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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의 로마자 표기법_제3장 8항에 대한 질문
작성자
나나
등록일
2024. 6. 8.
조회수
28
안녕하세요!
제3장 8항 "학술 연구 논문 등 특수 분야에서 한글 복원을 전제로 표기할 경우에는 한글 표기를 대상으로 적는다. 이 때 글자 대응은 제2장을 따르되 ‘ㄱ, ㄷ, ㅂ, ㄹ’은 ‘g, d, b, l’로만 적는다."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상담요청 드립니다.
제3장 8항에 해당할 경우,
"전라남도(Jeollanam-do)"를 "Jeonlanam-do"로, "설악산(Seoraksan)"을 "Seolagsan"으로 표기가 가능하다는 것일까요?
그리고, 제3장 5항에서 행정 구역 "읍(eup)", "리(ri)"를 "eub, li"로 쓸 수 있다는 것일까요?
[답변]로마자 표기
답변자
온라인 가나다
답변일
2024. 6. 10.
안녕하십니까?
한글 복원을 전제로 표기한다면 제시하신 것과 같이 쓸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음가 없는 'ㅇ'은 붙임표로 표기하므로 '설악'의 경우에는 'Seol-ag'와 같이 붙임표를 쓰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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