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학회/행사/기타 안내 상세보기

2022년 제4회 원내 연속토론회 후기

작성자 국립국어원 등록일 2022. 10. 4. 조회수 18212

2022년 제4회 원내 연속토론회 후기

2022년 9월 29일 / 국립국어원 어문연구과


  국립국어원에서는 2022년 제4회 원내 연속토론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였다.

주 제

띄어쓰기 정책 및 규범 개선 방안

발표자

 국립국어원 어문연구과 사전팀 이대성 팀장

일 시

 2022. 9. 29.(목) 15:00

장 소

국립국어원 1층 강당


  올해 네 번째 원내 연속토론회에서는 사전팀 이대성 팀장이 ‘띄어쓰기 정책 및 규범 개선 방안’에 대한 소고를 발표하였다.


  발표자는 표기법을 규정한 어문규정은 공적 의사소통의 편의 증진이 목적이지, 문법을 실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하면서 어문규정과 문법을 동일선상에서 볼 것이 아니라 별개로 간주해야 한다고 하였다. 즉, 표기법과 문법은 서로 다른 원리에 의해 운용되는 개념이므로, 표기법과 문법을 일치시키기 위해 표기법을 복잡하게 만드는 시도들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하였다.


  또, ‘한글맞춤법(이하 맞춤법)’과 ‘한글맞춤법 해설(이하 해설)’의 관계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해설’이 상위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까지 규정한다거나, ‘해설’의 일부 내용이 ‘맞춤법’을 오히려 제한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적용의 폭을 좁히고 있는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해설’이 맞춤법을 제한하기보다는 ‘맞춤법’의 빈자리를 채우는 내용일 때 정당성을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띄어쓰기의 기준이 되는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 어떤 어휘의 ‘단어’ 여부를 판단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특히 합성어의 경우, 사전 등재 여부를 기준으로 띄어쓰기를 결정하는데, 유사한 구조를 지닌 어휘 중에서도 일부는 사전에 등재되어 있고 일부는 등재되어 있지 않아, 같은 계열관계로 파악할 수 있는 어휘끼리도 띄어쓰기의 양상이 달라진다는 불합리성을 지적하였다.


  발표자는 위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규정을 간소화하고, 허용 규정의 적용을 확대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또, 띄어쓰기에 대한 재량을 폭넓게 인정하되 그에 따른 결과(중의적 해석으로 인한 소통 장애, 통례에 어긋난 띄어쓰기에 따른 사회적 손해 등)를 글쓴이가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을 강화해야 한다고 하였다.


  개별 규정 중 의존명사의 띄어쓰기, 수의 띄어쓰기, 단음절 단어 연쇄의 띄어쓰기, 보조용언의 띄어쓰기, 성명의 띄어쓰기, 성명 외의 고유명사의 띄어쓰기, 전문용어의 띄어쓰기의 개선 방향을 실례를 들어 설명한 후, 질의응답 시간에 발표자와 청중 간에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다.


제4회 원내 연속토론회 사진1

제4회 원내 연속토론회 사진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