童蒙先習에 대하여

李應百 / 서울 대학교 명예 교수


1. 童蒙先習이란

  童蒙先習1) 은 朝鮮朝 中宗 때 軍資監正(正三品)을 지내고 뒤에 種亶判書에 追贈된 逍遙堂 朴世茂(1487~1554)가 漢文으로 지은 어런이용 교양 교재다. 그 당시 書堂에서는 千字文이나 類合 등으로 기초 漢宇를 익히면 다음 단계로 啓蒙篇이나 明心寶鑑, 小學 등을 익혔던 것이다. 그런데 특히 小學은 술도 두껍고 내용 수준이 높아 어린이에게는 적합하지 않았다2). 그리하여 崔世珍도 小學에서 어린이가 본받을 만한 글을 간추려 엮어서 '小學便蒙'이라 이름하여 中宗께 올리니, 중종은 그 뜻을 갸륵히 여겨 술과 鞍具와 말을 下賜한 일이 있다.3)
  逍遙堂은 小學에서 좋은 文句를 추려 五倫을 밝히고, 中國과 우리나라 歷史의 대강을 곁들여, 어린이들이 우선 익혀야 할 책이란 뜻으로 ‘童蒙先習’이라 이름했다. 처음에는 순전히 자기 집안 아이들의 敎育用으로 엮은 것인데4) 이것이 일단 세상에 나오자 全國으로 퍼지고 王室에서도 書筳에서 王世子의 교육용 교재로 채택함에 이르러 ‘家國通信之書’5) 가 되고 말았다.
  童蒙先習은 五倫, 總論, 歷代 要義의 3부로 짜여 있다.
  五倫部에서는 우선 사람은 五倫과 五常을 알아야 禽獻와 구별을 할 수 있다 하고, 父子有親·君臣有義·夫嫦有別·長幼有序·朋友有信의 차례로 五倫을 풀이해 나갔다. 먼저 각각 그 意義를 설명하고 그 내용에 알맞은 歷史的 事例 하나씩을 결들인 다음, 孔子나 子思 또는 孟子의 말 한 마디씩을 들어 마무리를 짓곤 하였다.
  總論部에서는 五品 중에 百行의 근원인 孝에 대해 실천 강령을 소상하게 들고, 이를 君臣·夫婦·長幼·朋友에로 미루어 넓혀 나아가면 아무 어려움이 없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는 學問에 의해 알 수 있는데, 학문의 본질은 古今에 통하고 事理에 달통하여 이를 마음에 간직하고 몸에 붙이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歷代 要義部에서는 첫머리에 陰陽五行과 理氣에 따라 사람과 萬物이 生成하여 불어 나갔음에 언급하고, 中國과 우리나라의 歷代 王朝의 바뀜과 큼직큼직한 사건을 아울러 소개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立地 條件은 불리하지만 文物 敎化가 중국과 比肩할 만하니 어린이들은 이를 보고 느끼어 떨쳐 일어날 것이라고 끝맺었다.
  童蒙先習은 어릴 적부터 五倫6) 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였을 뿐 아니라 歷史라면 中國 것만 배워 오던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우리나라 歷史의 흐름과 主體 意識을 심어 준 것은 무엇보다도 큰 貢獻이라 하겠다.
  그리하여 이 童蒙先習이 얼마만큼 尊重視됐는가는 英祖의 序文(1742)과 이보다 앞선 尤庵 宋時烈의 跋文(1670)으로도 충분히 짐작이 간다. 英祖는 ‘글은 간략하고 부피도 작지만 望고 큰 것을 包括했다7).’ 하고, 尤庵은 ‘學問의 一大公案이며 史家의 總目8) 이라 했다. 沈守慶(1516~1599)은 ‘실로 經과 史를 아울러 要約했다9) 고 하였다.
  이리하여 불과 2,600字밖에 안 되는 童蒙先習은 倫理와 民族 精神 形成의 기본 교재로서 書堂 第二 課程10) 으로 400년간이나 줄기차게 읽혀 내려왔던 것이다.
  1910년에 우리의 主權을 앗은 일본은 1918년 2월에 이른바 ‘書堂 規則 發布에 關한 件’을 發布하여 다음에 列擧하는 17종 외는 書堂에서 使用함은 금지했다.11)
  千字文·類合·啓蒙篇·擊蒙要訣·小學·孝經·四書·三經·通鑑·古文眞寶·明心寶鑑·文章軌範·唐宋八家文讀本·東詩·唐詩·法帖·朝鮮 總督府 編纂 敎科書.
  童蒙先習은 이 17송 속에 들어 있지 않음으로써 禁書가 된 것으로도 그것이 우리의 主體 意識을 얼마나 강조한 것인가를 알 수 있다.
  와타나베(渡部學) 씨는 그의 ‘近世朝鮮敎育史硏究’(1969)에서 朝鮮 總督府가 書堂 規制에서 ‘童蒙先習’을 배제한 이유를 ‘中國 및 朝鮮의 歷代 要義의 背後에 있는 易世革命12) 思想’과 中國에 대하여 自國을 ‘小中華’라고 自負한 점이 ‘時勢 및 學童의 能力 等에 比하여 不適當’하다고 보였기 때문이었을 것이라 하였다(p.276).
  이렇게 해서 書堂에서 禁書로 된 童蒙先習은 日帝의 비위를 거슬린 부분에 다소 손질을 하고 이름도 바꾸어 간행하게 되었으니 다음과 같은 네 가지가 눈에 뜨인다.

