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온라인가나다 상세보기

본용언 보조용언 띄어쓰기 규정에 관한 질문

작성자 한** 등록일 2025. 12. 28. 조회수 1,043

알다시피 한글 맞춤법 제47항에서는

(1) ‘본용언+­-아/­-어+보조 용언’ 구성
(사과를) 먹어 보았다. / 먹어보았다.
(2) ‘관형사형+보조 용언(의존 명사+-하다/싶다)’ 구성
아는 체하다. / 아는체하다.

와 같이 본용언과 보조용언을 붙여 쓰는 게 허용되는 경우를 소개하고 있는데(그 외 추가적으로 가능하거나 불가능한 예시도 있지만 논점상 넘어가겠습니다.) 일반적인 본용언과 보조용언이 쓰일 때는 본용언에 -아/-어가 결합해야만 붙여 쓰기가 허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연결어미 -아/-어에 대해서'만' 붙여쓰기가 허용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가령 연결어미인 -도록의 경우는 규정을 고려해보면 붙여 쓰지 않고 '-도록 하세요', '-도록 해라'와 같이 활용되어야'만' 할 텐데 왜 '-도록하세요'나 '-도록해라' 등이 허용되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본용언이 '-도록'의 형태로 쓰이더라도 3~4음절에 그칠 텐데 보조용언이 이어질 경우 앞의 보조용언만 붙여 쓸 수 있는 등 붙여쓰기를 허용해 과도하게 길어질 것을 염려하더라도 굳이 -아/-어로 이어질 때만 일반적인 경우에 대해서 허용하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앞서 설명드렸듯이 -아/-어 외에도 허용되는 경우도 있고 -아/-어임에도 허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성과 설명의 간결성을 위한 표현 방식임에 양해 바랍니다.)

[답변]보조 용언의 띄어쓰기

답변자 온라인가나다 답변일 2025. 12. 29.

안녕하십니까?

알고 계신 것처럼 본용언과 보조 용언의 구성에서 '-아/­-어' 등의 어미에 한하여 보조 용언을 앞말에 붙여 쓸 수 있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굳이 이와 같은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붙여 쓰는 것을 허용한 이유는 따로 밝혀 드릴 수 없습니다만 규정을 만들 당시에 이와 같은 구성을 예외적인 경우로 보았다는 점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비밀번호 확인

닫기

질문 작성 시 입력했던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