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상담 사례 모음

이 자료는 국어생활종합상담실 온라인가나다에서 묻고 답한 내용 중에서 뽑아 정리한 것입니다.

'개월'과 '개년'의 띄어쓰기

등록일 2019. 12. 6. 조회수 2,105
[질문] 연, 월, 시각은 붙여 쓸 수 있지만 수효를 나타낼 때에는 붙여 쓸 수 없다고 하는데, 수효를 나타낸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답변] 수효를 나타낸다는 것은 특정 연도나 월, 날짜, 시각이 아니라 '삼 개년', '육 개월', '이십 일간', '세 시간'과 같이 얼마의 기간이나 시간을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맞춤법 제48항에 따르면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앞말과 띄어 쓰되 '삼 학년', '육 층'(여섯 번째 층)과 같이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나 '2019 년', '100 원'처럼 숫자와 어울리어 쓰이는 경우에는 '삼학년', '육층', '2019년', '100원'으로 붙여 쓸 수 있으나, 수효를 나타내는 '삼 개년', '육 개월', '이십 일(간)', '세 시간' 등은 붙여 쓸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