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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도와 사도에 대한 법적 해석

작성자 궁금해용 등록일 2024. 5. 23. 조회수 11

현재 도로법, 도로교통법, 국토법, 사도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실제로 일반적으로 사용 중인 단어인 "공도(公道)", "사도(私道)"가 있지않습니까?


하지만 사도에 대해서는 분명히 법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사도법이라고 별도로 존재합니다.


근데 최상위법인 도로법에서는 공도 라는 단어를 사용하지않고 도로에 대한 정의가 있고,


도로라는 큰 부분에서 사도라는 부분만 별도로 설명을 하고 있고,


사실 사도의 반댓말을 찾기가 힘듭니다.


법적으로 사용가능하면서 일반적으로 통용될만한 "공도"의 법적 단어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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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법률 전문 용어

답변자 온라인 가나다 답변일 2024. 5. 24.

안녕하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는 법률 분야의 전문 용어로서 아래와 같이 사전에 올라 있습니다만 그 반대 개념을 나타내는 법률 용어는 사전에 따로 올라 있지 않습니다. 다만 '공중(公衆)이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통행하도록 나라나 도(道), 시(市) 등에서 마련하여 관리하는 길'을 일컫는 표현으로 '공도(公道)'가 사전 표제어로 올라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 분야의 전문 서적을 참고하신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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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도(私道)
「명사」
『법률"
「012」도로법에 의한 도로나 도로법의 준용(準用)을 받는 도로가 아닌 것.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고속 국도, 일반 국도, 특별시도ㆍ광역시도, 지방도, 시도(市道), 군도(郡道), 구도(區道)가 아닌 것으로 그 도로에 연결되는 길을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