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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나 등록일 2024. 6. 4. 조회수 31

해고 조치 하다

구속 송치 하다를


해고 조치하다

해고조치하다

구속 송치하다

구속송치하다로


붙여서 쓸 수 있는지 질문합니다.




※이동통신 기기에서 작성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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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띄어쓰기

답변자 온라인 가나다 답변일 2024. 6. 5.

안녕하십니까?

'해고 조치', '구속 송치'와 같은 구 뒤에는 동사 '하다'가 뒤따르므로 '해고 조치 하다', '구속 송치 하다'와 같이 띄어 쓰는 것이 원칙적으로 바릅니다. '해고 조치'와 '구속 송치'를 전문 용어로서 쓴다면 '해고조치 하다, 구속송치 하다'처럼 띄어 쓰는 것이 허용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