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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맞춤법 제38항 질문드립니다

작성자 kbhs 등록일 2024. 6. 18. 조회수 101

안녕하세요? 한글맞춤법 제38항 관련한 질문입니다.


1. '온라인 가나다'에 올라온 질문 중 273815번에 대한 답변에서

"제38항에 제시된 '꾀어/꼬여'의 경우 '벌레가 꼬이다, 어린애를 꼬이다'의 의미를 지닌 '꼬이다'의 준말이며,

'가는 줄이 꼬이다'의 경우 '꼬여'로는 줄일 수 있으나 '꾀어'로는 줄일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꾀다'는 '꼬이다'의 준말이며, 이 때 '꼬이다'는 '줄이 꼬이다'의 의미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가 알기로는 제38항은 제36항, 제37항을 종합하여 정리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제38항에서 말하는 '-이어'의 '-이-'는 파생 접사이며,  '꼬다'에서 파생된 '꼬이다'는 '줄이 꼬이다'의 의미 외에는 없습니다.

 '벌레가 꼬이다/꾀다,  어린애를 꼬이다/꾀다'의 경우 한글맞춤법 제5절에 따른 준말이라기보다는 표준어 사정 원칙 제18항에 따른 복수표준어라고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제가 위에 서술한 내용에 오류가 있다면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류가 없다면,  한글맞춤법 제5절에 따른 준말의 경우는 사전에서 '~의 준말'로 정리되어 있고,

복수표준어의 경우는  ≒ 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2. 한글맞춤법 제37항에 제시된 '펴이다'를 '펴이어'로 활용시킬 때, 표준국어대사전의 정보에 따르면 '펴여'로 활용이 가능하고, 준말인 '폐다'를 활용시키면 '폐어'의 형태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37항에 제시된 '펴이어'가 '폐어/펴여' 두 형태로 줄어들 수 있는데, 왜 제38항에서는 제37항에 제시된 'ㅏ,ㅕ,ㅗ,ㅜ,ㅡ' 중 'ㅕ'를 제외하고 'ㅏ,ㅗ,ㅜ,ㅡ'만을 제시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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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표기

답변자 온라인 가나다 답변일 2024. 6. 19.

안녕하십니까?

1. 질문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바르며, 이전 답변의 내용 중 오류가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줄이 꼬이다'처럼 쓰이는 '꼬이다'의 준말로서 '꾀다'가 올라 있으며, 이를 고려하면 이러한 의미의 '꼬이어'를 '꾀어'로 줄여 쓰는 데 별다른 문제가 없겠습니다. 아울러 '준말'로 본다면 '...의 준말'로 처리하고, 동의어인 경우 '≒'를 이용하여 표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2. 한글 맞춤법 제38항의 내용은 말씀하신 대로 제36항이나 제37항과 관련되어 있기는 하나, 이 두 조항을 종합하여 정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글 맞춤법 제36항에서는 용언의 어간이 'ㅣ'로 끝나고 뒤에 어미 '-어'가 왔을 때 이를 줄여 쓰는 내용에 대해 규정한 것으로, 어간의 마지막 음절에 'ㅇ'이 아닌 다른 자음이 쓰인 경우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한글 맞춤법 제37항에서 설명하는 환경과는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한편 한글 맞춤법 제37항에서는 접사 '-이-'가 결합하면서 피동사나 사동사를 만들 때, 그 피동사나 사동사의 어간이 줄어들 수 있는 현상에 대해 설명한 것입니다. 반면 한글 맞춤법 제38항에서는 '-이-'와 '-어'가 결합한 구성에 한하여 다룬 것이므로, 제37항과의 성격과도 다소 차이를 보입니다. 즉 한글 맞춤법 제38항은 확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이므로, 그 조건에 'ㅕ'가 없다고 하더라도 '펴이어' 역시 이 조항에 적용될 수 있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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