는 말의 첫소리와 어울려 거센소리가 되는 경우다. 이럴 때는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둘째, ‘하’가 통째로 줄어드는 경우다. 이때도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하’가 줄어드는 기준은 ‘하’ 앞에 오는 받침의 소리이다. ‘하’ 앞의 받침의 소리가 [ㄱ, ㄷ, ㅂ]이면 ‘하’가 통째로 줄고 그 외의 경우에는 ‘ㅎ’이 남는다.
[붙임 1] 그런데 준말에서 ‘ㅎ’이 어간의 끝소리로 굳어져 있는 것은 전통에 따라 받침으로 적는다. ‘이러하다, 그러하다, 저러하다, 어떠하다, 아무러하다’ 및 ‘아니하다’ 등이 줄어든 형태가 여기에 속한다.
준말이 활용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ㅎ’을 받침으로 적는다.
[붙임 3] 어원적으로는 용언의 활용형에서 나온 것이라도 현재 부사로 굳어졌으면 원형을 밝히지 않는다. 예를 들어 부사 ‘아무튼, 하여튼’은 ‘아뭏든, 하옇든’으로 적지 않는다. 반대로 용언의 활용형 ‘이렇든, 저렇든, 그렇든’을 ‘이러튼, 저러튼, 그러튼’으로 적지 않는다. 한편 부사 ‘어떻든(어떻든 함께 가자)’은 형용사 ‘어떻다’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어떠튼’으로 적지 않는다.
제41항은 제2항의 예외 규정이다. 보통 조사는 단어로 다루어진다. 그러나 조사는 자립성이 없어 다른 말에 의존해서만 나타나기 때문에 앞말에 붙여 쓴다. 조사를 그 앞말에 붙여 쓴다는 말은 조사가 자립성이 있는 말 뒤에 붙을 때뿐만 아니라 조사가 둘 이상 연속되거나 어미 뒤에 붙을 때에도 그 앞말에 붙여 씀을 뜻한다.
의존 명사는 그 앞에 반드시 꾸며 주는 말이 있어야 쓸 수 있는 의존적인 말이지만, 자립 명사와 같은 명사 기능을 하므로 단어로 취급된다. 따라서 앞말과 띄어 쓴다.
그런데 의존 명사가 조사, 어미의 일부, 접미사 등과 형태가 같아 띄어쓰기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① ‘들’이 ‘남자들, 학생들’처럼 복수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접미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쓰지만, ‘쌀, 보리, 콩, 조, 기장 들을 오곡(五穀)이라 한다’와 같이, 두 개 이상의 사물을 열거하는 구조에서 ‘그런 따위’라는 뜻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쓴다. 이때의 ‘들’은 의존 명사 ‘등(等)’으로 바꾸어 쓸 수 있다.
② ‘뿐’이 ‘남자뿐이다, 셋뿐이다’처럼 체언 뒤에 붙어서 한정의 뜻을 나타내는 경우는 조사로 다루어 붙여 쓰지만 ‘웃을 뿐이다, 만졌을 뿐이다’와 같이 용언의 관형사형 뒤에 나타날 경우에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③ ‘대로’가 ‘법대로, 약속대로’처럼 체언 뒤에 붙어 ‘그와 같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조사이므로 붙여 쓰지만 ‘아는 대로 말한다, 약속한 대로 하세요’와 같이 용언의 관형사형 뒤에 나타날 경우에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④ ‘만큼’이 ‘중학생이 고등학생만큼 잘 안다, 키가 전봇대만큼 크다’처럼 체언 뒤에 붙어 ‘앞말과 비슷한 정도로’라는 뜻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조사이므로 붙여 쓰지만 ‘볼 만큼 보았다, 애쓴 만큼 얻는다’와 같이 용언의 관형사형 뒤에 나타날 경우에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⑤ ‘만’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 이것은 그것만 못하다’처럼 체언에 붙어서 한정 또는 비교의 뜻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조사이므로 붙여 쓰지만 ‘떠난 지 사흘 만에 돌아왔다, 세 번 만에 시험에 합격했다’와 같이 시간의 경과나 횟수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⑥ ‘집이 큰지 작은지 모르겠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의 ‘지’는 어미 ‘-(으)ㄴ지, -ㄹ지’의 일부이므로 붙여 쓰지만 ‘그가 떠난 지 보름이 지났다, 그를 만난 지 한 달이 지났다’와 같이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이와 비슷한 예로 ‘듯’은 용언의 어간 뒤에 쓰일 때에는 어미이므로 ‘구름에 달이 흘러가듯’과 같이 앞말에 붙여 쓰지만, 용언의 관형사형 뒤에 쓰일 경우에는 의존 명사이므로 ‘그가 먹은 듯’과 같이 앞말과 띄어 쓴다.
⑦ ‘차(次)’가 ‘인사차 들렀다, 사업차 외국에 나갔다’처럼 명사 뒤에 붙어 ‘목적’의 뜻을 더하는 경우에는 접미사이므로 붙여 쓰지만 ‘고향에 갔던 차에 선을 보았다, 마침 가려던 차였다’와 같이 용언의 관형사형 뒤에 나타날 때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⑧ ‘판’이 ‘노름판, 씨름판, 웃음판’처럼 쓰일 때는 합성어를 이루므로 붙여 쓰지만 ‘바둑 두 판, 장기를 세 판이나 두었다’와 같이 수 관형사 뒤에서 승부를 겨루는 일을 세는 단위를 나타낼 때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단위를 나타내는 말은 의존 명사이든 자립 명사이든 하나의 단어로 인정되는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① 의존 명사
② 자립 명사
다만, 수 관형사 뒤에 단위 명사가 붙어서 차례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앞말과 붙여 쓸 수 있도록 하였다.
위의 예에서 ‘제-’가 생략된 경우라도 차례를 나타내는 말일 때는 앞말과 붙여 쓸 수 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앞말과 붙여 쓸 수 있다.
또 연월일, 시각 등도 붙여 쓸 수 있는데, 이들은 ‘제-’가 붙지는 않지만 차례나 순서 개념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또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가 아라비아 숫자 뒤에 붙을 때에도 붙여 쓸 수 있도록 하였다. 이때의 명사는 자립 명사든 의존 명사든 상관이 없다. 이것은 붙여 쓰는 것이 가독성이 높아서 실제로 붙여 쓰는 경우가 더 많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1933년의 ‘한글 마춤법 통일안’에서는 수의 한글 표기를 십진법 단위로 띄어 쓰도록 했다. 그러나 십 단위로 띄어 쓰는 것은 지나치게 많이 띄어 쓰게 되어 의미 파악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말 수를 읽을 때의 단위 구획과도 맞지 않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백 단위, 천 단위의 띄어쓰기도 이와 같은 문제점을 말끔히 해소해 주지는 못한다. 이 문제점을 모두 해소한 것이 만 단위로 띄어 쓰도록 정한 이 규정이다. 즉 읽을 때 만 단위로 읽는 것이 자연스러우므로 이와 같이 규정한 것이다.
이는 아라비아 숫자와 함께 적을 때도 마찬가지다.
다만, 금액을 적을 때는 변조(變造) 등의 사고를 방지하려는 뜻에서 붙여 쓰는 게 관례로 되어 있다.
① ‘겸(兼)’은 한 가지 일 밖에 또 다른 일을 아울러 함을 뜻하는 한자어로, ‘국장 겸 과장’과 같이 명사 사이에도 쓰이지만 ‘뽕도 따고 임도 볼 겸’처럼 관형어의 꾸밈을 받는 구조로도 사용되므로 의존 명사로 다루어지고 있다.
‘겸’은 관형사형 어미 ‘-(으)ㄹ’ 뒤에 쓰여 두 가지 이상의 동작이나 행위를 아울러 함을 나타내기도 한다.
② ‘내지(乃至)’는 수량을 나타내는 말 사이에 쓰일 때는 ‘얼마에서 얼마까지’의 뜻을 나타내는 부사이다. 그 외에는 ‘또는’의 뜻으로도 쓰인다.
③ 아래와 같이 쓰이는 ‘대(對)’는 사물과 사물의 대비나 대립을 나타내는 말로 의존 명사이다.
반면 ‘같이 대를 이루다’나 ‘너희 둘은 좋은 대가 되는구나’와 같이 쓰이는 ‘대’는 자립 명사로 쓰인 것이다. 또한 ‘대-’가 고유 명사를 포함하는 대다수 명사 앞에 붙어서 ‘그것을 상대로 한’, ‘그것에 대항하는’의 뜻을 더할 경우에는 접두사로 쓰인 것이라 뒤에 오는 말에 붙여 쓴다.
④ ‘및’은 ‘그리고, 그 밖에, 또’의 뜻으로 문장에서 같은 종류의 성분을 연결할 때 쓰는 부사이다.
이 밖에도 두 말을 이어 주는 말로서 둘 이상의 것 중 하나임을 나타내는 ‘또는, 혹은’과 같은 말이 있다.
⑤ 사물을 열거할 때 쓰는 ‘등(等), 등등(等等), 등속(等屬), 등지(等地)’는 의존 명사로서 앞말과 띄어 쓴다.
여러 개를 열거하지 않고 하나만 제시한 뒤에 ‘등’을 쓸 때에도 앞말과 띄어 쓴다. 표면에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제시한 것 외에도 같은 종류의 것이 더 있음을 나타낸다.
‘따위’도 앞말과 띄어 쓴다.
띄어쓰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글을 읽는 이가 의미를 바르고 빠르게 파악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 음절로 된 단어가 여럿(셋 이상)이 연속해서 나올 때 단어별로 띄어 쓰면 오히려 의미를 바르고 빠르게 파악하기가 더 어렵다.
그런 점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붙여 쓸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단어별로 띄어 쓴다는 원칙이 있기에 과도하게 붙여 쓰기는 어렵다. 두 개의 음절은 붙일 수 있지만, 세 개 이상의 음절을 붙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연속되는 단음절어를 붙여 쓸 수 있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붙여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의미 단위를 고려하여 적절하게 붙여야 한다. 가령, ‘물 한 병’을 ‘물 한병’이라고는 쓸 수 있어도 ‘물한 병’이라고 쓸 수는 없다. ‘물’과 ‘한’이 의미적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의미적으로 자연스럽게 하나로 이어질 때에만 붙여 쓸 수 있다.
