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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표기 활용 관련
작성자
정진영
등록일
2024. 7. 3.
조회수
3
안녕하세요 담당자님,
업무 간 기획안이나 가격책정 등 자료를 만들 때
기획안(안), 가격설정(안)
이런식으로 활용이 가능할까요?
(안) 표기할 경우 그 의미가 확정되지 않은 제안의 뉘앙스를 띄는게 맞나요?
맞게 사용을 하고 있는지, 혹은 위 경우에서 쓸 수 있는 대체방법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