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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사례 모음

이 자료는 국어생활종합상담실 온라인가나다에서 묻고 답한 내용 중에서 뽑아 정리한 것입니다.

'국회 의원', '국회의원'의 띄어쓰기

등록일 2020. 1. 16. 조회수 767
[질문] '국회 의원'은 띄어 쓰나요, 붙여 쓰나요?
[답변] '국회 의원'으로 띄어 쓸 수도 있고 '국회의원'으로 붙여 쓸 수도 있습니다. 한글맞춤법 제50항에 따르면 전문 용어는 단어별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쓸 수도 있으므로 ‘국회 의원’처럼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고, ‘국회의원’처럼 붙여 쓰는 것이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