위의 예에서 ‘못, 안, 더’는 각각 뒷말 ‘가, 와, 자’를 먼저 꾸미는 것이어서 앞말과 묶이기 어렵다. ‘좀 더 봐’를 ‘좀더 봐’로 쓸 수 있는 것과 달리 위의 ‘늘 더 자’는 ‘늘더 자’로 붙여 쓸 수 없다. 이는 ‘좀’이 ‘더’를 먼저 꾸미는 것과는 달리 ‘늘’은 하나로 묶인 ‘더 자’를 꾸미기 때문이다.
1) '도와 드리다'는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도와드리다'로 붙여서 써야 한다. 이는 '도와주다'를 한 단어로 처리한 것에 맞추어 동일하게 처리하고자 함이다.
다만, 앞말에 조사가 붙거나 앞말이 합성 용언인 경우, 그리고 중간에 조사가 들어갈 적에는 그 뒤에 오는 보조 용언은 띄어 쓴다.
이런 기회는 다시없을 듯하다.
보조 용언도 하나의 단어이므로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붙여 쓰는 것이 허용되기도 하고 아예 붙여 쓰는 것만 허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 조항에서는 붙여 쓰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를 실례를 들어 보여 주고 있다. 붙여 쓰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는 다음의 두 가지이다.
규정에서 제시한 예가 모두 이 두 가지 구성 중 하나이고 이러한 구성의 합성어도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 두 가지 구성은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하였다.
이 외에 특이한 형태로 ‘명사형+보조 용언’ 구성이 있다. 여기에 해당되는 보조 용언은 ‘직하다’ 한 가지이며, ‘먹었음 직하다’와 같이 쓰인다. 이것은 위의 두 유형에 속하지는 않지만 ‘먹었음직하다’와 같이 붙여 쓴 형태가 매우 자연스러우므로 역시 붙여 쓰는 것을 허용한다.
위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보조 용언은 앞말과 띄어 쓰고 붙여 쓰지 않는다. 보조 용언 앞에 ‘-(으)ㄴ가, -나, -는가, -(으)ㄹ까, -지’ 등의 종결 어미가 있는 경우에는 보조 용언을 그 앞말에 붙여 쓸 수 없다.
규정의 용례에 ‘드리다’가 결합한 예로 ‘어머니를 도와 드린다’가 제시되어 있다. ‘도와 드린다’가 원칙, ‘도와드린다’가 허용으로 되어 있는데, ‘도와주다’가 사전에 올라 있으므로 ‘도와드리다’도 붙이는 것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도와드리다’는 항상 붙여 쓰면 된다.
반대로 아래와 같이 ‘-아/-어 지다’와 ‘-아/-어 하다’가 붙는 경우는 보조 용언을 앞말에 붙여 쓴다. ‘지다’와 ‘하다’ 둘 다 보조 용언으로 다루어지기는 하나, ‘-아/-어 지다’가 붙어서 타동사나 형용사가 자동사처럼 쓰이고 ‘-아/-어 하다’가 붙어서 형용사가 타동사처럼 쓰인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붙여 쓴다.
‘낙서가 지워 진다’나 ‘아기를 예뻐 한다2)’와 같이 띄어 쓰는 일이 있지만 이는 잘못이고, ‘낙서가 지워진다’와 ‘아기를 예뻐한다’로 붙여 써야 한다.
2)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예뻐하다'는 한 단어로 붙여서 써야 한다.('23년 표제어로 등재함.)
다만, ‘-아/-어 하다’가 구(句)에 결합하는 경우에는 띄어 쓴다. 아래에 보인 ‘-아/-어 하다’는 ‘먹고 싶다’, ‘마음에 들다’, ‘내키지 않다’라는 구에 결합한 것이다. 이런 경우 ‘-아/-어 하다’를 뒷말에 붙여 쓰면, 구 전체에 ‘-아/-어 하다’가 결합한 것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나타낼 수가 없다. 따라서 이처럼 구에 결합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띄어서 쓴다.
앞말에 조사가 붙거나 앞 단어가 합성 용언인 경우는 보조 용언을 앞말에 붙여 쓰지 않는다. 또한 의존 명사 뒤에 조사가 붙을 때에도 붙여 쓰지 않는다. 본용언이 합성어인 경우에는 ‘덤벼들어보아라, 떠내려가버렸다’처럼 본용언과 보조 용언이 결합한 형태가 너무 길어질 수 있으므로 본용언과 보조 용언을 붙여 쓰지 않는다. 본용언이 파생어인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또 의존 명사 뒤에 조사가 붙은 경우는 보조 용언 구성이 아니라 의존 명사와 용언의 구성이므로 붙여 쓸 수 없다.
다만, 본용언이 합성어나 파생어라도 그 활용형이 2음절인 경우에는 붙여 쓴 말이 너무 긴 것은 아니므로 본용언과 보조 용언을 붙여 쓸 수 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보조 용언이 거듭 나타나는 경우는 앞의 보조 용언만을 붙여 쓸 수 있다.
우리나라의 성(姓)과 이름은 자립적으로 쓰일 수 있고 고유한 의미가 있다는 점에서 독립적인 단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성과 이름을 띄어 써야 할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성과 이름은 개별적인 단어이면서 하나의 고유 명사이기도 해서, 성과 이름을 분리하여 생각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또한 우리나라 사람의 성은 거의 한 음절로 되어 있어서 직관적으로 한 단어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성과 이름을 붙여 쓰도록 한 것이다. 이름과 마찬가지 성격을 지닌 호(號)나 자(字)가 성에 붙는 형식도 이에 준한다.
그러나 성과 이름을 혼동할 우려가 있을 때는 띄어 쓸 수 있다. 예컨대 ‘남궁수, 황보영’ 같은 성명은 ‘남-궁수, 황-보영’인지 ‘남궁-수, 황보-영’인지 혼동할 염려가 있으므로, 성과 이름을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을 때에는 띄어 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규정의 예에서는 ‘남궁, 독고, 황보’와 같이 두 글자 성만을 보였으나, 성과 이름의 경계가 혼동될 여지가 있으면 한 글자 성도 띄어 쓸 수 있다.
한편 성명 또는 성이나 이름 뒤에 붙는 호칭어나 관직명 등은 고유 명사와 별개의 단위이므로 띄어 쓴다. 호나 자 등이 성명 앞에 놓이는 경우도 띄어 쓴다.
우리 한자음으로 적는 중국 인명에도 이 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띄어쓰기의 원칙에 따라 ‘국립 중앙 박물관’을 단어별로 띄어 쓰면 ‘국립’, ‘중앙’, ‘박물관’의 세 단어가 각각 지니고 있는 뜻은 분명하게 나타나지만 그것이 하나의 대상이라는 사실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둘 이상의 단어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고유 명사는 단어별로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단위별로 띄어 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단위’란 고유 명사를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의 구조적인 묶음을 뜻한다. 단위별로 띄어 쓰는 것이 단어별로 띄어 쓰는 것보다 직관적으로 자연스러운 경우가 많다. 이런 점에서 단위는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구성 요소의 묶음이라고 할 수 있다. 단어별로 띄어 쓴 ‘한국 대학교 의과 대학 부속 병원’보다는 ‘한국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을 각각의 단위로 파악하여 띄어 쓴 ‘한국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을 더 자연스럽게 여기는 것이 그러한 예이다.
‘단위’의 설정은 직관상 자연스러운 띄어쓰기를 보여 주기 위한 것이므로 국어의 의미 해석에 어긋나는 띄어쓰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용언의 관형사형+명사’ 혹은 ‘명사+조사+명사’ 형식으로 된 고유 명사도 붙여 쓸 수 있다.
‘부설(附設), 부속(附屬), 직속(直屬), 산하(傘下)’ 따위는 고유 명사에 속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앞뒤의 말과 띄어 쓴다.
다만, ‘부속 학교, 부속 초등학교, 부속 중학교, 부속 고등학교, 부속 병원’과 같이 교육 기관 등에 딸린 학교나 병원은 하나의 단위로 다루어 붙여 쓸 수 있다.
한편 고유 명사 가운데는 둘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졌어도 띄어 쓸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산 이름, 강 이름, 산맥 이름, 평야 이름, 고원 이름 등은 굳어진 지명이므로 띄어 쓰지 않는다. 이들은 합성어로서 하나의 단어로 굳어진 것이다.
전문 용어란 학술 용어나 기술 용어와 같이 전문적인 영역에서 쓰이는 용어를 말한다. 이러한 전문 용어는 둘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졌더라도 하나의 개념을 나타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붙여 쓸 만하다. 그렇지만 전문 용어는 전문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의미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면이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의미 파악이 쉽도록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편의상 붙여 쓸 수 있도록 하였다. 아래의 예들은 모두 국어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전문 용어이다.
전문 용어를 확인하려면 국어사전을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국어사전에 모든 전문 용어를 실을 수는 없으므로, 국어사전에 실린 전문 용어와 유사한 전문 용어는 등재된 말에 준해 띄어쓰기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무릎 구부려 서기’는 국어사전에는 실려 있지 않지만, 국어사전에 실려 있는 ‘무릎 대어 돌리기’와 유사한 체육의 동작이므로 ‘무릎구부려서기’와 같이 붙여 쓸 수 있다.
한편 전문 용어 가운데는 둘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경우라도 띄어 쓸 수 없는 것들이 있다. 예를 들어 한자로 된 고전 책명은 띄어 쓰지 않는다. 이들은 합성어로서 하나의 단어로 굳어진 것이거나, 구(句)라고 하더라도 띄어 쓰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양의 고전 또는 현대 책명이나 작품명은 구와 문장 형식인 경우 단어별로 띄어 쓴다.
관형사형이 체언을 꾸며 주는 구조, 두 개 이상의 체언이 조사로 연결되는 구조의 전문 용어도 붙여 쓸 수 있다.
한편 두 개 이상의 전문 용어가 접속 조사로 이어지는 경우는 전문 용어 단위로 붙여 쓸 수 있다.
1. ‘이’로만 나는 것
2. ‘히’로만 나는 것
3. ‘이, 히’로 나는 것
이 조항은 부사의 끝음절 발음에 따라서 ‘-이’나 ‘-히’로 표기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부사 중에는 끝음절이 [이]로 소리 나기도 하고 [히]로 소리 나기도 하는 것이 있는데, 이러한 부사는 끝음절을 ‘히’로 적기로 하였다.
