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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영문 이름 표기
현재 대한민국 국민이 여권을 발급 받고자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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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의 영어 이름은 한글 성명을 로마자로 음역 표기하며,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문 이름은 붙여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쓰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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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으로 하고, 어떤 것은 '허용된다'고 되어있지만, 실상 원칙을 벗어난 표기는 여권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신청인이 원하는 대로 영문명을 적으면 발급 창구에서 국립국어원이 정한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임의로 최종 변경 발급합니다. 그래서, 지난 4월 21일 국어 로마자(영문) 표기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여권의 영문 이름 변경 요청을 거부한 사례에 대해 법원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낸 바 있습니다.)
법적 판단이 어떠하냐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외교부의 원칙/조치는 국립국어원이 정한 '로마자 표기법'을 기반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응당 외교부와 국립국어원(문체부)가 실제 발음과 매우 동떨어진 여권 상의 '인명의 로마자 표기'에 대해 '실제의 음역에 최대한 가깝도록 하기 위한' 진지한 논의를 거쳐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귀례' 의 로마자 표기법은 'Gwirye', 이것을 외국인이 발음하면 '그와이라이예'
'예은'은 로마자 표기법은 'Yeeun/Ye-eun', 이것을 외국인이 발음하면 '이운/야이운/예이-에운'
'승현'의 로마자 표기법은 'Seunghyun', 이것을 외국인이 발음하면 '쎄웅(그)하이운/씨웅-히운/쎙컨/쌔응균)
여권 발급 관할 지자체(수원시)가 민원인의 '여권 상 영문 이름 변경'을 거부한 사유로써,
ㅇ 대한민국 여권에 대한 대외 신뢰도 확보에 지장을 초래한다
ㅇ 범죄 등에 이용할 것이 명백하다
ㅇ 출입국 심사 및 관리의 어려움이 초래된다
등을 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여권이 힘이 확장되어 가는 추세와 역행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이름이 '실제와 매우 다르게 발음된다면' 그야말로 위의 우려가 조속히 현실화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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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로마자 표기법의 발음 문제와 관련하여, 로마자는 그 표기와 발음이 항상 일대일로 대응하는 것은 아님을 감안해 보시길 바랍니다. 로마자는 여러 언어에서 두루 사용되는데, 똑같은 표기라도 어떠한 언어에서 사용되는지, 그리고 그 언어의 어떠한 단어에서 쓰였는지에 따라 발음되는 방식이 다릅니다. 반면 로마자 표기법은, 한국어에서 사용되는 음소를 항상 동일한 방식으로 옮겨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영어와 같은 특정 언어에서 나타나는 표기와 발음의 대응 양상과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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