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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사용의 범위
작성자
김규진
등록일
2024. 7. 27.
조회수
7
보좌관이라는 단어의 사용 범위
보좌관이라는 단어의 사용을 아래 예시처럼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보좌직원 에게만 사용할 수 있나요?
지방의원, 기업체 사장등 개인을 보좌하는 사람에게 사용을 못하는 단어인가요?
명사」
「1」 상관을 돕는 일을 맡은 직책. 또는 그런 관리.
- 대통령 보좌관.
- 수석 보좌관.
- 국회 의원 보좌관.
「2」 『군사』 지휘관, 참모 또는 상급자의 모든 업무를 도와주는 임무를 맡은 장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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