부사의 끝음절이 [이]로 나는지 [히]로 나는지를 직관적으로 명확히 구별하기는 어려우나 다음과 같은 경향성을 참조하여 구별할 수는 있다. 다만 이것만으로 구별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단어마다 국어사전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1) ‘이’로 적는 것
① 겹쳐 쓰인 명사 뒤
② ‘ㅅ’ 받침 뒤
③ ‘ㅂ’ 불규칙 용언의 어간 뒤
④ ‘-하다’가 붙지 않는 용언 어간 뒤
⑤ 부사 뒤(한글 맞춤법 제25항 2 참조)
(2) ‘히’로 적는 것
① ‘-하다’가 붙는 어근 뒤(단, ‘ㅅ’ 받침 제외)
② ‘-하다’가 붙는 어근에 ‘-히’가 결합하여 된 부사에서 온 말
③ 어원적으로는 ‘-하다’가 붙지 않는 어근에 부사화 접미사가 결합한 형태로 분석되더라도, 그 어근 형태소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지 않은 단어의 경우는 익어진 발음 형태대로 ‘히’로 적는다.
‘속음’은 원래의 음(본음)이 변하여 널리 퍼진 음을 말한다. 이러한 소리는 현실적으로 널리 쓰이는 경우에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하나의 한자가 단어에 따라 본음과 속음으로 달리 소리 나는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ㄹ’로 시작하는 어미는 된소리로 소리가 나더라도 소리 나는 대로 적지 않는다.
‘ㄹ’로 시작하는 어미 중에서 의문을 나타내는 다음 어미들은 된소리로 적는다.
이 밖에 ‘-ㄹ거나, -ㄹ걸, -ㄹ게’ 등은 ‘-ㄹ꺼나, -ㄹ껄, -ㄹ께’ 등으로 적지 않는다.
(1) ‘-꾼/-군’은 ‘꾼’으로 통일하여 적는다.
(2) ‘-깔/-갈’은 ‘깔’로 통일하여 적는다.
(3) ‘-때기/-대기’는 ‘때기’로 적는다.
(4) ‘-꿈치/-굼치’는 ‘꿈치’로 적는다.
(5) ‘-배기/-빼기’가 혼동될 수 있는 단어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첫째, [배기]로 발음되는 경우는 ‘배기’로 적고
둘째, 한 형태소 안에서 ‘ㄱ, ㅂ’ 받침 뒤에서 [빼기]로 발음되는 경우는 ‘배기’로 적으며(한글 맞춤법 제5항 다만 참조)
셋째, 다른 형태소 뒤에서 [빼기]로 발음되는 것은 ‘빼기’로 적는다.
단, ‘언덕배기’는 한 형태소 내부가 아니지만 ‘언덕바지’와의 형태적 연관성을 보이기 위해 ‘언덕배기’로 적는다.
(6) ‘-적다/-쩍다’가 혼동될 수 있는 단어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첫째, [적따]로 발음되는 경우는 ‘적다’로 적고
둘째, ‘적다[少]’의 뜻이 유지되고 있는 합성어의 경우는 ‘적다’로 적으며
셋째, ‘적다[少]’의 뜻이 없이 [쩍따]로 발음되는 경우는 ‘쩍다’로 적는다.
‘제자리에 맞게 붙이다, 주문하다, 똑바르게 하다, 비교하다’ 등의 뜻이 있는 말은 ‘마추다’가 아닌 ‘맞추다’로 적는다.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길게 이어져 가다, 어떤 것에 미치게 길게 내밀다’의 뜻이 있는 말은 ‘뻐치다’가 아닌 ‘뻗치다’로 적는다.
1. 지난 일을 나타내는 어미는 ‘-더라, -던’으로 적는다.(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2. 물건이나 일의 내용을 가리지 아니하는 뜻을 나타내는 조사와 어미는 ‘(-)든지’로 적는다.(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1. ‘-더-’와 ‘-던’은 과거에 경험하여 알게 된 사실을 현재로 옮겨 그대로 전달할 때 쓰인다. 이때의 ‘-더-’와 ‘-던’을 ‘-드-, -든’으로 잘못 쓰지 않도록 주의한다.
2. 선택의 의미를 지닌 ‘-든지’, ‘-든’을 과거 경험과 관계된 ‘-던지’, ‘-던’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혼동이 되는 말을 구별해서 쓰도록 한 조항이다. 실제 생활에서 잘못 쓰는 일이 많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가름’은 ‘가르다’의 ‘가르-’에 ‘-ㅁ’이 붙은 말이고, ‘갈음’은 ‘갈다’의 ‘갈-’에 ‘-음’이 붙은 말로 의미가 다르므로 구별해서 써야 한다.
‘거름’은 ‘(땅이) 걸다’의 ‘걸-’에 ‘-음’이 붙은 형태이지만, 본뜻에서 멀어져 ‘비료’의 의미로 쓰이므로 소리 나는 대로 ‘거름’으로 적는다.(한글 맞춤법 제19항 다만 참조) ‘걸음’은 ‘걷다’의 ‘걷-’에 ‘-음’이 붙은 형태이다.
‘거치다’는 ‘무엇에 걸리거나 막히다’, ‘오가는 도중에 어디를 지나거나 들르다’, ‘어떤 과정이나 단계를 겪거나 밟다’의 뜻으로 쓰이는 동사이고, ‘걷히다’는 ‘걷다’의 피동사이다.
‘걷잡다’는 ‘한 방향으로 치우쳐 흘러가는 형세 따위를 붙들어 잡다’, ‘마음을 진정하거나 억제하다’라는 뜻을 나타내며, ‘겉잡다’는 ‘겉으로 보고 대강 짐작하여 헤아리다’라는 뜻을 나타낸다.
‘그러므로’는 앞의 내용이 뒤에 나오는 내용의 이유나 원인, 근거가 될 때 쓰인다. 이에 비해 ‘그럼으로(써)’는 ‘그러다’의 명사형 ‘그럼’에 ‘으로(써)’가 결합한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써)’라는 뜻을 나타낸다. ‘그러므로’에는 ‘써’가 결합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럼으로(써)’와 차이가 있다.
‘노름’은 어원적으로 ‘놀-’에 ‘-음’이 붙어서 되었다고 생각되지만, 어간의 본뜻에서 멀어졌으므로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한글 맞춤법 제19항 다만 참조) 이에 비해 ‘놀음’은 ‘놀다’의 ‘놀-’에 ‘-음’이 붙은 것으로, 어간의 본뜻이 유지되므로 그 형태를 밝히어 적는다.(한글 맞춤법 제19항 2 참조)
‘느리다’는 ‘동작을 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길다’라는 뜻을 나타내고 ‘늘이다’는 ‘본디보다 더 길어지게 하다’, ‘아래로 길게 처지게 하다’라는 뜻을 나타낸다. 또한 ‘늘리다’는 ‘물체의 부피 따위를 본디보다 커지게 하다’, ‘수나 분량 따위를 본디보다 많아지게 하다’ 등의 뜻을 나타낸다.
‘다리다’는 ‘옷이나 천 따위의 주름이나 구김을 펴기 위해 다리미로 문지르다’라는 뜻을, ‘달이다’는 ‘액체를 끓여서 진하게 하다’, ‘약재에 물을 부어 우러나도록 끓이다’라는 뜻을 나타낸다.
‘다치다’는 ‘신체에 상처가 생기다’라는 뜻을 나타내며, ‘닫히다’는 ‘닫다(문짝 따위를 제자리로 가게 하여 막다)’의 피동사이다. 또한 ‘닫치다’는 ‘문짝 따위를 세게 닫다’, ‘입을 굳게 다물다’의 뜻을 나타낸다.
‘마치다’는 ‘일이나 과정, 절차 따위가 끝나다’라는 뜻을, ‘맞히다’는 ‘표적에 적중하다’, ‘맞는 답을 내놓다’, ‘침이나 매 따위를 맞게 하다’라는 뜻을 나타낸다.
‘목거리’는 ‘목이 붓고 아픈 병’을, ‘목걸이’는 ‘목에 거는 장신구’를 뜻하는 말이다.
‘바치다’는 ‘신이나 웃어른께 드리다’, ‘무엇을 위하여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놓거나 쓰다’라는 뜻을, ‘받치다’는 ‘물건의 밑이나 옆 따위에 다른 물체를 대다’, ‘어떤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다’ 등의 뜻을 나타낸다. ‘받히다’는 ‘받다(머리나 뿔 따위로 세차게 부딪치다)’의 피동사이며, ‘밭치다’는 ‘밭다(건더기와 액체가 섞인 것을 체 따위에 따라서 액체만을 따로 받아 내다)’를 강조하여 이르는 말이다.
‘반드시’는 ‘틀림없이 꼭’이라는 뜻을, ‘반듯이’는 ‘비뚤어지거나 기울거나 굽지 않고 바르게’라는 뜻을 나타낸다.
‘부딪치다’는 ‘부딪다(무엇과 무엇이 힘 있게 닿거나 마주 대다)’를 강조하여 이르는 말이고, ‘부딪히다’는 ‘부딪다’의 피동사이다.
‘붙이다’에는 ‘붙게 하다’의 의미가 있는 반면, ‘부치다’에는 그런 의미가 없다.
‘부치다’에는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다.
‘붙이다’에는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다.
‘시키다’는 ‘어떤 일이나 행동을 하게 하다’라는 뜻을 나타내며, ‘식히다’는 ‘식다(더운 기가 없어지다, 어떤 일에 대한 열의나 생각 따위가 줄거나 가라앉다)’의 사동사이다.
‘아름’은 ‘두 팔을 둥글게 모아서 만든 둘레’ 또는 그러한 둘레의 길이를 나타내는 단위를 뜻하며, ‘알음’은 ‘사람끼리 서로 아는 일’, ‘지식이나 지혜가 있음’과 같은 뜻을 나타낸다. 한편 ‘앎’은 ‘아는 일’이라는 뜻의 말이다.
‘안치다’는 ‘음식을 만들기 위하여 그 재료를 솥이나 냄비 따위에 넣고 불 위에 올리다’라는 뜻을 나타내며, ‘앉히다’는 ‘앉다’의 사동사로 쓰이거나, ‘문서에 줄거리를 따로 적어 놓다’, ‘버릇을 가르치다’라는 뜻을 나타내기도 한다.