書 名 發行年 編輯 發行者 發行處 張數 版 種 所藏處
①幼蒙先習 1913 池松旭 京城 新舊 書林 16 木版 서울大 圖書館
②訓蒙輯要 1914 李圭鎔 京城 滙東 書館 18 木版 서울大 圖書館
③童文先習 1915 朴永鎭 京城 天寶堂 19 木版 國立 圖書館
④童蒙初讀 1917 朴星七 京城 朴星七 書店 17 木版 國立 圖書館

  이들 중 ①과 ④는 내용이나 체재가 ‘童蒙先習’과 같되, 끝 부분이 조금씩 다르고, ②는 總論部까지는 童蒙先習과 같되, 歷代 要義部는 어느 것은 상세히, 어느 것은 줄여 가다가 끝 부분은 대폭 省略하고 다른 글을 붙였는데 , 全篇에 국문으로 吐를 달고, 諺&解를 한 것이 특징이다. ③은 繡論部까지는 童蒙先習과 같으나, 歷代 要義部는 완전히 다른 글로 바꿔치고, 국문으로 토를 달고 諺解했다.13)


2. 著者에 대하여

  나는 위에서 童蒙先習의 著者를 中宗 때 軍資監正 벼슬을 한 消遙堂 朴世茂라고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몇 가지 攷究의 필요성을 느낀다. 記錄에 의하면 童蒙先習의 著者가 金安國이나 魚叔權으로도 나와 있기 때문이다.
  金安國說은 宣祖 때 사람 權文海의 ‘大東韻府郡玉’에서 ‘童蒙先習 金慕齋所著, 首論五倫之道, 又有總論, 先之而中國次及東方之事’라 하고, 同書 ‘纂輯書籍目錄’에도 ‘童蒙先習 金安國’으로 되어 있다. 慕齋는 金安國(1478~1543)의 호이다, 이에 대해 마에마(前間恭作)는 ‘古鮮冊譜’ 第三冊 ‘童蒙先習 金安國條’에서 “權文海는 彝尊錄 後年本에 이 글이 들어 있는 것을 그대로 믿은 것 같다. 弘治 冊本에 없는 것이 分明하므로 憑據가 될 수 없다."고 金安國說을 否定했다. 彝尊錄은 佔畢齋 金宗直이 그의 아버지 直提學 金叔滋의 言行을 기록한 印本이다.
  魚叔權說은 增補文獻備考에 ‘童蒙先習 一卷 軍資正 朴世茂撰’이라 한 다음에 ‘又一吏文學官 魚叔權撰’이라 했다. 이것은 아마도 吏文學官으로 있던 魚叔權(中宗 時代)이 童蒙先習에 吏讀로 懸吐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14)
  이에 대해 朴世茂說은 그 憑據가 여러 군데 나타나 있다.
  첫째, 中宗實錄에 나타난 “朴世茂가 일찍이 童蒙先習 一卷을 지어 世上에 刊行되었다.”는 史官의 말이 증거가 된다.15)
  둘째, 明宗 때 沈守慶(1516~1599)은 朴世茂의 조카 朴挺立에게 童蒙先習이 그의 叔父가 지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16)
  셋째, 宋時烈은 童蒙先習 跋文에서 童蒙先習의 著者가 朴世茂라고 그의 玄孫 朴廷儀에게 들었다고 했다.17)
  넷째, 朴世茂의 5대손 朴聖輅와 8대손 朴大和가 童蒙先習의 著者가 각각 그의 5대조와 8대조인 朴世茂라고 한 上琉가 朝鮮王朝實錄에 실려 있다.18)
