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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 과 '심의' 의 차이

작성자 박지은 등록일 2024. 9. 23. 조회수 230

동법에


" 총회에 부의하는 안건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총회에 부의하기 전에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서 '심의결과'를 총회부의안건에 첨부하여야 한다."


'의결'하는 것과 '심의'하는 것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의결'을 통한 결과와 '심의'를 통한 결과의 차이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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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미

답변자 온라인 가나다 답변일 2024. 9. 24.

안녕하십니까?

우리말샘에서는 '의결'과 '심의'를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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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議決) [의결발음 듣기]
의결 「002」 「명사」 의논하여 결정함. 또는 그런 결정.


심의(審議) [시ː믜발음 듣기/시ː미발음 듣기]
심의 「005」 「명사」 심사하고 토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