‘어름’은 ‘두 사물의 끝이 맞닿은 자리’를 뜻하며, ‘얼음’은 ‘물이 얼어서 굳어진 물질’을 뜻한다. ‘얼음’은 ‘얼다’의 어간 ‘얼-’에 ‘-음’이 붙은 형태이므로, 어간의 본모양을 밝히어 적는다.(한글 맞춤법 제19항 2 참조)
‘이따가’는 ‘조금 지난 뒤에’라는 뜻을 나타내는 부사이고, ‘있다가’는 ‘있다’의 ‘있-’에 어떤 동작이나 상태가 끝나고 다른 동작이나 상태로 옮겨지는 뜻을 나타내는 어미 ‘-다가’가 붙은 형태이다. ‘이따가’도 어원적인 형태는 ‘있-+-다가’로 분석되는 것이지만, 그 어간의 본뜻에서 멀어진 것이므로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저리다’는 ‘뼈마디나 몸의 일부가 쑤시듯이 아프다’, ‘몸의 일부가 오래 눌려서 피가 잘 통하지 못해 감각이 둔하고 아리다’라는 뜻이고, ‘절이다’는 ‘푸성귀나 생선 따위에 소금기나 식초, 설탕 따위를 배어들게 하다’라는 뜻이다.
‘조리다’는 ‘양념을 한 고기나 생선, 채소 따위를 국물에 넣고 바짝 끓여서 양념이 배어들게 하다’라는 뜻을 나타내고, ‘졸이다’는 ‘속을 태우다시피 초조해하다’라는 뜻을 나타낸다.
‘주리다’는 ‘제대로 먹지 못하여 배를 곯다’라는 의미이고, ‘줄이다’는 ‘줄다’의 사동사이다.
‘-노라고’는 자기 나름대로 꽤 노력했음을 나타내고, ‘-느라고’는 앞의 내용이 뒤에 오는 내용의 목적이나 원인이 됨을 나타낸다.
‘-느니보다’는 ‘-는 것보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는 이보다’는 ‘-는 사람보다’라는 뜻으로 쓰인다.
‘-(으)리만큼’은 ‘-(으)ㄹ 정도로’라는 뜻을 나타내고, ‘-(으)ㄹ 이만큼’은 ‘-(으)ㄹ 사람만큼’이라는 뜻을 나타낸다.
‘-(으)러’는 가거나 오거나 하는 동작의 목적을 나타내고, ‘-(으)려(고)’는 어떤 행동을 할 의도나 욕망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으)로서’는 ‘지위나 신분, 자격’을 나타내며, ‘(으)로써’는 ‘재료, 수단, 도구’ 등을 나타낸다.
한편 ‘(으)로써’는 ‘어떤 일의 기준이 되는 시간’의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으)므로’는 까닭을 나타내는 어미이며, ‘-(으)ㅁ으로(써)’는 ‘-(으)ㅁ’에 조사 ‘으로(써)’가 결합한 형태이다. 어미 ‘-(으)므로’에는 ‘써’가 결합하지 않는다.
이 규정은 문장 부호의 정의와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새로 추가된 것이다. 문장 부호는 문장의 구조를 드러내거나 글쓴이의 의도를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호이다. 「한글 맞춤법」(1988)의 부록으로 제시된 종전 규정에서는 수학이나 언어학과 같은 전문 분야에서 쓰이는 부호의 용법까지 다루었다. 분수를 표시하는 빗금, 단어 구성 성분을 표시하는 붙임표 등이 그런 예이다. 그런데 이런 용법까지 규정에 담으면, 각종 전문 분야에서 쓰이는 다른 부호들도 모두 담아야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래서 새 규정에서는 주로 일상의 글에서 사용되는 부호들 가운데 문장의 구조를 드러내거나 글쓴이의 의도를 전달하는 데 사용되는 부호들로 그 범위를 한정하였다.‘키가 큰 친구의 언니’에서 키가 큰 사람은 ‘친구’일 수도 있고 ‘친구의 언니’일 수도 있다. 이 표현을 ‘키가 큰, 친구의 언니’와 같이 쓰면 ‘친구의 언니’가 키가 큰 사람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다. 그리고 ‘하늘이 참 푸르다.’에 비해 ‘하늘이 참 푸르다!’는 화자의 주관적인 느낌이 더 강하게 전달된다. 이처럼 문장 부호는 글의 구조를 분명하게 드러내거나 글쓴이의 의도를 전달하는 데 보조적으로 사용되는 수단이다. 따라서 글의 의미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문장 부호를 적절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 개정된 문장 부호 규정은 2단계 구조[1.-(1)]로 되어 있다. 종전 규정이 3단계 구조[Ⅰ-1-(1)]로 되어 있던 것을 간략화한 것이다. 종전 규정에서는 개별 부호들을 아우르는 단계로 ‘Ⅰ. 마침표[終止符]’, ‘Ⅱ. 쉼표[休止符]’, ‘Ⅲ. 따옴표[引用符]’, ‘Ⅳ. 묶음표[括弧符]’, ‘Ⅴ. 이음표[連結符]’, ‘Ⅵ. 드러냄표[顯在符]’, ‘Ⅶ. 안드러냄표[潛在符]’ 등을 설정하였으나 새 규정에서는 이 단계를 제외하였다. 이러한 개편 과정에서 종전 규정에서는 온점, 물음표, 느낌표 등을 아울러 이르는 용어이던 ‘마침표’가 부호 ‘.’만을 이르는 용어로 변경되었고 반점, 가운뎃점, 빗금, 쌍점 등을 아울러 이르는 용어이던 ‘쉼표’도 부호 ‘,’만을 이르는 용어로 변경되었다.그리고 개정된 문장 부호 규정은 가로쓰기에 쓰는 부호만 다루고, 세로쓰기 부호인 ‘고리점(。)’과 ‘모점(、)’을 제외하였다. 최근에는 일반적인 문서에서 세로쓰기를 거의 하지 않기 때문이다. 단, 종전 규정에서 세로쓰기 부호로 제시되었던 ‘홑낫표(「 」)’와 ‘겹낫표(『 』)’는 가로쓰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용법을 수정하여 새 규정에 포함하였다.규정문과 용례는 모두 「한글 맞춤법」을 따라 표기하였다. 「한글 맞춤법」상에서 원칙과 허용의 복수 표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원칙 규정을 따랐다. 다만, 아라비아 숫자와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는 허용 규정에 따라 붙여서 썼다.개정된 문장 부호 규정은 현실적인 쓰임을 최대한 반영하고 종전 규정대로 문장 부호를 사용하더라도 틀리는 일은 없도록 함으로써 개정에 따른 사용자의 혼란을 최소화하였다.
[붙임 1] 직접 인용한 문장의 끝에는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쓰지 않는 것을 허용한다.(ㄱ을 원칙으로 하고, ㄴ을 허용함.)
[붙임 2] 용언의 명사형이나 명사로 끝나는 문장에는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쓰지 않는 것을 허용한다.(ㄱ을 원칙으로 하고, ㄴ을 허용함.)
다만, 제목이나 표어에는 쓰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문장은 크게 평서문, 청유문, 명령문, 의문문, 감탄문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평서문, 청유문, 명령문의 끝에는 마침표를 쓰는 것이 원칙이다.
아래와 같이 일상의 대화에서는 서술어 없이도 문장이 성립되는 경우가 흔하다. 이런 경우에도 그 문장이 서술이나 청유 또는 명령을 나타낸다면 마침표를 쓴다.
직접 인용한 문장의 끝에도 마침표를 쓰는 것이 원칙이다. 마침표를 씀으로써 비로소 문장이 완성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글 속에 직접 인용한 문장이 포함된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마침표를 쓰지 않는 사례가 많기도 하거니와 큰따옴표로써 이미 인용한 문장의 경계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마침표를 쓰지 않는 것도 허용된다.
작은따옴표로 인용하는 문장에서도 마침표의 용법은 큰따옴표를 쓰는 경우와 같다.
인용한 문장이 의문문이면 물음표를, 감탄문이면 느낌표를 쓰되, 의문이나 감탄의 정도가 약할 때는 물음표나 느낌표 대신 마침표를 쓸 수 있다. [‘제2항의 (1)의 붙임 2’, ‘제3항의 (1)의 붙임’ 참조]
명사형 어미나 서술성 명사만으로 문장을 끝맺는 경우가 있다. 이는 종결 어미 없이도 문장의 의미를 충분히 드러낼 수 있을 때 사용되는 형식이다. 이때 마침표의 사용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어 왔는데, 명사형 어미나 서술성 명사로 문장을 끝맺을 때도 마침표를 쓰는 것이 원칙이다. 독립적이고 완결된 생각의 단위를 이룬다는 점에서 사실상 문장의 기능을 하고 있으며, 이런 형식이 연이어 나타날 때는 그 사이에 마침표를 찍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단, 명사형 어미나 서술성 명사로 끝난 문장이 연이어 나타나지 않고 단독으로 있을 때는 마침표를 쓰지 않을 수도 있다. 현실적으로 마침표를 쓰지 않는 사례가 많기도 하고, 언어학 전문가가 아닌 사람으로서는 명사형 어미나 서술성 명사를 판별하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붙임 2]에 규정된 ‘용언의 명사형이나 명사로 끝나는 문장’에서 마침표의 사용법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용언의 명사형으로 끝나는 문장’이란 ‘-ㅁ/-음’, ‘-기’와 같은 명사형 어미로 끝나는 문장을 말하는데, 이와 같은 문장에서는 마침표를 쓰는 것이 원칙이되 쓰지 않는 것도 허용한다.