  다섯째, 朴聖輅의 앞 上疏 끝 쪽에서 相臣 盧守愼도 이 책(童蒙先習)을 王世子의 書筵에 쓰도록 建白하여 家國通行之書가 되게 했다고 했다.19)
  여섯째, 宋時烈의 童蒙先習 跋文 끝에 盧守愼이 朴世茂가 童蒙先習을 지어 그 子弟를 가르친 사실을 朴世茂의 墓碣에 실었다고 했다.20)
  일곱째, 19세기 末葉에 峿堂 李象秀는 그의 ‘發蒙正軌’에 朴世茂의 童蒙先習이라고 記錄했다.21)
  여덟째, ‘朝鮮 圖書 解題’에는 童蒙先習에 대한 解題 끝에 著者 朴世茂에 관해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朴世茂 字는 景蕃, 逍遙堂이라 稱한다. 咸陽人, 成宗 丁未에 나 中宗 辛卯 文科에 及第, 官은 檢閱獻納에 이르렀다.
史院에 있을 때 直言으로써 權貴에게 물리침을 받아 邑倅로 되니 識者 눈 주어 吏隱이라 했다. 本書를 지어 子弟를 가르치고 明宗 庚午에 年 七十八로 歿하다.22)
  아홉째, 근자 韓國 精紳文化 硏究院에서 編纂한 民族 文化 大百科 事典 ‘童蒙先習’ 項에서 그 著者를 朴世茂라 했다.23)
  이상으로써 동몽선습의 著者가 朴世茂인 것은 여러 모로 立證이 된다 하겠다. 그런데 近者에 刊記가 嘉靖癸卯(1543)로 돼 있는 閔齊仁著 董蒙先習 木版本을 發見했다는바, 이로써 童蒙先習 著者가 하루 아침에 朴世茂로부터 閔齊仁으로 바뀐 것이 아닌가 주목을 끌었다. 그러나 그 책의 尹仁恕의 跋에 ‘今監司驪興閔相國齊仁…乃與同志共述一編’이라 한 점으로 미루어 단독 저술이 아닐 것이라는 지적이 있기도 하다.24)
  그러나 文治를 극히 尊重했던 朝鮮朝에서 앞에서와 같이 朴世茂의 姪 朴挺立은 相臣 沈守慶에게25), 玄孫 朴廷儀는 大學者 宋時烈에게 童蒙先習이 각각 叔父, 高祖의 著란 것을 證言했으며, 五代孫 朴聖輅와 八代孫 朴大和도 각각 자기네 先祖의 著인 童蒙先習을 刊行 普及할 것을 각각 英祖와 純祖에게 上疏한 사실이 朝鮮王朝實錄에 나타나 있는 것이라든지, 朴世茂의 門人인 相臣 盧守愼이 書筵에서 童蒙先習을 建白함으로써 드디어 家國通行之書가 되게 했다 하는 것이 크게 주목을 끈다.
  특히 墓碣에 실린 行狀은 主人公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 뿐 아니라 그 人格과 業績에 대한 肯定的 평가를 하는 이가 쓰는 것으로 볼 때, 그 내용이 史實과 위배된 것이 기록될 수는 없다고 하겠다. 더구나 그것이 後人이 아닌, 主人公과 같온 時代의 사람이 쓴 것이라면 그 信賴度는 절대적이라 하겠다. 그런데 宋時烈이 쓴 閔齊仁의 碑銘에는 童蒙先習의 言及이 없고, 盧守愼이 쓴 朴世茂의 墓碣銘에는 엄연히 일찍이 童蒙先習을 지었다는 文句가 들어 있는 것도 주목을 끈다.26)
  이러한 제반 기록에 근거하여 아직은 朴世茂 著者說을 전적으로 否定할 수는 없다고 여기면서, 閔齊仁 본의 共述의 대상이 누구인지, 어찌해서 그런 사실이 尹仁怒의 跋文에만 들어 있고, 다른 연관 기록이 없는지 의문이나 다른 자료의 出現을 기대해 볼 뿐이다.


