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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90조

작성자 신정민 등록일 2024. 6. 8. 조회수 19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좇은"이라는 말이 생소하여 사전을 찾아보니


  • 1 목, 이상, 행복 따위를 추구하다.

  • 2

    남의 말이나 뜻을 따르다.

  • 3

    규칙이나 관습 따위를 지켜서 그대로 하다. 라고 나옵니다.


    개인적으로 어느 뜻을 넣어도 조금씩 엇나가는 것 같아서요.


    민법 390조에 나오는 '좇은'은 어떤 의미인가요?




※이동통신 기기에서 작성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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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단어 뜻

답변자 온라인 가나다 답변일 2024. 6. 10.

안녕하십니까?

해당 표현은 문맥상 '따르다'의 뜻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여서, 아래에 보인 '따르다' 의미를 참고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따르다 【…에】 ((흔히 ‘따라(서), 따른, 따르면’ 꼴로 쓰여))어떤 경우, 사실이나 기준 따위에 의거하다.

사용 목적에 따른 분류.
법에 따라 일을 처리하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