일기장에서 흔히 보는 ‘날씨: 맑음’과 같은 표현에서 ‘맑음’의 뒤에도 논리상으로는 마침표를 쓰는 것이 가능하지만 이렇게 용언 하나로만 되어 있는 경우에는 마침표를 쓰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날씨: 맑음’ 자체가 일종의 굳어진 표현 형식으로 쓰이는 면도 있다. 그런데 ‘날씨: 비 온 뒤 갬’, ‘날씨: 눈 많이 내림’ 등과 같은 표현에서는 마침표를 써도 어색하지 않다. 결국 글쓴이가 임의로 마침표의 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 편지글에서 보내거나 받는 사람의 이름 아래에 쓰는 말로 ‘올림, 드림, 보냄, 받음, 귀하’ 등의 표현이 쓰이는데, 이 중에서 ‘올림, 드림, 보냄, 받음’ 따위의 뒤에도 마침표를 쓸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위의 날씨 표현에서처럼 ‘올림, 드림, 보냄, 받음’ 따위의 뒤에도 마침표를 쓰는 것이 가능은 하다. 그런데 ‘홍길동 올림/드림/보냄/받음’ 자체가 관용구처럼 쓰인다는 점, ‘홍길동 귀하’에는 마침표를 쓸 근거가 없다는 점, ‘올림’은 국어사전에 명사로 처리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마침표를 쓰지 않는 것이 무난하다. 다음으로, ‘명사로 끝나는 문장’이라고 할 때의 명사는 일반적으로 서술성을 가진 명사를 가리킨다. (14)에서 ‘개최’는 서술성이 있으므로 마침표를 쓰는 것이 원칙이고 쓰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데 같은 ‘개최’라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서술성을 가지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14)에서는 ‘개최’ 뒤에 ‘하다’를 붙이는 것이 가능하지만, (15)에서는 ‘개최’ 뒤에 ‘하다’를 붙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차이가 있다. 다시 말해서, 같은 ‘개최’라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14)처럼 서술성을 가진 명사가 될 수도 있고, (15)처럼 서술성을 가지지 않은 명사가 될 수도 있다. (14)는 이 조항에서 가리키는 ‘명사로 끝나는 문장’에 해당하므로 마침표를 쓰는 것이 원칙이고 쓰지 않을 수도 있지만, (15)는 ‘명사로 끝나는 구’이므로 마침표를 쓸 수 없는 것이다.
(16)과 같이 서술성이 없는 명사로 끝나는 말의 뒤에는 마침표를 쓰지 않는다.
‘것’으로 끝나는 문장도 마침표를 쓰는 것이 원칙이되 쓰지 않는 것도 허용한다. 여기서 ‘것’으로 끝나는 문장이란, (17)처럼 ‘~할 것’과 같은 구성으로 쓰여 명령의 뜻을 나타내는 경우를 말한다. (18)처럼 ‘것’이 사물, 일, 현상 자체를 나타낼 때는 마침표를 쓰지 않는다.
문장 형식으로 된 제목이나 표어 등에는 마침표를 쓰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단, 제목이나 표어 등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예외적으로 마침표를 쓸 수도 있다.
(21)과 (22)는 각각 제목과 표어가 두 문장으로 구성된 예이다. 이때는 앞에 나오는 문장에는 마침표를 써야 한다. 뒤에 나오는 문장에는 쓰지 않아도 되긴 하지만 앞에 나오는 문장과의 균형을 고려하면 마침표를 쓰는 것이 자연스럽다.
인용한 문장의 끝에는 마침표를 쓰지 않는 것이 허용되지만, 인용한 문장이 둘 이상 이어질 때, 앞에 나오는 인용문의 끝에는 마침표를 써야 한다. 명사형 어미나 명사로 끝나는 문장이 둘 이상 이어질 때도 앞에 나오는 문장의 끝에는 마침표를 써야 한다.
글자 대신 마침표로 연월일을 나타낼 수 있다. 즉, ‘1919년 3월 1일’에서 한글로 쓰인 ‘년, 월, 일’을 각각 마침표로 대신하여 ‘1919. 3. 1.’과 같이 쓸 수 있다. ‘일’을 나타내는 마침표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글자로 치면 ‘일’을 쓰지 않는 것과 같다. 즉, ‘1919. 3. 1’은 ‘1919년 3월 1’처럼 쓰다 만 것이 되므로 잘못된 표기이다. 또한 마지막에 마침표를 찍지 않으면 다른 숫자를 덧붙여 변조할 우려도 있다. 따라서 ‘일’을 나타내는 마침표는 생략해서는 안 된다.
연과 월 또는 월과 일만 보일 때에도 글자 대신 마침표를 쓸 수 있다.
‘연’ 또는 ‘월’ 또는 ‘일’만 쓰고자 할 때에는 글자 대신 마침표를 쓰지 않는다. 즉, ‘개최 연도: 2014년’을 ‘개최 연도: 2014.’과 같이 쓰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단, 기간을 표시하면서 중복되는 부분은 생략하고 ‘월’이나 ‘일’만 나타낼 때는 글자 대신 마침표를 쓸 수 있다.
[붙임] 이때는 마침표 대신 가운뎃점을 쓸 수 있다.
특정한 의미가 있는 날을 표시할 때 월과 일을 나타내는 아라비아 숫자 사이에는 마침표를 쓰는 것이 원칙이고 가운뎃점을 쓰는 것도 허용된다. 종전 규정에서는 특정한 의미가 있는 날을 표시할 때는 가운뎃점만 쓰도록 했었다. 그런데 실제 언어생활에서 마침표가 널리 쓰이고 있고, 연월일을 표시할 때에도 마침표를 쓰며, 컴퓨터 자판으로 입력하는 데에도 마침표가 편리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마침표를 원칙으로 하고 가운뎃점도 허용하는 식으로 바꾸게 되었다.
그러나 특정한 의미가 있는 날을 한글로 적을 때는 월과 일 사이에 마침표나 가운뎃점을 쓰지 않는다. 즉, ‘팔.일오 광복’이나 ‘육ㆍ이오 전쟁’과 같이 쓰지 않는다.
장, 절, 항 등을 표시하는 문자나 숫자 다음에 마침표를 쓴다. 그리고 문자나 숫자를 붙임표(-)나 마침표 등으로 연결하여 하위 장, 절, 항 등을 표시할 때도 끝에 마침표를 쓴다.
장, 절, 항 등을 표시하는 문자나 숫자를 괄호에 넣어 나타낼 때는 마침표를 쓰지 않는다. [‘제10항의 (6)’ 참조]
종전 규정에서 ‘마침표’는 문장 끝에 쓰이는 온점, 물음표, 느낌표 등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었지만, 실제 언어생활에서는 ‘온점’이라는 용어는 잘 쓰이지 않고 ‘마침표’가 부호 ‘.’를 가리키는 말로 널리 쓰여 왔다. 이와 같은 언어 현실과 규범 사이의 괴리 때문에 교육 현장 등에서는 적잖은 혼란이 있었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부호 ‘.’를 가리키는 기본적인 용어로서 ‘마침표’를 인정하여 언어 현실에 부합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온점’이라는 용어도 그대로 쓸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용어 교체로 말미암아 둘 중 어느 것이 맞고 틀리느냐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였다.
한편, 종전 규정에는 준말을 나타내는 데 마침표를 쓸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다. 예를 들면, ‘서기’를 ‘서.’와 같이 나타내는 것이다. 그런데 이 용법은 실제 사용 빈도가 현저히 낮아서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하였다. 그러나 이는 규정에서 다루지 않았을 뿐이지, 준말임을 나타내는 부호로 마침표를 활용하는 것 자체를 막는 것은 아니다.
■ 마침표의 띄어쓰기: 마침표는 앞말에 붙여 쓴다.
[붙임 1] 한 문장 안에 몇 개의 선택적인 물음이 이어질 때는 맨 끝의 물음에만 쓰고, 각 물음이 독립적일 때는 각 물음의 뒤에 쓴다.
1) ‘무엇하러’는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무엇 하러’로 띄어 써야 한다.
[붙임 2] 의문의 정도가 약할 때는 물음표 대신 마침표를 쓸 수 있다.
의문문, 즉 의문형 종결 어미가 쓰인 문장의 끝에는 물음표를 쓰는 것이 원칙이다. 의문형 종결 어미가 쓰이지 않았거나 전형적인 문장 형식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의문을 나타낸다면 그 끝에 물음표를 쓴다.
한 문장 안에서 몇 개의 선택적인 물음이 이어질 때 앞에 오는 물음의 끝에는 쉼표를 쓰고 물음표는 맨 끝의 물음, 즉 문장의 끝에 한 번만 쓴다. 각 물음이 독립적일 경우에는 각 물음의 끝마다 물음표를 쓰기로 한 것은 그 물음들이 결국 별개의 의문문이기 때문이다.
의문의 정도가 약하면 물음표 대신 마침표를 쓸 수 있는데, 의문의 정도가 강하고 약함은 글쓴이의 의향에 달려 있다.
특히 반어 의문문에는 마침표를 쓰는 경우가 많다. 형식적으로는 의문문이지만, 실제로는 묻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이다.
의문문 형식의 제목이나 표어 등에는 물음표를 쓰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특별한 의도나 효과를 드러내고자 할 때는 예외적으로 물음표를 쓸 수도 있다.
물음표는 의문 이외에도 의심스러움, 빈정거림 등의 감정 상태를 드러내는 부호로 쓸 수 있다. 이런 감정 상태는 표현할 적절한 말이 없거나, 표현을 하더라도 구구하게 쓰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때 해당 어구 뒤의 소괄호 안에 물음표를 쓰는 것으로써 그러한 감정 상태를 간편하게 표현할 수 있다.
물음표는 모르거나 불확실한 내용임을 나타내는 부호로 쓸 수 있다.
(13)은 모르는 내용임을 나타내는 경우이고, (14)는 불확실한 내용임을 나타내는 경우이다. (14)에서 ‘298?’을 ‘이천구백팔십몇’의 의미로, 또 ‘238?’을 ‘이천삼백팔십몇’의 의미로는 쓰지 않는다.
■ 물음표의 띄어쓰기: 물음표는 앞말에 붙여 쓴다.
[붙임] 감탄의 정도가 약할 때는 느낌표 대신 쉼표나 마침표를 쓸 수 있다.
감탄문, 즉 감탄형 종결 어미가 쓰인 문장의 끝에는 느낌표를 쓰는 것이 원칙이다. 감탄사만으로 감정을 나타내는 경우에도 그 끝에 느낌표를 쓴다.
감탄의 정도가 약하면 느낌표 대신 마침표나 쉼표를 쓸 수 있다. 마침표는 감탄의 정도가 약한 감탄문이나 감탄사의 끝에 쓸 수 있으며, 쉼표는 감탄의 정도가 약한 감탄사의 끝에 쓸 수 있다. 감탄의 정도가 강하고 약함은 글쓴이의 의향에 따라 정해진다.
3항에서는 제목이나 표어 등과 관련하여 별도의 조항을 두지는 않았다. 제목이나 표어에서 느낌표의 용법은 물음표의 관련 조항을 준용하면 된다. 즉, 제목이나 표어는 감탄문이나 감탄사로 되어 있더라도 느낌표를 쓰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특별한 의도나 효과를 드러내고자 할 때는 예외적으로 느낌표를 쓸 수도 있다.
