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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음법칙

작성자 두음법칙 등록일 2026. 1. 5. 조회수 17

노고가 많으십니다. 


한글 맞춤법 제10항 [붙임 3]에서는 둘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고유 명사를 붙여 쓰는 경우에도, 결합된 각 단어를 두음 법칙에 따라 적는다. 따라서 ‘한국 여자 농구 연맹’을 붙여서 쓰면 ‘한국여자농구연맹’이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두음법칙은 표음주의랑 표의주의 중 표음주의에 해당하니 이 해설 내용도 표음주의로 볼 수 있을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답변]표기

답변자 온라인 가나다 답변일 2026. 1. 6.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한국 여자 농구 연맹'에서는 '여자, 농구, 연맹' 세 단어에 두음법칙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한글 맞춤법> 제49항에 따르면 "성명 이외의 고유 명사는 단어별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단위별로 띄어 쓸 수 있다."는 원칙에 따라 '한국여자농구연맹'으로 붙여 쓰는 것이 허용되며, 이때 이미 적용되어 있던 두음법칙은 질문자께서 언급하신 <한글 맞춤법> 제10항 [붙임 3]에 따라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질문의 요지가 두음법칙이 표음주의인가 표의주의인가 하는 것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문 규범에서 별도의 설명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 점 양해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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