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음 범칙의 예외
지난 호에는 표준어의 연음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표준어의 연음 법칙은 맞춤법에 잘 반영되어 있어서 받침 글자를 다음에 나오는 모음의 초성으로 이용하면 된다. 그런데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여기에 예외가 되는 몇 가지 것이 있다.
먼저 겹받침 ‘ㄹㅅ’의 연음에서 ‘ㅅ’의 발음은 ‘ㅆ’이 된다. 즉 ‘곬이’는 [골씨], ‘물곬으로’는 [물꼴쓰로]로 발음해야 한다.
두 번째, 접미사는 종류에 따라서 연음 법칙을 따르기도 하고 따르지 않기도 한다. 예를 들어서 부사화 접미사 ‘ -이’가 ‘없-’에 붙을 때는 전체가 [업:씨]로 발음된다. 그런데 접미사로 사전에 올라 있지만 단어적 격이 강한 ‘ -어치’는 ‘값어치[가버치]’처럼 절음 법칙의 적용을 받는다.
세 번째, 받침 ‘ㄷ, ㅌ’이 조사나 접미사의 모음 ‘ㅣ’와 결합하는 경우에는 ‘굳이[구지], 밭이[바치]’처럼 구개음화가 일어난다. 그런데 절음 법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는 연음 법칙과 상통하는 면이 있다.
네 번째, 한글 자모 가운데 자음의 이름에 쓰이는 마지막 받침 글자를 그 다음 모음에 바로 이어서 발음하는 것은 그릇된 발음이다. 한글 자음의 이름은 맨 처음과 맨 끝에 그 소리가 들어 가고, 그 사이에 모음 ‘이으’가 끼어 들도록 지어졌다. 물론 ‘기역’ , ‘디귿, 시옷’등은 여기에 대해 예외이다.
구 분 |
‘-이’와 결합할 때 |
‘-을’과 결합할 때 |
디귿 |
[디그시]([*디그지]) |
[디그슬](*[디그들]) |
지읒 |
[지으시](*[지으지]) |
[지으슬](*[디그즐]) |
치읓 |
[치으시](*[치으치]) |
[치으슬](*[치으츨]) |
키읔 |
[키으기](*[키으키]) |
[키으글](*[키으클]) |
티읕 |
[티으시](*[티으치]) |
[티으슬](*[티으틀]) |
피읖 |
[피으비](*[피으피]) |
[피으블](*[피으플]) |
히읗 |
[히으시](*[히으히]) |
[히으슬](*[히으흘]) |
이러한 한글 자음의 이름에 대한 발음법은 표준 발음법의 세 가지 원리인 전통성과 합리성, 관용 존중 가운데에서 관용 존중의 정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