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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국립국어원 대체인력뱅크 모집 공고

작성자 국립국어원 마감일 2022. 10. 14. 등록일 2022. 9. 28. 조회수 11597

담당자: 기획운영과 김유진 주무관(02-2669-9774)


<국립국어원 공고 제2022-232호>

2022년도 국립국어원 대체인력뱅크 모집 공고

  국립국어원에서는 「대체인력뱅크」 인력풀 모집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2년 9월 28일
국 립 국 어 원 장


1. 대체인력 뱅크 운영 안내


국립국어원 대체인력뱅크 인력풀에 선발된 자는 임용후보자 등록 절차를 거친 후 휴직자 등이 발생할 경우 휴직자 및 휴가자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동안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됩니다.
  

2. 모집 예정 직급 및 인원

 

직급

모집분야

인원

담당 업무

근무기간

한시

임기제 6호

언어정보

처리

2명*

ㅇ국어, 한국어 빅데이터(말뭉치) 등의 수집, 구축, 분석 관리 및 지침 분석, 보완

ㅇ국어 및 한국어 빅데이터(말뭉치)의 활용, 배포, 유통 서비스 관리, 운영

ㅇ국어 정보화 관련 행사 개최, 운영

ㅇ기타 언어 자원 구축 관리, 배포 및 과 운영에 관한 사항

직위 1)

‘22.11월 말~

`24.1.29.

직위 2)

‘23.2월 중순~

`24.2.14.

 ※ 휴직자의 휴직기간 연장에 따라 근무기간 연장 가능

 ※ 근무지: 국립국어원(서울 강서구)
 

3. 자격 요건(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가. 공통사항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인정)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ㅇ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복수국적자의 경우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ㅇ 응시 연령 : 20세 이상(2002. 12. 31. 이전 출생자)

  *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6의 경우를 제외하고 임기제 공무원은 정년을 적용받지 않음

 ㅇ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10호의 자격기준에 따른 공무원임용령(별표4의2)의 한시임기제공무원 임용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

 ㅇ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선발 직무분야별 응시 자격요건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인정)

 - 다음의 경력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

모집분야

직급

자 격 기 준

언어정보

처리

한시

임기제

6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학위: 국어국문학, 언어학, 국어(언어)정보학 등

 ※ 관련분야: 국어(언어)정보 관련 조사·연구 및 처리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학위 및 경력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판단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ㆍ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대학조교 경력과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하되, 국ㆍ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 경력은 포함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주당 근무시간 포함)과 직급, 직위 및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해당기관 담당자 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 기관의 폐업 등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관련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예-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로 보완하여야 하며, 보완서류 중 ‘폐업사실증명서’, ‘4대보험 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소득금액증명서’는 필수 제출

  ※ 동일 기간에 경력이 중복될 경우 유리한 경력(근무시간이 더 많은)만 인정

  ※ 직무분야 근무경력의 인정방법은 시험령 제27조제4항에 따라 적용

- 전임 근무 : 경력의 전부 인정

- 시간제 근무 :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 인정

-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할 경우 : 심의회에서 경력 인정범위를 결정

 

다. 우대요건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인정)

모집분야

직급

우 대 요 건

언어정보

처리

한시

임기제

6호

1. 응시자격 요건 충족 이후 1년 이상의 직무분야 근무경력

 - 연차별 차등 배점

2. 응시자격 요건 충족 이후 직무분야 학위(석사학위 이상)

 - 등급별 차등 배점

  ※ 우대 조건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취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ㆍ이직 등으로 우대요건 미충족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직무분야 학위는 응시자격요건을 초과하는 석사 및 박사 학위에 한하여 인정

- 응시자격요건에 활용된 학위는 제외

- 수료는 불인정하며, 중복 제출 시 가장 유리한 것 1개만 인정

4. 근거 법령


 ㅇ 국가공무원법

 ㅇ 공무원임용령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ㅇ 균형인사지침

5. 선발 방법


 ㅇ 1차: 서류전형

  - 해당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채용공고상의 ‘임용자격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담당업무 수행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결정할 수 있음(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6항)

  ※ 심사기준

- 개인별로 제출한 이력서 및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 자기소개서 및 업무수행계획서, 관련분야 직무경력, 전공 및 학위 연관성, 직무수행 적합성 및 성과 평가 등을 평가

  * 서류전형 동점자 발생 시 공동합격

응시인원

서류전형 합격자 배수

8명 ~ 15명

4배수

16명 ~ 25명

5배수

26명 이상

6배수

 

 ㅇ 2차: 면접시험

  - 서류 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 제3항에 제시된 평정요소에 따라 상·중·하 평가

※ 평정요소 : ①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상’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함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면접시험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함

 - 사유 :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6. 지원 방법


ㅇ 지원서 접수: 온라인 접수

 - 접수 기간: 2022. 10. 5.(수) 9:00 ~ 2022. 10. 14.(금) 18:00까지

 - 접수 방법: 나라일터(http://www.gojobs.go.kr) 홈페이지「대체인력뱅크 선발공고」메뉴에 게시된 ‘국립국어원 대체인력’ 모집공고를 통하여 접수

대체인력뱅크
(상단메뉴)

대체인력
선발공고

(좌측메뉴)

국립국어원
대체인력
모집공고

지원하기

(버튼 클릭)

