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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사례 모음

이 자료는 국어생활종합상담실 온라인가나다에서 묻고 답한 내용 중에서 뽑아 정리한 것입니다.

'눈도장을 찍다'의 관용구 여부

등록일 2019. 12. 6. 조회수 1,034
[질문] 관용어에 대하여 알아보고 있는데, '눈도장을 찍다'라는 표현을 관용어로 볼 수 있을지요? 저는 관용어라 여겨 왔는데, 국립국어원 사전을 보니, '눈도장' 자체가 명사로 되어 있고, 관용어 표시는 붙지 않더군요.
[답변]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눈도장(을) 찍다'를 관용구로 보지 않습니다. 관용구는 그 구성 단어들의 의미만으로는 전체의 의미를 알 수 없는 특수한 의미를 나타내는 어구인데, '눈도장(을) 찍다'는 '눈도장'이 '눈짓으로 허락을 얻어 내는 일 또는 상대편의 눈에 띄는 일'을 이르는 합성어로 올라 있어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로 관용구로 올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도장'에는 관용적인 뜻이 있으나 '찍다'에는 관용적인 뜻에 어울리는 뜻이 없으므로 견해에 따라서는 '눈도장(을) 찍다'를 관용구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