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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공공데이터 개방 안내

국립국어원에서는 정보공개제도에 따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업무 수행 중 생산·접수하여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 수수료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 및 시청, 사본(종이 출력물_ 및 인홤루 및 복제물))
공개대상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필름·테이프 등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 5″ 200원
    5″× 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슬라이드의 시청
  • 1컷마다 2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1건 1MB(메가바이트) 이내: 무료
  •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
    (다만,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비고
  •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