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공지 사항 상세보기

2023년 제1차 한국수어교원 자격 부여(개인 자격 심사) 계획

작성자 국립국어원 등록일 2023. 3. 2. 조회수 5857
담당자: 특수언어진흥과 김아영 학예연구관(02-2669-9691)


<국립국어원 공고 제2023-10호>

2023년 제1차 한국수어교원 자격 부여(개인 자격 심사) 계획

 

  「한국수화언어법」 제14조,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제4~5조, 「한국수화언어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제1차 한국수어교원 자격 부여(개인 자격 심사)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일

국립국어원장


1. 자격 부여 등급 및 유형별 제출 서류

 ㅇ 자격 부여 등급: 2급

 ㅇ 유형별 제출 서류

구분

조건

제출 서류

대학(원)

대학, 대학원에서 한국수어 교육 분야를 전공으로 하여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취득한 후 전문학사학위(대학), 석사학위(대학원) 이상을 취득한 사람

① 심사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② 졸업(학위) 증명서

③ 성적 증명서

양성기관

(경력)*

경력 인정 기관 또는 단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면서 총 300시간 이상의 한국수어 교육을 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의 영역별 필수이수시간을 이수한 사람

① 심사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② 경력 증명서(별지 제2호 서식)

③ 이수 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

양성기관

(검정시험)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의 영역별 필수이수시간을 이수한 후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에 합격한 사람

① 심사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② 이수 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

③ 검정시험 합격 확인서

  * 아래에 명시된 기관 또는 단체에서의 근무 및 교육 경력만 인정되며, 3년 이상 근무 경력과 총 300시간 이상의 교육 경력이 모두 충족되어야 함

□ 한국수어교원 자격 관련 근무 및 교육 경력 인정 기관

ㅇ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1. 한국수어 수업이 개설된 국내 대학 및 그 부설기관

 2. 한국수어 수업이 개설된 국내 초·중·고등학교

 3. 한국수어 교육이 개설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4. 그 밖에 한국수어교원의 자격 요건과 관련하여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서의 근무 및 교육 경력이 인정된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ㅇ 「한국수어교원 자격 관련 한국수어 교육 경력 인정 기관」(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7-31호, 2017. 8. 29. 시행)

 1. 한국수어 수업이 개설된, 「한국수화언어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한국수어교육원

 2. 지방자치단체와 시·도 교육청에서 제정한 조례에 따라 한국수어 교육에 관한 사업을 위탁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3. 한국수어 수업이 개설된,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 3에 따른 대안학교

 4. 한국수어 수업이 개설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호에 따른 공공기관

 5. 한국수어 수업이 개설된,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6. 한국수어 수업이 개설된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2. 심사 신청 절차

심사 신청자가 대학(원) 또는 양성기관에 개인 자격 심사 신청 서류 제출

 

대학(원) 또는 양성기관에서 취합 후 국립국어원에 심사 신청 서류 제출

 

 ※ 정확한 심사를 위해 개인 신청을 받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학위를 취득하신 학위 기관이나 양성과정을 이수하신 양성기관을 통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위 기관 또는 양성기관은 해당 기관 신청자들이 심사 신청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신청 서류 제출 방법: 우편 발송

 ㅇ 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관련 서류 발송이 완료되어야 심사 신청이 최종 접수됩니다.

 ㅇ 심사 서류 제출 기간: 2023. 5. 1.(월)~2023. 5. 12.(금)

* 서류 우편 발송: 2023. 5. 12.(금)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합니다.

* 해당 날짜의 소인이 찍혀 있으면 그 이후에 도착한 서류도 인정합니다.

 ㅇ 서류는 등기 우편으로 발송해야 합니다.(방문 제출, 일반 우편 발송 등으로 인해 서류가 분실될 경우,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ㅇ 우편 발송 주소: (우)07511

                           서울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 국립국어원 4층

                           특수언어진흥과 한국수어교원자격심사 담당자 앞

4. 심사 절차 및 결과 발표

 ㅇ 심사 절차: 국립국어원에서 신청자별 자격 요건과 서류 등을 검토하고, 한국수어교원 자격심의위원회에서 자격 심사 후 확정합니다.

 ㅇ 심사 결과 발표: 2023. 6. 9.(금) / 개별 통보

※ 사정에 따라 발표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ㅇ 자격증 교부 시기: 2023년 7월 중순 이후

 

5. 심사 관련 주의 사항

 ㅇ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ㅇ 모든 서류는 「한국수화언어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첨부 서식 참조)에 맞추어 발급받아야 합니다.

- 한국수어 교육 경력 증명서(별지 제2호 서식),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 이수 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 등

한국수어교원 자격심의위원회의 적합 판정을 받은 교과목명과 성적 증명서(이수 증명서)의 교과목명이 100% 일치하지 않으면 필수이수학점(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심사 신청 전에 성적 증명서(이수 증명서) 대조하여 필수이수학점(시간)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ㅇ 서류 발급 시 발급자 및 담당 부서의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담당자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담당자가 사실 확인에 응하지 않을 경우 관련 내용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 담당자의 개인 연락처(휴대 전화, 전자 우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ㅇ 기관장의 직인이 찍히지 않은 증명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ㅇ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 이수는 개인 자격 부여 심사 신청 접수일 이전에 완료해야 인정합니다.

 ㅇ 검정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 응시일 이전에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 120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ㅇ 한국수어 교육 경력 증명서 발급 시 ‘인정 과목’을 기준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 인정 과목: 한국수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내용의 과목 등

  예) 수어 입문, 수어 초급, 수어 기초, 수어 중급, 수어 고급, 수어 회화 등

- 한국수어 교육 경력 증명서상 담당 과목명을 통해 학습자의 한국수어 의사소통 능력을 증진시키는 ‘한국수어 강의’라는 것을 확인하기 어려울 경우, 해당 과목의 교육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강의 일지, 교안, 강의계획서, 교재 등)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자료 발급 시 원본대조필 또는 직인, 발급 담당자 서명을 기재해야 합니다.

 ㅇ 부적합 시기(적합 판정 전)에 교과목을 수강했을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명자료는 교재, 강의자료, 과제, 발표자료, 시험 문제, 답안지 등을 통해 적합한 강의계획서의 내용을 2/3 이상 증빙할 수 있어야 하며, 제출한 소명자료대로 실제 운영되었음을 확인하는 총장 명의의 공문(필수), 학과장의 서명이 담긴 소명서(필수)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6. 기타 사항

 ㅇ 허위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자격증 교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 합격 확인서는 한국생산성본부의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 누리집(https://license.kpc.or.kr)에서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ㅇ 심사 기준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국어원 한국수어교원 자격 심사 누리집

(http://sldict.korean.go.kr/kslteache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ㅇ 제출한 서류와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심사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가 미비한 경우

  - 서류를 여러 번 보내거나 여러 곳에서 보내는 경우

  -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우편번호 등 개인정보를 정확히 기재하지 않아 연락되지 않는 경우

 

7. 문의처

 ㅇ 심사 계획 및 진행: 국립국어원 특수언어진흥과

      영상전화: 070-7947-7103

      전화: 02-2669-9693, 9691

      전송: 02-2669-9697

      전자우편: kslteacher@korea.kr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 기준(공공누리, KOGL) 제1 유형 조건에 따라 저작물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표시한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