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시행 1984. 1. 13.] 문교부 고시 제84-1호(1984.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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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1장 표기의 기본원칙
제1항 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표준 발음에 따라 적는다.
제2항 로마자 이외의 부호는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다.
제3항 1 음운 1 기호의 표기를 원칙으로 한다.
제2장 표기일람
제1항 모음은 다음과 같이 적는다.

1. 단모음

  • ㅏ
    a
  • ㅓ
    ŏ
  • ㅗ
    o
  • ㅜ
    u
  • ㅡ
    ŭ
  • ㅣ
    i
  • ㅐ
    ae
  • ㅔ
    e
  • ㅚ
    oe

2. 중모음

  • ㅑ
    ya
  • ㅕ
    yŏ
  • ㅛ
    yo
  • ㅠ
    yu
  • ㅒ
    yae
  • ㅖ
    ye
  • ㅢ
    ŭi
  • ㅘ
    wa
  • ㅝ
    wo
  • ㅙ
    wae
  • ㅞ
    we
  • ㅟ
    wi
[붙임] 장모음의 표기는 따로 하지 않는다.

 

제2항 자음은 다음과 같이 적는다.

1. 파열음

  • ㄱ
    k, g
  • ㄲ
    kk
  • ㅋ
    k’
  • ㄷ
    t, d
  • ㄸ
    tt
  • ㅌ
    t’
  • ㅂ
    p, b
  • ㅃ
    pp
  • ㅍ
    p’

2. 파찰음

  • ㅈ
    ch, j
  • ㅉ
    tch
  • ㅊ
    ch’

3. 마찰음

  • ㅅ
    s, sh
  • ㅆ
    ss
  • ㅎ
     h

4. 비음

  • ㅁ
    m
  • ㄴ
    n
  • ㅇ
    ng

5. 유음

  • ㄹ
    r, l
[붙임 1] ‘ㄱ, ㄷ, ㅂ, ㅈ’이 모음과 모음 사이, 또는 ‘ㄴ, ㄹ, ㅁ, ㅇ’과 모음 사이에서 유성음으로 소리날 때에는 각각 ‘g, d, b, j’로 적고, 이 외에는 각각 ‘k, t, p, ch’로 적는다.
예시
가구 kagu 바둑 paduk 갈비 kalbi
제주 Cheju 담배 tambae 받침 patch’im
[붙임 2] ‘ㅅ’은 ‘시’의 경우에 ‘sh’로, 그 외에는 ‘s’로 적는다.
예시
시루 shiru 신안 Shinan 신촌 Shinch’on
부산 Pusan 상표 sangp’yo 황소 hwangso
[붙임 3] ‘ㄹ’은 모음 앞에서는 ‘r’로 적고, 자음 앞이나 낱말의 끝에서는 ‘l’로, ‘ㄹㄹ’은 ‘ll’로 적는다.
예시
사랑 sarang 물건 mulgŏn
발 pal 진달래 chindallae
제3장 표기상의 유의점
제1항 음운변화가 일어날 때는 변화의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는다.

1. 자음 사이에서 동화작용이 일어나는 경우

예시
냇물 naenmul 부엌문 puŏngmun 낚는다 nangnŭnda
닫는다 tannŭnda 갚는다 kamnŭnda 진리 chilli
심리 shimni 압력 amnyŏk 독립 tongnip

2. ‘ㄴ, ㄹ’이 덧나는 경우

예시
가랑잎 karangnip 낮일 nannil 담요 tamnyo
홑이불 honnibul 풀잎 p’ullip 물약 mullyak

3. 구개음화가 되는 경우

예시
굳이 kuji 해돋이 haedoji 같이 kach’i

4. ‘ㄱ, ㄷ, ㅂ, ㅈ’이 ‘ㅎ’과 어울려 나는 경우

예시
국화 kuk’wa 낳다 nat’a
밟히다 palp’ida 맞히다 mach’ida
[붙임] 형태소가 결합할 때 나타나는 된소리는 따로 표기하지 않는다.
예시
장기(長技) changki 사건 sakŏn 냇가 naetka
작두 chaktu 신다 shinta 산불 sanpul
제2항 발음상 혼동의 우려가 있을 때나, 기타 분절의 필요가 있을 때는 '-'(짧은줄표)를 써서 따로 적는다.
예시
장이 chang-i 잔기(殘期) chan-gi
물가에 mulka-e 종로에 Chongno-e

