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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원 띄어쓰기

작성자 김경래 등록일 2024. 9. 19. 조회수 27

안녕하세요,

'만 원' 띄어쓰기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한글맞춤법규정 5장 43항에 의거하여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쓴다.'라고 되어 있어

'만 원'이 올바른 띄어쓰기임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46항에 '단음절로 된 단어가 연이어 나타날 적에는 붙여 쓸 수 있다'를 근거로 하여

'만원'이라고 붙여 쓰는 것도 허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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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띄어쓰기

답변자 온라인 가나다 답변일 2024. 9. 20.

안녕하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한글 맞춤법 제46항에서는 단음절로 된 단어가 연이어 나타날 적에는 붙여 쓸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조항의 해설에서 설명하듯이, 이때 단음절로 된 단어가 연이어 나타난다는 것은 셋 이상의 단음절로 된 단어가 연이어 나타낼 때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만 원'처럼 두 단어만 이어진 경우라면 이를 붙여 씀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