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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사례 모음

이 자료는 국어생활종합상담실 온라인가나다에서 묻고 답한 내용 중에서 뽑아 정리한 것입니다.

숫자와 단위의 띄어쓰기

등록일 2019. 12. 6. 조회수 9,880
[질문] "책상은 다리가 {4 개/4개}, 상판 {1 개/1개}로 구성된 {2 m/2m} 길이의 가구이다."에서 무엇이 원칙이고 허용인가요?
[답변] '4 개', '1 개', '2 m'로 띄는 것이 원칙이고 '4개', '1개', '2m'로 붙여 쓰는 것이 허용입니다. 한글맞춤법 제43항에 따르면 수와 단위는 띄어 쓰지만, 숫자와 단위 명사는 붙여 쓸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 언어에서는 '4개', '1개', '2m'로 붙여 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