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장 부호의 이해

큰따옴표


양명희(梁明姬) / 국립국어연구원

큰따옴표는 ‘대화, 인용, 특별 어구 따위를 나타낸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그 세부 규정은 다음과 같다.
   (‘한글 맞춤법’ 문장 부호 따옴표[引用符]).

(1) 글 가운데서 직접 대화를 표시할 때에 쓴다.
“전기가 없었을 때는 어떻게 책을 보았을까?”
“그야 등잔불을 켜고 보았겠지?”
(2) 남의 말을 인용할 경우에 쓴다.
예로부터 “민심은 천심이다.”라고 하였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말한 학자가 있다.

(1)의 ‘직접 대화’라는 것은 아마도 ‘직접 인용’을 뜻하는 것일 것이다. 직접 인용은 남의 말을 표현한 그대로 옮기는 것으로 (1)의 예시처럼 직접 대화하는 장면이 아니라도 남의 말을 그대로 옮길 때는 큰따옴표를 쓴다(나는 “김 선생 아니세요?” 하는 소리에 깜짝 놀랐다.). (2)의 ‘남의 말’은 구체적으로는 ‘남의 글이나 격언, 속담’등을 말한다.
   그런데 문장의 한 부분이나 격언, 속담 등을 인용할 때에는 (가)∼(다)의 예처럼 큰따옴표 대신 작은따옴표를 쓰는 경우가 많다.

(가) 오늘날에는 어느 책에서나 ‘보우하사’로 되어 있지만 애초에는 ‘보호하사’였다.
(나) 1932년 발표 당시에는 ‘뻐꾹이 한창 울건만’이었던 것이 1935년의 “정지용 시집”에서는 ‘뻐꾸기 제철에 울건만’으로 고쳐졌다.
(다) ‘소 귀에 경 읽기’라더니 꼭 그 꼴이구나.

큰따옴표 규정의 미비한 점은 ‘특별 어구 따위를 나타낸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가 하나도 예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특별 어구는 ‘특별한 뜻으로 쓰이는 전문 용어’로 해석되기도 하는데 현재는 두드러지게 나타내고자 하는 낱말이나 어구를 두루 가리키고 있다. 그렇다면 큰따옴표의 이 규정은 작은따옴표의 [붙임] 규정(문장에서 중요한 부분을 두드러지게 하기 위해 드러냄표 대신에 쓰기도 한다.)과 동일한 내용이 되는데 혼동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느 하나로 통일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용문이 다른 문장에 내포되어 있을 때에 그 인용문의 마지막 마침표는 (2)의 예처럼 찍는 것이 일반적이나 마침표를 생략하는 경우도 많다. 앞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이 점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yangmh@korea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