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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2016. 1. 7. 이전)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제1조(총칙)

국립국어원(이하 본 기관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제2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 근거 및 목적)

본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운영․관리 하고 있습니다.

  • 1.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 2. 범죄예방 및 보안관리

제3조(용어의 정의)

이 방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써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의미합니다.
  • 2."개인영상정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제4조(영상정보처리기기 위치, 설치대수 및 촬영범위)

국립국어원 교사에 설치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위치, 설치대수 및 촬영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세부 설치 현황 별표 1 참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위치, 설치대수 및 촬영범위 (위치, 설치대수, 촬영범위)
위치설치대수촬영범위
국립국어원 청사 지상층 17대 건물 내·외부
국립국어원 청사 지하주차장 16대 지하주차장 내부

제5조(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접근권한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처리 및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부서는 기획운영과이며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업무담당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접근권한자 (구분, 이름/직위, 소속)
구분이름/직위소속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황두연/ 과장 기획운영과
영상정보 접근권한자 임정호/ 행정서기관 기획운영과
영상정보 접근권한자 김세훈/ 주무관 기획운영과
영상정보 접근권한자 이청원/용역소장 협력사
영상정보 접근권한자 손상국/용역반장 협력사

※ 본 기관은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를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 계약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개인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개인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 장소 및 처리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촬영시간 : 24시간 촬영
  • 2. 보관기간 : 촬영일로부터 30일 이내
  • 3. 보관장소 : 국립국어원 방재실
  • 4.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7조(개인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개인영상정보 확인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미리 연락하시고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1. 장소 : 기획운영과
  • 2. 연락처 : 02-2669-9768

제8조(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1.정보주체는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이하 “열람 등”이라 한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함)
  • 2.열람 및 존재확인 요구 시에는「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전자문서 포함)로 하여야 합니다.
  • 3.본 기관은 위와 같은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이때에 본 기관은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합니다.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합니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4.본 기관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해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합니다.
    1)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
    2)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3)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목적
    4)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5) 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
  • 5.정보주체가 정보주체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파기를 요구하는 때에는 열람 등을 위하여 보존을 요구하였던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만 그 파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본 기관에서 해당 파기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합니다.

제9조(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조치)

본 기관은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조치를 취하여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 1.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 2.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권한의 제한 조치
  • 3.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
  • 4.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 5.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제10조(개인영상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

본 기관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1.정보주체에게 동의를 얻은 경우
  • 2.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5.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6.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9.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1.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 2.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공공기관 또는 개인)의 명칭(성명)
  • 3.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 4.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
  • 5.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 6.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제11조(사전의견 수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신규설치 및 설치 목적 변경에 따른 추가 설치 등의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을 통하여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일 목적 내 단순히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의견수렴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12조(개인영상정보의 수집의 제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 사용하지 않으며 녹음기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13조(개인영상정보의 파기)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된 개인영상정보를 규정에 명시한 보관기간의 만료 시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개인영상정보의 파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자기적(電磁氣的) 파일 형태는 30일 초과시 영구 삭제

제14조(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 보호)

본 기관은 제8조에 따른 열람 등 조치를 취하는 경우, 만일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제1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대한 점검)

본 기관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합니다.

  • 1.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관리 방침에 열거된 사항
  • 2.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현황
  • 3.개인영상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파기 현황
  • 4.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한 조치 현황
  • 5.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현황
  • 6.영상정보처리기 설치․운영의 필요성 지속 여부 등

제16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방침은 2015년 6월 3일에 개정되었으며 법령, 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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