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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외래어와 외국어 고유명사의 한글 표기를 위한 심의위원회 결정안

담당부서 공공언어과 등록일 2024. 10. 18. 조회수 3602
제3차 외래어와 외국어 고유명사의 한글 표기를 위한 심의위원회 결정안입니다.
최종 수정일: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 기준에 따라 저작물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표시한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AI유형 : 인공지능 학습용
-출처표시 조건 없음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 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공공저작물과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산출물이 생성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 등 필요
2. 산출물이 공공저작물을 직접 인용하는 경우 출처명시를 위한 기술적 조치 등 필요
3. 공공저작물을 학습한 인공지능 모델의 상업적 이용은 가능하나 공공저작물을 이용해 제작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재판매는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