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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사례 모음

이 자료는 국어생활종합상담실 온라인가나다에서 묻고 답한 내용 중에서 뽑아 정리한 것입니다.

'혼인 신고 하다', '혼인 신고하다'의 띄어쓰기

등록일 2020. 1. 16. 조회수 2,036
[질문] '혼인 신고 하다', '혼인 신고하다'의 바른 띄어쓰기는 무엇인가요?
[답변] '혼인 신고'가 전문어이므로 '혼인 신고 하다'가 원칙이고 '혼인신고 하다'와 같이 띄어 쓸 수도 있습니다. 한글맞춤법 제50항에 따르면, 전문 용어는 단어별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쓸 수도 있는데, '혼인 신고'는 법률 전문어이므로 '혼인 신고'와 같이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혼인신고'로 붙여 쓸 수 있습니다. 뒤에 오는 '하다'는 앞말이 원칙적으로 구이므로 앞말과 띄어 씁니다. '혼인(을) 신고하다'와 같이 쓸 수도 있겠으나 이 경우에는 더 이상 전문어의 뜻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