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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표기 활용 관련

작성자 정진영 등록일 2024. 7. 3. 조회수 3

안녕하세요 담당자님,


업무 간 기획안이나 가격책정 등 자료를 만들 때 


기획안(안), 가격설정(안)


이런식으로 활용이 가능할까요?


(안) 표기할 경우 그 의미가 확정되지 않은 제안의 뉘앙스를 띄는게 맞나요?

맞게 사용을 하고 있는지, 혹은 위 경우에서 쓸 수 있는 대체방법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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