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선고의 효력이 무효가 되고 선고가 면소되는 것인데, 이때 “선고”말고 “판결“이라고 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