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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공공데이터 개방 안내

국립국어원에서는 정보공개제도에 따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업무 수행 중 생산·접수하여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185호, 2016. 5. 29.,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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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670호, 2016. 12. 13.,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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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90호, 2016. 12. 13.,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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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정보공개운영규정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245호, 2015. 1. 2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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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613호, 2017. 3. 2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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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723호, 2016. 4. 7.,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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