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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문] ‘올해’의 품사

작성자 국2 등록일 2024. 9. 20. 조회수 33
명사로서의 쓰임이 분명한 어휘가 부사어의 기능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부사의 품사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어제’의 품사는 왜 명사와 부사가 있는 것인가요? ‘어제’도 명사가 그 자체로 부사어의 기능을 하는 것이라고 봐, 품사가 명사만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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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국2                               등록일시 : 2024. 9. 18.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해’라는 의미를 가진 ‘올해’의 품사는 명사만 있습니다. ‘어제’의 품사는 명사와 부사가 있던데, ‘올해’도 문장전체를 수식하는 부사가 될 수 있지 않나요? 왜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명사인 경우만을 인정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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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온라인 가나다                               답변일시 : 2024. 9. 20.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관점에 따라 풀이하는 바가 다를 수 있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표준국어대사전의 편찬 지침에서는 명사로서의 쓰임이 분명한 어휘가 부사어의 기능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부사의 품사를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명사가 그 자체로 부사어의 기능을 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동통신 기기에서 작성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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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품사

답변자 온라인 가나다 답변일 2024. 9. 23.

안녕하십니까?

표준국어대사전 편찬 지침 2에서는 어떠한 단어의 품사를 명사와 부사로 나누는 기준과 명사와 부사로 통용되는 단어를 선정하는 기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어떠한 단어가 단독으로 부사어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조사 ‘-에’나 ‘-(으)로’의 생략형으로 판단되는 경우라면 명사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즉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품사와 문장 성분의 개념을 분명히 구별하여, 문장 내에서 부사어로서 기능하더라도 조사와의 결합(일부 보조사, 서술격 조사 제외)을 허용하는 등의 형태론적으로 명사적인 속성을 보일 때에는 부사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따르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올해'가 부사어로 쓰여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에' 정도가 생략된 것으로 할 수 있으므로 '올해'는 명사로만 처리한 것입니다. 반면 명사로만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명사와 부사의 통용을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어제'가 부사어로 쓰인 '그가 어제 왔다'는 '그가 어제에 왔다'처럼 바꿀 수 없는데, 이 점에서 '어제'가 부사의 용법을 지닌 것이 확실하다고 본 것이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