감탄사나 감탄문이 아니더라도 강한 느낌이나 의지 등을 나타내고자 할 때는 쉼표나 마침표 대신 느낌표를 쓸 수 있다.
형식은 의문문이지만 대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놀람, 항의, 반가움, 꾸중 등의 강한 감정 상태를 표현하는 문장에는 물음표 대신 느낌표를 쓸 수 있다.
감정을 넣어 대답하거나 다른 사람을 부를 때 느낌표를 쓴다. 활기차게 대답한다든지, 급하게 부른다든지, 강하게 부정한다든지 할 때의 감정을 느낌표로써 나타낼 수 있다. [‘제4항의 (7)’ 참조]
■ 느낌표의 띄어쓰기: 느낌표는 앞말에 붙여 쓴다.
다만, (가) 쉼표 없이도 열거되는 사항임이 쉽게 드러날 때는 쓰지 않을 수 있다.
(나) 열거할 어구들을 생략할 때 사용하는 줄임표 앞에는 쉼표를 쓰지 않는다.
문장 안에서 같은 자격의 어구가 연이어 나올 때는 기본적으로 각 어구들 사이에 쉼표를 쓴다. 쉼표로 연결되는 어구에는 단어도 있을 수 있고, 구나 절 형식도 있을 수 있다. 쉼표는 각 어구들을 구분하는 기능을 하며, 읽을 때에 호흡을 조절하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
열거되는 어구 중에 마지막 어구 앞에 ‘그리고’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그리고’ 앞에 쉼표를 써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어구를 열거할 때 쓰는 쉼표는 ‘그리고’를 대신하는 것이다. 따라서 쉼표와 ‘그리고’를 함께 쓰는 것은 일종의 중복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쉼표를 쓰지 않는 것이 자연스럽다. 열거되는 어구 중에 맨 앞의 어구 뒤에 ‘그리고’를 쓰고 이어지는 어구들은 쉼표로 열거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도 ‘그리고’ 앞에는 쉼표를 쓰지 않는 것이 자연스럽다.
쉼표는 같은 자격의 어구들이 열거되어 있음을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하는 부호이므로 쉼표 없이도 그러한 사정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쉼표를 쓰지 않아도 된다.
열거할 어구들을 생략할 때에는 줄임표를 쓰는데, 이때 줄임표 앞에는 쉼표를 쓰지 않는다.
‘제4항의 (2)’는 ‘제4항의 (1)’의 연장선에 있는 쉼표의 용법이다. 나열된 어구들을 짝을 지어서 구별할 때 그 사이에 쉼표를 쓴다.
아라비아 숫자를 이용하여 이웃하는 수를 개략적으로 나타낼 때 각각의 숫자 사이에 쉼표를 쓴다. 여기서 이웃하는 수란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수를 가리킨다.
여러 가지 내용을 열거할 때 사용하는 ‘첫째, 둘째, 셋째……’, ‘먼저,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등과 같은 어구 다음에는 쉼표를 쓴다.
‘그리고, 그러나, 그런데, 그러므로……’ 등과 같은 접속 부사의 뒤에서는 쉼표를 쓰지 않는 것이 자연스럽다. 접속 부사와 쉼표의 기능이 중복되는 면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쉼표는 꼭 접속의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므로, 글쓴이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접속 부사의 뒤에서도 쉼표를 쓸 수 있다.
문장의 연결 관계를 분명히 하고자 할 때는 절과 절 사이에 쉼표를 쓴다. 그런데 이 말은 문장의 연결 관계가 쉼표 없이도 분명히 드러난다면 (15)처럼 쉼표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16)처럼 한 문장에서 절과 절 사이에 쓰는 쉼표와 여러 어구를 열거할 때 쓰는 쉼표가 동시에 쓰이는 경우가 있다. 각각의 쉼표는 저마다의 기능을 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이 쓰는 것을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17)처럼 절과 절 사이에 쓰는 쉼표를 생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문장의 연결 관계는 연결 어미만으로도 어느 정도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같은 말이 되풀이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한 부분을 줄여서 열거할 때는 쉼표를 사용하여 어구 간의 연결 관계를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다.
독립 성분은 다른 문장 성분들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아니하고 따로 떨어져 있는 성분으로서, 부르거나 대답하는 말은 대표적인 독립 성분이다. 이런 말 뒤에는 쉼표를 씀으로써 다른 문장 성분들과의 경계를 분명하게 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특별한 감정을 넣어 이런 말들을 사용할 때는 쉼표 대신 느낌표를 쓸 수 있다. [‘제3항의 (4)’ 참조]
한 문장 안에서 앞말을 ‘곧’, ‘즉’, ‘다시 말해’, ‘이를테면’ 등과 같은 어구로 다시 설명할 때 앞말 다음에 쉼표를 쓴다.
문장 첫머리에 ‘곧’, ‘즉’, ‘다시 말해’, ‘이를테면’ 등과 같은 어구가 나올 때 그 뒤에 쉼표를 쓸 것인지 말 것인지는 글쓴이가 임의로 판단해서 정할 수 있다.
한 문장 안에서나 문장 첫머리에서 앞말의 내용을 전환하거나 앞말과 반대되는 내용을 기술할 때 사용하는 어구인 ‘반면(에)’, ‘한편’ 등의 뒤에 쉼표를 쓸 것인지, 쓰지 않을 것인지도 글쓴이가 임의로 판단해서 정할 수 있다.
문장 앞부분에서 조사 없이 쓰인 제시어나 주제어는 독립 성분과 같은 성격을 가진 말로서 그 뒤에 잠시 휴지를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런 특성을 고려하여 제시어나 주제어의 뒤에는 쉼표를 쓴다.
한 문장에 같은 의미의 어구가 반복될 때 앞에 오는 어구 다음에는 쉼표를 쓴다. 여기서 쉼표가 하는 역할은 앞말의 의미를 보충적으로 제시해 주는 뒷말을 앞말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잠시 쉬었다가 읽을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조항은 앞말을 다시 설명하는 ‘곧, 다시 말해’ 앞에 쉼표를 쓰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된다.
(34)의 ‘거북선’과 (35)의 ‘순애’ 뒤에는 쉼표를 썼으나 (36)의 ‘내 가장 친한 친구’ 뒤에는 쉼표를 쓰지 않았다. 같은 의미의 어구가 반복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두 부류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36)에서 ‘내 가장 친한 친구 순애’는 굳이 쉼을 두어 읽을 만한 자리가 아닐뿐더러, ‘내 가장 친한 친구인 순애’와 같이 써도 자연스럽게 읽히는 것으로 보아 단순한 수식-피수식 관계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때는 쉼표를 쓰지 않는 것이 자연스럽다.
도치문에서 도치된 어구를 특별히 구분하여 드러내고자 할 때 쉼표를 쓴다. 특히 (38), (39)처럼 서술어가 다른 문장 성분의 앞에 나올 때는 쉼표를 쓰는 것이 자연스럽다.
어떤 어구가 바로 다음 말과 직접적인 관계에 있지 않음을 나타낼 때 쉼표를 쓴다. 앞에 나오는 말은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말과 ‘주술 관계’, ‘수식 관계’ 또는 ‘접속 관계’ 등에 놓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때로는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말과 직접 관계를 맺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때 쉼표를 쓰지 않으면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말과 직접 관계를 맺는 것으로 잘못 해석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쉼표를 쓴다. 본문의 첫째 예는 쉼표를 사용함으로써 ‘우는 사람’이 갑순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약 쉼표를 쓰지 않으면 ‘우는 사람’은 갑돌이가 된다. 본문의 둘째 예도 쉼표를 사용함으로써 ‘철원’과 접속 관계에 있는 어구가 ‘강원도 산간 지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약 쉼표를 쓰지 않으면 ‘철원’과 접속 관계에 있는 어구는 ‘대관령’이 된다.
[붙임 1] 이때는 쉼표 대신 줄표를 쓸 수 있다.
[붙임 2] 끼어든 어구 안에 다른 쉼표가 들어 있을 때는 쉼표 대신 줄표를 쓴다.
강조나 부가 설명 또는 예를 들기 위하여 중간에 어구를 삽입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어구를 문장 안의 다른 어구들과 구분하기 위하여 해당 어구의 앞뒤에 쉼표를 쓰며, 쉼표 대신 줄표를 쓸 수 있다.
삽입한 어구 안에 쉼표가 있을 때에는 삽입한 어구의 앞뒤에는 쉼표를 쓰지 않고 줄표를 써야 한다. 서로 다른 기능을 하는 쉼표가 한 문장 안에 쓰이게 되면 해석상 혼동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는 끊어 읽지 않아도 되고 따라서 쉼표를 쓰지 않아도 되는 어구이지만, 끊어 읽음으로써 해당 어구를 두드러지게 하려는 의도로 특정 어구의 뒤에 쉼표를 쓸 수 있다.
짧게 더듬는 말임을 나타낼 때 그 더듬는 요소 사이에 쉼표를 쓴다.
종전 규정에서 ‘쉼표’는 문장 중간에 쓰이는 반점, 가운뎃점, 쌍점, 빗금 등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었지만, 실제 언어생활에서는 ‘반점’이라는 용어는 잘 쓰이지 않고 ‘쉼표’가 부호 ‘,’를 가리키는 말로 널리 쓰여 왔다. 이와 같은 언어 현실과 규범상의 괴리 때문에 교육 현장 등에서는 적잖은 혼란이 있었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부호 ‘,’를 가리키는 기본적인 용어로서 ‘쉼표’를 인정하여 언어 현실에 부합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반점’이라는 용어도 그대로 쓸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용어 교체로 말미암아 둘 중 어느 것이 맞고 틀리느냐의 문제는 생기지 않도록 하였다. 한편, 종전 규정에는 ‘100,000원’과 같이 수의 자릿점을 나타낼 때 쉼표를 쓸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다. 그런데 이 용법은 개정안에서 정의한 문장 부호, 즉 문장의 구조를 드러내거나 글쓴이의 의도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부호가 아니라서 제외하였다. 그러나 이는 쉼표의 이런 용법이 문장 부호에 해당하지 않아서 규정에서 다루지 않는다는 것이지, 수의 자릿점을 나타내는 부호로 쉼표를 활용하는 것을 막는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쉼표는 어구 연결, 절 접속, 휴지 등 다양한 기능을 하는 부호이다. 그러다 보니 한 문장 안에서 서로 다른 기능을 하는 쉼표가 연이어 쓰일 수 있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고 쉼표를 일일이 쓰게 되면 오히려 글을 읽는 데 방해가 되기도 한다. 쉼표는 그 속성상 대부분은 반드시 써야 하는 부호는 아니다. 글을 쓰는 사람이 판단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쓰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쉼표를 쓰는 것이 오히려 글을 이해하는 데 방해가 되거나 불편을 준다고 판단될 때에는 적절하게 조절하여 쓰면 된다.