3. 童蒙先習諺解

  童蒙先習의 諺解27) 가 있다는 것은 그것이 書堂 제2 과정으로서 그만큼 존중시됐다는 증거다.
  이 자료에는 18세기에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正書法 형태로 대체로 八終聲 체계와 連綴·分綴의 混記 현상이 그대로 나타난다.
  語彙, 語法, 音韻에 나타난 몇 가지 특징을 잡아 分類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면· 행 표시: la-5-1면 앞쪽-5행)

(1) ‘된 ㅂ“   (4) ‘ㅅ받침’  
  술위(環) 20a-4·5   (外) 6b-1
  라(以) 1a-5   양짓믈(漱) 13a-7
  (以) 2b-3   뭇자오며(問) 13b-2
    잇거시든(有) 14a-6
(2) ‘된ㅅ’     차(通) 16a-7
  니(不) 3a-6   러(摟) 19b-5·6
  시니라(不…也) 9b-5   좃고(遂) 27b-4
    야(互) 29b-1·2
(3) ‘ㄷ받침’     하얏더시니(爲) 30b-7
믿브미(信) 1b-2 다오시미샷(休) 31b-7
벋(友) 1b-2
면(不) 1b-4 (5) ‘ㄺ받침’
받드러(奉) 2b-1 키모로(以…明) 24a-6·7
닌고(承) 2b-2
닌디(忘) 14a-4 (6) ‘ㄺ받침’
얻디(得) 2b-1 여듧(八) 27a-7
고(卑) 4a-4
덛덛(常) 4a-7 (7) 連綴
졷는 (從) 7a-5 거시(他) 16b-5
티(如.賓) 7b-6 므어슬(何) 13b-7
맏당이(當) 7b-7 (所) 13a-7
세가짇벋이오(三友) 10b-4 마즘(迎) 6a-4
드른걷(聞) 10b-6 자라미(長) 8b-7
읻디(有) 11a-5 어긔미(違) 1b-4
읃듬으로(首) 17b-2 리미(治) 18b-6
더니(備) 19b-4 어을미어든(昏)* 13b-4·5
솓톄로(鼎) 22b-6 다토(爭) 21a-5
일튿야(失) 23b-6 이시믈(有) 1b-3
다(稱) 30a-6 즐기믈(樂) 14b-4
치믈(敎) 27b-1 닐위고(致) 14b-3
아니(不) 15b-7~16a-1 밀워(推) 16a-5
다오시미샷(休) 31b-7 샤(日) 1a-5·6
더브러(與)** 5a-4 온(曰) 20b-7
이시며(有) 1a-6.7 삼으되(爲) 24a-7
라(稱) 32a-7 더블어(與) 25b-5
브르지져(號) 14b-1 모롬이(須) 7a-7
비르스니(始) 25b-5·6
니라(在) 20b-5 (9) ㅎ分綴
인는디라(有) 17a-7 나하(生) 2b-1
드른걷(聞) 10b-6 (地) 4a-3
주기고져(欲殺) 3b-1 희(地) 6b-6
안히며(內) 6a-7
*‘어들미어든’의 誤植 안흘(內) 6b-2
**分綴 ‘더불어’로도 나타남. (內) 6b-2·3
나히(年) 8b-7
(8) 分綴 히(冬) 13b-3
즈음애(際) 11b-7 저허호(櫻) 14a-5
이(人) 1a-3 슬히(壓) 25a-7
벋이오(友) 10b-4 니르히(至) 11a-4
얼윤(長) 1b-1
어린이(幼) 1b-1 (10) -과
졈은이(少) 9a-5 魏위과 21a-7
不블孝효이 14b-7 帝뎨과 25b-7
傳뎐이 20b-3·4 禮례과 27a-7
믈허인(懷) 26a-6 始시祖조과 28b-5
이심이라(有) 1b-2
죽으니(死) 5b-1·2 (11) -거시-
죽으니라(死) 23a-1 거시든(愛) 14a-3·4
놀오매(遊) 13b-7 랑거시든(有) 14a-6
닐오(謂) 5a-6·7
(12) -더시- 술위(環) 20a-4·5
얏더시니(爲) 30b-7 독가이야(篤) 9b-7
야흐로(方) 2a-2
(13) 형태는 같으나 뜻이 다르게 쓰인말 여곰(使) 2b-5
날호야(徐) 8b-4
랑고(慈) 1b-5 어이(安) 12a-3·4
랑야(愛) 2b-1 거포(重) 31b-5
랑고(友) 2a-1 외오(惡) 14a-4
랑(友愛) 9b-2·3 들며(作) 18a-4
글며(作) 18a-6
(14) 색다른 表現 아이(弟) 2a-1
새볘(晨) 13b-5 (弟) 9b-1
방소(方) 14a-1
(儒生) 22a-6 (15) 굴림소리(流音)
소임(任) 24a-7 契거丹란 24b-6
모돔의논(總論) 12b-7 河하南람 29a-6