  ※온라인 접수 후 반드시 ‘대체인력지원 현황’에서 지원 등록 여부 확인 요망

 ㅇ 관련(증빙)서류 제출(온라인제출 원칙. 부득이한 경우 우편, 방문 제출 가능)

  - 온라인(나라일터) 상에서 자기소개, 직무수행계획 등 작성 등록

  - 정부수입인지(7,000원)

** [정부수입인지 관련 안내]

 - 7,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를 스캔하여 첨부하되, 여러 매일 경우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스캔

 - 가까운 우체국 또는 온라인(https://www.e-revenuestamp.or.kr)에서 구입(접수처에서는 구매 불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 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반드시 새로 발급한 정부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함

* 전자수입인지를 위변조 및 복사하여 중복 사용할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12조 제4호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붙임2 필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붙임3 필수)

  - 학위취득사항(붙임4 필수)

* 학위취득사항(붙임4)은 전형위원 제척·기피, 응시요건 확인 등을 위하여 활용되며 전형위원에게 학교명 등이 제공되지 않음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석사 이상의 경우 석사이상 증명서 각각 제출)

  - 관련 분야 경력증명서(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 등 기재 필수)

 ※ 발급기관 및 확인자 서명, 연락처가 기재된 사본 제출

 ※ 경력증명서 상 위 사항 미기입 시 경력 미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 사항이 기재된 것) 1부  

  - 연구실적 사본(표지, 목차, 초록 등) 1부

※ 자격요건 충족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는 필히 첨부하여만 인정

※ 제출서류 미비, 기재 착오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ㅇ 관련(증빙)서류 제출방법(온라인 제출 원칙
, 부득이한 경우 방문 제출 가능)

  ① 온라인 제출(첨부) 시

   - 첨부 파일명은 반드시 임용예정직급-응시자이름(관련서류) 순으로 기재

* 예시) 한시6호–홍길동(경력증명서)

  ② 방문 제출 시

   - 접수처: 서울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번지 국립국어원 기획관리과 인사업무 담당자 앞(02-2669-9774)

   - 2022.10.5.(수) ~ 10.14.(금) 09:00~18:00 (※토・일요일, 공휴일 및 점심시간(12:00~13:00)에는 방문접수를 받지 않음.)

7. 선발 일정


 ㅇ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2. 10. 21.(금) 예정

 ㅇ 면접시험: 2022. 10. 28.(금) 예정

 ㅇ 최종합격자 발표: 2022. 11. 4.(금) 예정

 ㅇ 임용예정시기 및 근무기간

  - 직위1: 2022년 11월 말 임용 ~ 2024년 1월 29일

  - 직위2: 2023년 2월 중순 임용 ~ 2024년 2월 14일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최종합격자 발표는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https://www.gojobs.go.kr), ‘대체인력뱅크 임용정보-합격자발표’ 메뉴, 및 국립국어원 홈페이지에 게시

※본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변경사항은 채용공고 홈페이지 별도 게시)

8. 채용 시 근무 조건


 ㅇ 신 분: 한시임기제공무원(임용약정서에 정한 근무기간에 한정)

 ㅇ 근무기간: 1년 6개월 이내의 범위 내에서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ㅇ 보 수: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0의2에서 정하는 봉급월액 기준으로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약 월207만원(주 35시간 근무 기준)

 ㅇ 수 당: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22조의2에 의하여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에 한정하여 해당 공무원에 상당하는 경력직공무원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되, 가족수당은 전일제공무원 지급액과 동일하게 지급하고, 정액급식비는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ㅇ 4대 보험 가입

  - 공무원연금‧건강보험: 의무가입 ※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공무원연금 적용 대상

  - 고용보험: 당사자 희망시 가입

 ㅇ 근무 시간: 주 35시간, 1일 7시간 근무(점심시간 제외)

9. 유의 사항


 ㅇ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자는 임용예정직급에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이 발생할 때까지 뱅크 인력풀에서 대기하다가 휴직자 등의 업무대행 기간 동안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됩니다. 다만,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의 발생 사정에 따라 임용 시기와 기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ㅇ 대체인력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후,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발생시 지체 없이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즉시 근무 불가능 시 후보군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대체인력에 선발되더라도 실제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공무원 관련 규정(보수·복무 등)의 적용을 일체 받지 않습니다.

 ㅇ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 및 다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ㅇ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ㅇ 자기소개서 등을 작성할 때 직ㆍ간접적으로 학교명, 가족관계 등이 드러나지 않도록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ㅇ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등 자격요건·우대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는 필히 첨부하여야만 인정됩니다.

 ㅇ 응시 희망자는 자격 요건 등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반환해드립니다. 또한, 접수 기간 이후에는 기재 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ㅇ 응시 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ㅇ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최종합격자에게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 임용예정 직위에 대하여 지원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ㅇ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본 시험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관련시험기일 7일 전까지 변경 공고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ㅇ 응시 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대체인력뱅크에 선발된 이후에도 인력풀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에도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학위․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ㅇ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ㅇ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시 관련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 기간 보관됩니다.

  ※ 반환 청구 방법: 청구서(붙임5)를 작성 후 이메일(dbqn@korea.kr)로 제출

  ※ 제출서류 반환 청구 기간: 2022.11.4. ∼ 2022.12.3.

 ㅇ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ㅇ 경력확인을 위해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4대 보험 자격 득실 이력 확인서(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 등) 중 1종 및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을 제출받아 확인할 예정입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국어원 기획운영과 인사담당자(02-2669-977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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