■ 쉼표의 띄어쓰기: 쉼표는 앞말에 붙여 쓴다.
어구들을 낱낱으로 열거하지 않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묶어서 나타낼 때 묶음 사이에는 쉼표를, 같은 묶음에 속한 어구들 사이에는 가운뎃점을 쓴다.
다만, 이때는 가운뎃점을 쓰지 않거나 쉼표를 쓸 수도 있다.
짝을 이룬다는 것은 각각의 어구가 서로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전체 집합의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는 뜻이다. 이렇게 짝을 이루는 어구들 사이에는 가운뎃점을 쓰는 것이 원칙이다.
짝을 이루는 어구들 사이에는 가운뎃점을 쓰지 않거나 쉼표를 쓸 수도 있다. 각 어구들을 하나의 단위로 뭉쳐서 나타내고자 할 때는 가운뎃점을 쓰고, 각 어구들을 낱낱으로 풀어서 열거하고자 할 때는 쉼표를 쓰거나 아무 부호도 쓰지 않을 수 있다. [‘제4항의 (1)’ 참조]
[붙임] 이때는 가운뎃점 대신 쉼표를 쓸 수 있다.
공통 성분을 줄여서 하나의 어구로 묶을 때에는 가운뎃점을 쓰는 것이 원칙이다.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에서 공통 성분은 ‘메달’이다. 이 부분을 반복하지 않고 줄여서 하나의 어절로 묶어서 나타낼 때는 ‘금·은·동메달’과 같이 가운뎃점을 쓰는 것이 원칙이고, ‘금, 은, 동메달’과 같이 쉼표를 쓰는 것도 가능하다.
공통 성분이 줄어서 하나의 어구로 묶인 말 중에는 단어로 굳어진 것이 있다. ‘검인정(검정+인정), 논밭일(논일+밭일), 민형사(민사+형사), 선후배(선배+후배), 직간접(직접+간접)’ 등과 같은 것들이다. 이처럼 한 단어로 굳어진 말에는 가운뎃점이나 쉼표를 쓰지 않는다.
■ 가운뎃점의 띄어쓰기: 가운뎃점은 앞말과 뒷말에 붙여 쓴다.
표제에 해당하는 항목을 열거하여 보이거나 표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붙일 때 표제 다음에 쌍점을 쓴다.
희곡이나 시나리오 등에서 등장인물의 대화 내용을 나타낼 때 등장인물의 이름과 대화 내용 사이에 쌍점을 쓴다.
시ㆍ분ㆍ초, 권ㆍ장ㆍ절, 조ㆍ항ㆍ호 등을 구별할 때 쌍점을 쓴다.
의존 명사 ‘대’가 쓰일 자리에 ‘대’ 대신 쌍점을 쓸 수 있다.
■ 쌍점의 띄어쓰기: 쌍점은 앞말에 붙여 쓰고 뒷말과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제6항의 (3)’과 ‘제6항의 (4)’에서는 앞말과 뒷말에 붙여 쓴다.
둘 이상의 어구를 서로 대비해서 보이고자 할 때 빗금을 쓴다. 일반적으로 상위어 또는 상위 개념이 같으면서도 개념상 대비가 되는 어구들을 하나로 묶어서 나타낼 때 빗금을 쓴다. 따라서 굳이 대비해서 보일 필요가 없을 때에는 쉼표를 써도 된다.
‘1,000원/개’는 ‘한 개에 1,000원’이라는 뜻이다. 이처럼 기준 단위당 수량을 표시할 때 해당 수량과 기준 단위 사이에 빗금을 쓴다.
다만, 연이 바뀜을 나타낼 때는 두 번 겹쳐 쓴다.
본문에 제시된 예를 줄을 바꾸어서 행과 연을 구분하여 적으면 아래와 같다.
위와 같이 여러 행과 연으로 된 시를 한 줄로 이어 쓸 때는 시행이 바뀌는 부분에는 빗금을 한 번 쓰고, 연이 바뀌는 부분에는 빗금을 두 번 겹쳐 쓴다.
한편, 종전 규정에는 ‘3/4’과 같이 분수를 나타낼 때 빗금을 쓸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다. 그런데 이 용법은 수학이나 경제학 분야 등의 특수한 용법인 것으로 보아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외하였다. 그러나 이는 빗금의 이런 용법이 문장 부호에 해당하지 않아서 규정에서 다루지 않는다는 것이지, 분수를 나타내는 부호로 빗금을 활용하는 것을 막는 것은 아니다.
■ 빗금의 띄어쓰기: ‘제7항의 (1)’에서 빗금은 앞말과 뒷말에 붙여 쓰는 것이 원칙이되, 띄어 쓰는 것도 허용된다. 대비되는 어구가 둘 이상의 어절로 되어 있을 때에 빗금을 앞말과 뒷말에 붙여 쓰게 되면 대비되는 내용이 불분명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제7항의 (2)’에서 빗금은 앞말과 뒷말에 붙여 쓴다. ‘제7항의 (3)’에서 빗금은 앞말과 뒷말에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되, 붙여 쓰는 것도 허용된다.
글 가운데에서 대화문임을 나타낼 때 큰따옴표를 쓴다. 소설이나 수필과 같은 서사 형식의 글에서는 중간에 나오는 대화문에 큰따옴표를 쓴다. 그러나 희곡처럼 전체가 대사로 이루어진 글에서는 큰따옴표를 쓰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직접 인용한 부분임을 나타낼 때 큰따옴표를 쓴다. (6)처럼 인용한 말이 혼잣말인 경우에도 큰따옴표를 쓴다.
인용한 말이나 글이 문장 형식이 아니더라도 큰따옴표를 쓴다.
문장 안에서 책의 제목이나 신문 이름 등을 나타낼 때에도 큰따옴표를 쓸 수 있다. [‘제13항의 붙임’ 참조]
■ 큰따옴표의 띄어쓰기: 여는 큰따옴표는 뒷말에 붙여 쓰고, 닫는 큰따옴표는 앞말에 붙여 쓴다.
인용한 말 속에 들어 있는 인용한 말을 나타낼 때는 작은따옴표를 쓴다. 인용한 말이므로 큰따옴표를 쓸 만하지만, 바깥쪽의 큰따옴표와 중복되므로 안쪽에는 작은따옴표를 쓰도록 하였다.
인용한 말이 마음속으로 한 말임을 나타낼 때는 작은따옴표를 쓴다.
소제목, 그림이나 노래와 같은 예술 작품의 제목, 상호, 법률, 규정 등을 나타낼 때에도 작은따옴표를 쓸 수 있다. [‘제14항의 붙임’ 참조] 그리고 문장 내용 중에서 주의가 미쳐야 할 곳이나 중요한 부분을 특별히 드러내 보일 때에도 작은따옴표를 쓸 수 있다. [‘제18항의 붙임’ 참조]
■ 작은따옴표의 띄어쓰기: 여는 작은따옴표는 뒷말에 붙여 쓰고, 닫는 작은따옴표는 앞말에 붙여 쓴다.
앞말에 대한 주석이나 보충적인 내용임을 나타낼 때 소괄호를 쓴다.
원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이나 논평 등을 덧붙일 때는 대괄호를 쓰기도 한다. [‘제12항의 (3)’ 참조]
한자어나 외래어의 원어를 나타낼 때에는 소괄호를 쓴다.
원어에 대응하는 한글 표기를 아울러 보일 때도 이 규정을 준용하여 소괄호를 쓴다.
고유어에 대응하는 한자어, 고유어나 한자어에 대응하는 외래어나 외국어 표기를 아울러 보일 때는 대괄호를 쓴다. [‘제12항의 (2)’ 참조]
어떤 음절이나 어구가 생략이 가능한 요소임을 나타낼 때는 소괄호를 쓴다.
희곡이나 시나리오 등의 대본에서 대사 외의 동작이나 분위기, 상태 등을 지시하거나 설명하는 부분임을 나타낼 때는 소괄호를 쓴다.
어떤 내용이 들어갈 자리임을 나타낼 때에는 소괄호를 쓴다. 이는 나중에 내용을 채울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모르거나 밝힐 수 없어서 비워 둘 때 쓰는 빠짐표나 숨김표와는 용법상 차이가 있다. [‘제19항’, ‘제20항’ 참조]
항목의 순서나 종류를 나타내는 숫자나 문자 등에 소괄호를 쓸 수 있다.
항목의 순서나 종류를 나타내는 숫자나 문자 등에는 소괄호 말고도 중괄호, 대괄호, 화살괄호, 낫표 등도 활용할 수 있다.
■ 소괄호의 띄어쓰기: 여는 소괄호는 뒷말에 붙여 쓰고, 닫는 소괄호는 앞말에 붙여 쓴다. ‘제10항의 (4)’와 ‘제10항의 (6)’에서 여는 소괄호는 앞말과 띄어 쓴다.
■ 괄호와 마침표, 물음표, 느낌표 등의 위치와 띄어쓰기: 문장 뒤에 괄호가 이어질 때 마침표, 물음표, 느낌표 등의 위치에 관해서는 규정된 바가 없으나, 실제 언어생활에서는 혼선이 빚어지고 있어서 일반적인 용법을 중심으로 이 해설에서 다룬다. 일반적으로 마침표, 물음표, 느낌표 등은 괄호 앞에 쓴다. 즉, 문장이 끝나면 바로 마침표 등을 쓴 후에 괄호를 쓰면 된다. 다만, 괄호 안의 내용이 사실상 문장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마침표 등을 괄호 뒤에 쓰기도 한다. 또한, 문장 뒤에 이어지는 괄호 안의 내용이 문장 형식으로 되어 있을 때는 괄호 안에도 마침표, 물음표, 느낌표 등을 쓰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괄호 뒤에 마침표 등을 쓰는 경우에는 괄호를 사이에 두고 같은 부호가 중복적으로 나타나게 되므로 괄호 안에서는 생략할 수 있다.
