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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 과 '심의' 의 차이
작성자
박지은
등록일
2024. 9. 23.
조회수
230
동법에
" 총회에 부의하는 안건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총회에 부의하기 전에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서 '심의결과'를 총회부의안건에 첨부하여야 한다."
'의결'하는 것과 '심의'하는 것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의결'을 통한 결과와 '심의'를 통한 결과의 차이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의미
답변자
온라인 가나다
답변일
2024. 9. 24.
안녕하십니까?
우리말샘에서는 '의결'과 '심의'를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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