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온라인가나다 상세보기

선고와 판결

작성자 등록일 2024. 7. 3. 조회수 5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선고의 효력이 무효가 되고 선고가 면소되는 것인데, 이때 “선고”말고 “판결“이라고 해도 되나요??




※이동통신 기기에서 작성한 글입니다.
비밀번호
이전글 간접높임..
다음글 선어말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