[붙임] 인명과 행정구역 단위명 표기에서 '-'(짧은줄표) 앞뒤에서 일어나는 동화작용은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예시
김복남 Kim Pok-nam 사북면 Sabuk-myŏn
제3항 고유명사는 첫소리를 대문자로 적는다.
예시
인천 Inch’ŏn 대구 Taegu 세종 Sejong
제4항 인명은 성과 이름의 순서로 쓰되 띄어 쓰고, 이름 사이에는 '-'(짧은줄표)를 넣는다. 다만, 한자식의 이름이 아닌 경우에는 '-'를 생략할 수 있다.
  • 김 정호 Kim Chŏng-ho
  • 남궁 동자 Namgung Tong-cha
  • 손 미희자 Son Mi-hŭi-cha
  • 정 마리아 Chŏng Maria
  • 한 하나 Han Hana
제5항 제2항 붙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 시, 군, 구, 읍, 면, 리, 동’의 행정구역 단위와 ‘가’는 각각 ‘do, shi, gun, gu, ŭp, myŏn, ri, dong, ga’로 적고, 그 앞에는 '-'(짧은줄표)를 넣는다.
예시
충청북도 Ch’ungch’ŏngbuk-do 제주도 Cheju-do
의정부시 Ŭijŏngbu-shi 파주군 P’aju-gun
도봉구 Tobong-gu 신창읍 Shinch’ang-ŭp
주내면 Chunae-myŏn 인왕리 Inwang-ri
당산동 Tangsan-dong 봉천 2동 Pongch’ŏn 2-dong
종로 2가 Chongno 2-ga 퇴계로 5가 T’oegyero 5-ga
[붙임] 특별시, 직할시, 시, 군, 읍 등의 행정구역 단위명은 생략할 수 있다.
예시
부산직할시 Pusan 신창읍 Shinch’ang
제6항 자연지물명, 문화재명, 인공축조물명은 '-' 없이 붙여쓴다.
예시
남산 Namsan 속리산 Songnisan
금강 Kŭmgang 독도 Tokto
해운대 Haeundae 경복궁 Kyŏngbokkung
도산서원 Tosansŏwon 불국사 Pulguksa
현충사 Hyŏnch’ungsa 독립문 Tongnimmun
오죽헌 Ojuk’ŏn 촉석루 Ch’oksŏngnu
종묘 Chongmyo 다보탑 Tabot’ap
무량수전 Muryangsujŏn 연화교 Yŏnhwagyo
극락전 Kŭngnakchŏn 석굴암 Sŏkkuram
안압지 Anapchi 남한산성 Namhansansŏng
[붙임] 5 음절 이상일 경우에는 낱말 사이에 '-'를 쓸 수 있다.
예시
금동 미륵보살 반가상 Kŭmdong-mirŭkposal-pan-gasang
제7항 고유명사의 표기는 국제 관계 및 종래의 관습적 표기를 고려해서 갑자기 변경할 수 없는 것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적는 것을 허용한다.
예시
서울 Seoul 이순신 Yi Sun-shin
이승만 Syngman Rhee 연세 Yonsei
이화 Ewha
제8항 인쇄나 타자의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의미의 혼동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 ŏ, ŭ, yŏ, ŭi 등의 '˘'(반달표)와 k’, t’, p’, ch’들의 ' ’ '(어깨점)을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