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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제3회 전체회의 결과 발표(2023.2.22.)
작성자
국립국어원
등록일
2023. 2. 23.
조회수
2932
안녕하십니까? 개인정보위원회 조사3팀장 김해숙입니다.
오늘 저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제3회 전체회의를 열고, 주문배달 플랫폼 분야 개인정보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을 의결·확정하였습니다.
오늘 의결한 주문배달 플랫폼 분야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은 저희가 추진 중인 민관협력 자율규제 제도의 세 번째 성과물입니다.
이번 규약은 주문배달 플랫폼 13개 사업자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배달서비스공제조합이 함께 규약을 마련하였고, 그 실천을 약속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주문배달 서비스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용자가 음식을 주문하는 주문중개 플랫폼, 그다음에 음식점이 주문을 관리하는 주문통합관리 시스템, 그리고 음식점과 배달원을 중개하는 배달대행 플랫폼의 각 시스템에서 개인정보가 공유되고 전달되며, 그 과정에서 음식점주와 종업원, 배달원과 지역배달사무소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복잡한 개인정보 처리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규약은 주문배달 플랫폼 서비스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방안을 사업자 스스로 마련하고 그 취약점을 개선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
특히 국내 음식 주문배달 플랫폼 시장의 약 90% 이상을 차지하는 참여사가 참여사의 플랫폼에서 안전하게 접속한 음식점과 배달원 등만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접속할 수 있고, 또 수천만 플랫폼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한다는 점에서 큰 기대를 갖게 됩니다.
자율규약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음식점·배달원 등이 플랫폼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거나 이용할 경우에 휴대전화 인증과 같은 추가적인 인증수단을 적용하도록 하고 열람을 제한하도록 해서 접근 통제를 강화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주문중개 플랫폼, 주문통합관리 시스템, 배달대행 플랫폼 간에 상호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저희가 API라고 부르죠.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연동협약을 맺어서 서로 인증하고 정리된 상호 간에 약속된 정보만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가림 처리하거나, 또는 개인정보의 열람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아울러 플랫폼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음식점·배달원에 대해서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지원하는 역할도 앞으로 하게 됩니다.
오늘 전체회의에는 특히 ㈜우아한형제들의 이국환 대표이사와 쿠팡이츠서비스(유)의 김명규 대표이사가 참석해서 음식점·배달원 등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고, 이용자가 더욱 안심하면서 주문배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플랫폼의 노력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셨습니다.
한편, 오늘 개인정보위원회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직접 수집, 배달한 배달앱 업체인 ㈜먹깨비 등에 대해서 과태료 1,080만 원을 처분하고, 음식점, 배달대행사 등에 가맹점의 업무를 위탁받아 개인정보를 수집·보관한 6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처분하였습니다.
이들 업체는 배달이 완료된 주문정보를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 보관하지 않거나 계약이 종료된 음식점, 배달종사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고, 또 개인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시스템에 접속한 음식점 등의 접속기록을 보관하지 않은 곳도 있어서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오늘 전체회의에서 보고드린 내용 중에는 지난해 5월에 민관협력 자율규제를 추진하면서 도출된 일부 운영사항에 대한 보완방안도 같이 논의하였습니다.
민관협력 자율규제 추진 과정에서 사업자들이 영업비밀 노출 등을 우려해서 자료 제출을 조금 꺼려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때 자료 제출에... 위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는 방안을 마련하였고, 또 자율규제 참여사에 대해서는 과징금 40%, 과태료 40% 이상의 감경... 40% 이내의 감경을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 오늘 논의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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