한편, (11)이나 (12)처럼 문장 끝에 나오는 괄호는 앞말에 붙여 쓰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13)처럼 괄호 안의 내용이 앞에 나오는 문장과 직접 관계가 없거나 특별히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는 앞말과 띄어서 쓰기도 한다.
같은 범주에 속하는 여러 요소를 세로로 묶어서 보일 때는 중괄호를 쓴다.
열거된 항목 중에서 어느 하나가 자유롭게 선택될 수 있음을 나타낼 때는 중괄호를 쓴다. 중괄호 안에 열거된 항목들은 쉼표로 구분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빗금으로 구분할 수도 있다.
■ 중괄호의 띄어쓰기: 여는 중괄호는 뒷말에 붙여 쓰고, 닫는 중괄호는 앞말에 붙여 쓴다.
종전 규정에는 대괄호가 ‘〔 〕’로 제시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 ]’로 바뀌었다. 개정 이전부터 ‘〔 〕’는 잘 쓰이지 않고 ‘[ ]’가 주로 쓰여 온 것을 고려하여 기본적인 형태를 ‘[ ]’로 제시한 것이다. 하지만 ‘〔 〕’를 쓰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디자인이나 편집 등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대괄호로 ‘〔 〕’를 활용할 수 있다.
주석이나 보충적인 내용을 덧붙일 때 보통 소괄호를 쓰는데, 소괄호 안에 다시 소괄호를 써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바깥쪽의 괄호를 대괄호로 쓴다.
고유어에 대응하는 한자어임을 나타낼 때는 대괄호를 쓴다. 고유어에 대응하는 한자어를 한자로 쓰지 않고 한글로 써서 보일 때도 대괄호를 쓴다.
고유어나 한자어에 대응하는 외래어나 외국어 표기임을 나타낼 때도 이 규정을 준용하여 대괄호를 쓴다.
(5)는 한자어 ‘자유 무역 협정’에 대응하는 외국어 표기로서 ‘FTA’를 아울러 보일 때는 대괄호를 쓰지만, 외래어 ‘에프티에이’의 원어로서 ‘FTA’를 아울러 보일 때는 소괄호를 쓴다는 것을 나타내는 예이다. (6)과 (7)도 그러하다. [‘제10항의 (2)’ 참조]
원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이나 논평 등을 덧붙일 때는 대괄호를 쓴다. 이 용법은 주석이나 보충적인 내용을 덧붙일 때 쓰는 소괄호의 용법과 유사하다. 대괄호는 주로 문장이나 단락처럼 비교적 큰 단위와 관련된 보충 설명을 덧붙일 때 쓰이지만, 소괄호는 문장보다 작은 단위와 관련된 보충 설명을 덧붙일 때에도 잘 쓰인다. [‘제10항의 (1)’ 참조]
■ 대괄호의 띄어쓰기: 여는 대괄호는 뒷말에 붙여 쓰고, 닫는 대괄호는 앞말에 붙여 쓴다.
[붙임] 겹낫표나 겹화살괄호 대신 큰따옴표를 쓸 수 있다.
문장 안에서 책의 제목이나 신문 이름 등을 나타낼 때는 그 앞뒤에 겹낫표나 겹화살괄호를 쓰는 것이 원칙이고 큰따옴표를 쓰는 것도 허용된다.
책의 제목이나 신문 이름만 쓸 때는 이들 부호를 쓰지 않아도 된다.
■ 겹낫표, 겹화살괄호의 띄어쓰기: 여는 겹낫표와 여는 겹화살괄호는 뒷말에 붙여 쓰고, 닫는 겹낫표와 닫는 겹화살괄호는 앞말에 붙여 쓴다.
[붙임] 홑낫표나 홑화살괄호 대신 작은따옴표를 쓸 수 있다.
소제목, 그림이나 노래와 같은 예술 작품의 제목, 상호, 법률, 규정 등을 나타낼 때는 그 앞뒤에 홑낫표나 홑화살괄호를 쓰는 것이 원칙이고 작은따옴표를 쓰는 것도 허용된다.
한편, 간혹 홑낫표(또는 홑화살괄호나 작은따옴표)와 겹낫표(또는 겹화살괄호나 큰따옴표) 중에서 어느 것을 써야 할지 구분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는데, 이때는 홑낫표(또는 홑화살괄호나 작은따옴표)를 우선 선택하면 된다.
■ 홑낫표, 홑화살괄호의 띄어쓰기: 여는 홑낫표와 여는 홑화살괄호는 뒷말에 붙여 쓰고, 닫는 홑낫표와 닫는 홑화살괄호는 앞말에 붙여 쓴다.
다만, 뒤에 오는 줄표는 생략할 수 있다.
제목 다음에 표시하는 부제의 앞뒤에는 줄표를 쓴다. 단, 뒤에 오는 줄표는 생략할 수 있다. 줄표와 붙임표는 길이로 구분한다. 줄표가 붙임표보다 상대적으로 길다.
■ 줄표의 띄어쓰기: 줄표는 앞뒤를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이렇게 쓰게 되면 공백이 너무 넓어 보여서 문서 편집이나 디자인 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앞뒤를 붙여 쓰는 것을 허용하였다.
차례대로 이어지는 내용을 하나로 묶어 열거할 때 각 어구 사이에는 붙임표를 쓴다.
단순히 열거만 하고자 할 때는 붙임표 대신 쉼표를 쓸 수도 있다.
두 개 이상의 어구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나타내고자 할 때는 붙임표를 쓴다. 경우에 따라서는 붙임표 대신 쉼표나 가운뎃점을 활용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본문의 예 ‘남한-북한-일본 삼자 관계’에서 ‘남한’과 ‘북한’과 ‘일본’을 단순하게 나열하고자 할 때는 ‘남한, 북한, 일본 삼자 관계’처럼 쉼표를 쓸 수 있고, 짝을 이루는 어구로 보아 묶어서 표현하고자 한다면 ‘남한ㆍ북한ㆍ일본 삼자 관계’처럼 가운뎃점을 쓸 수도 있다.
한편, 종전 규정에는 ‘돌-다리’와 같이 합성어임을 나타내거나 ‘-스럽다, -습니다’와 같이 접사나 어미임을 나타낼 때, ‘핑크-빛, 제트-기’와 같이 외래어와 고유어 또는 한자어가 결합한 말임을 나타낼 때 붙임표를 쓸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다. 그런데 이 용법은 언어학 분야의 특수한 용법인 것으로 보아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외하였다. 그러나 이는 붙임표의 이런 용법이 문장 부호에 해당하지 않아서 규정에서 다루지 않는다는 것이지, 단어의 구성 요소를 구별하는 부호로 붙임표를 활용하는 것을 막는 것은 아니다.
■ 붙임표의 띄어쓰기: 붙임표는 앞말과 뒷말에 붙여 쓴다.
[붙임] 물결표 대신 붙임표를 쓸 수 있다.
기간이나 거리 또는 범위를 나타낼 때는 물결표를 쓰는 것이 원칙이고, 붙임표를 쓰는 것도 허용된다.
한편, 종전 규정에는 ‘~사회, 국제~’와 같이 어떤 말의 앞이나 뒤에 들어갈 말 대신 물결표를 쓴다는 규정이 있었다. 그런데 이 용법은 언어학 분야의 특수한 용법인 것으로 보아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외하였다. 그러나 이는 물결표의 이런 용법이 문장 부호에 해당하지 않아서 규정에서 다루지 않는다는 것이지, 어떤 말의 앞이나 뒤에 들어갈 말 대신 쓰는 부호로 물결표를 활용하는 것을 막는 것은 아니다.
■ 물결표의 띄어쓰기: 물결표는 앞말과 뒷말에 붙여 쓴다.
[붙임] 드러냄표나 밑줄 대신 작은따옴표를 쓸 수 있다.
문장 내용 중에서 주의가 미쳐야 할 곳이나 중요한 부분을 특별히 드러내 보일 때는 드러냄표나 밑줄 또는 작은따옴표를 쓸 수 있다. 이러한 용법으로는 일반적으로 작은따옴표가 가장 널리 쓰이므로 작은따옴표 항목에서 다루고, 원칙적으로 작은따옴표를 쓰도록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런데도 작은따옴표의 용법을 여기에서 [붙임]으로 둔 이유는, 이 용법을 작은따옴표 항목에서 다루게 되면 드러냄표와 밑줄 항목을 별도로 세울 수가 없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한편, 종전 규정에는 드러냄표로 부호 ‘˚’도 쓸 수 있었고, 밑줄로 부호 ‘’도 쓸 수 있다고 되어 있었으나 이들은 활용도가 낮은 부호이므로 개정안에서는 제외하였다.
금기어나 공공연히 쓰기 어려운 비속어임을 나타낼 때는 숨김표를 그 글자의 수효만큼 쓴다. 예를 들어, 세 글자로 된 비속어임을 나타낼 때는 숨김표를 세 개 쓴다.
비밀을 유지해야 하거나 밝힐 수 없는 사항임을 나타낼 때는 숨김표를 쓴다. 종전 규정에서는 이때도 그 글자의 수효만큼 숨김표를 쓰도록 하였다. 그런데 밝혀서는 안 되는 사항이라면서 글자 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그래서 개정안에서는 비밀이나 밝힐 수 없는 사항임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그 글자의 수효만큼 숨김표를 써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문의 예 “그 모임의 참석자는 김×× 씨, 정×× 씨 등 5명이었다.”에서 ‘김×× 씨’의 이름은 한 글자일 수도 있고 두 글자 또는 그 이상일 수도 있는 것이다.
■ 숨김표의 띄어쓰기: 숨김표는 문장의 어느 곳에나 쓸 수 있으므로 띄어쓰기가 일정하지 않다.
비문의 글자가 마모되었거나 문헌의 종이가 찢어졌거나 하여 글자를 알아볼 수 없을 때에는 빠짐표를 그 글자의 수효만큼 쓴다.
글자가 들어가야 할 자리를 나타낼 때는 빠짐표를 쓴다. ‘제20항의 (1)’과는 달리 임의로 글자를 빼놓은 것임을 나타내며, 뺀 글자의 수효만큼 쓰면 된다.
■ 빠짐표의 띄어쓰기: 빠짐표는 문장의 어느 곳에나 쓸 수 있으므로 띄어쓰기가 일정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