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상담 사례 모음

이 자료는 국어생활종합상담실 온라인가나다에서 묻고 답한 내용 중에서 뽑아 정리한 것입니다.

'삼 년 고개', '삼년고개'의 띄어쓰기

등록일 2020. 1. 16. 조회수 1,089
[질문] 지명 이름이 '삼 년 고개'일 경우, 고유 명사로서 단위별로 붙여 쓸 수 있나요?
[답변] 지명이라면 '삼 년 고개', '삼년고개' 둘 다 쓸 수 있습니다. 한글맞춤법 제49항에 따르면, 성명 이외의 고유 명사는 단어별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단위별로 띄어 쓸 수 있으므로, '삼 년 고개'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삼년고개'와 같이 단위별로 붙여 쓸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