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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査丈) 호칭의 사용
작성자
박
등록일
2025. 12. 13.
조회수
202
사장(査丈)의 사전적 의미
혼인한 두 집안의 "부모"들 사이에서 그 집안의 위 항렬이 되는 상대편을 이르는 말.
위 호칭은 형(또는 아우)의 장인어른(또는 장모님)을 지칭할 경우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이런 관계에 대한 호칭이 따로 있습니까?
[답변]호칭어
답변자
온라인가나다
답변일
2025. 12. 16.
안녕하십니까?
언어 예절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준이나 규범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문의하신 바와 관련하여 아래에 보인 단어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장어른 「명사」 자녀 배우자의 조부모나 동기(同氣) 배우자의 부모를 높여 이르거나 부르는 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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