4. 秋史 金正喜 親筆 童蒙先習

  이 책은 秋史 金正喜(1786~1856) 선생이 그 子弟의 敎育用으로 친히 簡紙에 줄을 치고 마치 글씨의 體帖과도 같이 楷書로 쓰고, 略體訣까지 달아 놓은 稀貴書다. 訣은 傳來的인 것과 약간 달리 달린 데도 있으나, 文脈 이해에는 별 지장이 없다. 그리고 行間이나 上段에 가는 해서로 또박또박 註28) 를 써넣어 學習에 便益을 도모해 놓았다. 表紙 뒤에 ‘學而時習, 勿怠勿荒’이라고 해서로 써 座右銘으로 삼게 하고, 卷末에는 行書로 父情이 절절하게 어린 다음과 같은 취지의 글을 써 놓았다29).
이 글은 비록 아이들이 먼저 익혀야 할 것이라 이름 붙여져 있지만, 그 글의 됨됨이는 말은 간략하나 뜻은 精細하고 本과 末이 있어, 知覺이 있다고 일컫는 者로 하여금 平生 동안 翫讀토록 해도 오히려 곧 未盡한 것을 발견할지니, 어찌 책 이름으로써 어린이가 배울 따름이랴? 너는 그것을 熟讀하고 뜻을 찾아 자세히 생각하며 힘써 實踐하면, 거의 사람으로서의 道理를 할 수 있게 되리니 힘쓸 것이로다.
  그리고 끝에 ‘庚辰 五月 朏越三日癸酉父書’라 했으니 純組 20년(1820) 秋史 35세 되던 해 음력 5월 초엿샛날30) 쓴 것임을 알 수 있다.
  哲宗 7년(1856)에 71세를 一期로 세상을 뜨기 36년 전 일이다.
  그런데 아무데도 落款이 없어, 이것이 과연 秋史의 親筆일지 그 與否를 판정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다.
  그러던 차 通文館의 山氣 李謙魯 翁이 그 글씨와 견주어 판정해 볼 수 있는 楷書體 자료를 제시해 왔다. 그것은 伴圃遺稿拾遺敍31) 로 끝에 ‘癸卯荷花生日32) 實事求是齋書’라 쓰고 ‘金正喜印, 秋史’라는 落款33) 도 찍혀 있다. 癸卯는 憲宗 9년(1843)으로 秋史 58세 때다.
  秋史가 35세 쓴 童蒙先習의 글씨에 비하면 字劃이 옹골차고 結構도 야무져 보이나 전체적으로 풍기는 느낌이 같은 사람의 필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하겠다. 여기 참고로 몇 글자를 서로 대조해 보인다. (張行 표시: la-3-1張 앞면 3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