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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사례 모음

이 자료는 국어생활종합상담실 온라인가나다에서 묻고 답한 내용 중에서 뽑아 정리한 것입니다.

약칭 법률명의 표시

등록일 2019. 12. 6. 조회수 1,348
[질문] 일반적으로 법률명에는 낫표를 사용하는데, 정식 법률명이 아닌 약칭 법률명을 사용할 때도 낫표를 사용해야 하는지요? 예를 들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낫표를 사용하는데, 이를 약칭하여 '정보공개법'이라고 사용할 때에도 낫표를 사용해야 하는지요?
[답변]  법률명의 약칭에도 낫표를 쓸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2015년 개정된 문장 부호 규정에 따르면 홑낫표(「」)는 소제목, 작품 제목, 상호, 법률명, 규정명 등을 나타낼 때 쓰이는데, 약칭 법률명도 법률명이므로 이에 준해 홑낫표를 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