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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2회 한국수어교원 자격 부여(개인 자격 심사) 계획 공고

작성자 국립국어원 등록일 2021. 8. 2. 조회수 8962

담당자: 특수언어진흥과 김형배 학예연구관(02-2669-9691)


<국립국어원 공고 제2021-136호>


2021년 제2회 한국수어교원 자격 부여(개인 자격 심사) 계획

 

  「한국수화언어법」 제14조,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제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제2회 한국수어교원 자격 부여(개인 자격 심사)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일
국립국어원장


 



1. 자격 부여 등급 및 유형별 제출 서류

 ㅇ 자격 부여 등급: 2급

 ㅇ 유형별 제출 서류

구분

조건

제출 서류

대학(원)

대학, 대학원에 입학하여 한국수어 교육 분야를 전공으로 하여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① 심사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② 성적 증명서

③ 졸업(학위) 증명서

양성기관

(경력)

3년 이상 관련 단체 또는 기관에서 근무하고, 300시간 이상 한국수어 교육 경력 인정 기관*에서 한국수어 교육 경력을 쌓은 사람으로서,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① 심사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② 경력 증명서(별지 제2호 서식)

③ 이수 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

양성기관

(검정시험)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을 이수한 후 한국수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한 사람

① 심사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② 이수 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

③ 검정시험 합격 확인서

 

* 한국수어 교육 경력 인정 기관(「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1. 한국수어 수업이 개설된 국내 대학 및 그 부설기관

 2. 한국수어 수업이 개설된 국내 초, 중, 고등학교

 3. 한국수어 교육이 개설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4. 그 밖에 한국수어교원의 자격 요건과 관련하여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서의 근무 및 교육 경력이 인정된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고시 교육 경력 인정 기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7-31호, 2017. 8. 29. 시행)

   - 한국수어 수업이 개설된, 「한국수화언어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한국수어교육원

   - 지방자치단체와 시·도 교육청에서 제정한 조례에 따라 한국수어 교육에 관한 사업을 위탁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한국수어 수업이 개설된,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 3에 따른 대안학교

   - 한국수어 수업이 개설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각호에 따른 공공기관

   - 한국수어 수업이 개설된,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 한국수어 수업이 개설된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2. 심사 신청 절차

 심사 신청자가 대학(원) 또는 양성기관에 개인 자격 심사 신청 서류 제출

 

 대학(원) 또는 양성기관에서 취합 후 국립국어원에 심사 신청 서류 제출

 

 ※ 정확한 신청을 위해 학위 기관이나 양성기관을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위 기관 또는 양성기관은 해당 기관 신청자들이 심사 신청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신청 서류 제출 방법: 우편 발송

 ㅇ 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관련 서류 발송이 완료되어야 심사 신청이 최종 접수됩니다.

 ㅇ 심사 서류 제출 기간: 2021. 11. 1.(월)~2021. 11. 12.(금)

  * 서류 우편 발송: 2021. 11. 12.(금)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합니다.

  * 해당 날짜의 소인이 찍혀 있으면 그 이후에 도착한 서류도 인정합니다.

 ㅇ 서류는 등기 우편으로 발송해야 합니다.(방문 제출, 일반 우편 발송 등으로 인해 서류가 분실될 경우,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ㅇ 우편 발송 주소: (우)07511

                    서울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 국립국어원 4층

                    특수언어진흥과 한국수어교원자격심사 담당자 앞

 

4. 심사 절차 및 결과 발표

 ㅇ 심사 절차: 국립국어원에서 신청자별 자격 요건과 서류 등을 검토하고, 한국수어교원 자격심의위원회에서 자격 심사 후 확정합니다.

 ㅇ 심사 결과 발표: 2021. 12. 10.(금) / 개별 통보

※ 사정에 따라 발표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ㅇ 자격증 교부 시기: 2022년 1월 중순 이후

※ 합격자 발표일부터 약 2~3주 후에 심사 신청서에 기재한 주소지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5. 심사 관련 주의 사항

 ㅇ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ㅇ 모든 서류는 시행 규칙 별지 서식(첨부 서식 참조)에 맞추어 발급받아야 하며, 이외의 서식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한국수어교육 경력 증명서(별지 제2호 서식),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 이수 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 등

한국수어교원 자격심의위원회의 적합 판정을 받은 교과목명과 성적 증명서(이수 증명서)의 교과목명이 100% 일치하지 않으면 필수이수학점(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심사 신청 전에 성적 증명서(이수 증명서) 대조하여 필수이수학점(시간)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ㅇ 서류 발급 시 발급자 및 담당 부서의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담당자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담당자가 사실 확인에 응하지 않을 경우 관련 내용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 담당자의 개인 연락처(휴대 전화, 전자 우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ㅇ 기관장의 직인이 찍히지 않은 증명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ㅇ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 이수는 개인 자격 부여 심사 신청 접수일 이전에 완료해야 인정합니다.

 ㅇ 검정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수어교육능력검정시험 필기시험 응시일 이전에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 120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ㅇ 한국수어 교육 경력 증명서 발급 시 ‘인정 과목’을 기준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 인정 과목: 한국수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내용의 과목 등

             예) 수어 입문, 수어 초급, 수어 기초, 수어 중급, 수어 고급, 수어 회화 등

  - 한국수어 교육 경력 증명서상 담당 과목명을 통해 학습자의 한국수어 의사소통 능력을 증진시키는 ‘한국수어 강의’라는 것을 확인하기 어려울 경우, 해당 과목의 교육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강의 일지, 교안, 강의계획서, 교재 등)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자료 발급 시 원본대조필 또는 직인, 발급 담당자 서명을 기재해야 합니다.

 ㅇ *부적합 시기(적합 판정 전)에 교과목을 수강했을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명자료는 교재, 강의자료, 과제, 발표자료, 시험 문제, 답안지 등을 통해 적합한 강의계획서의 내용을 2/3 이상 증빙할 수 있어야 하며, 제출한 소명자료대로 실제 운영되었음을 확인하는 총장 명의의 공문(필수), 학과장의 서명이 담긴 소명서(필수)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6. 기타 사항

 ㅇ 허위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자격증 교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수어통역센터, 한국농아인협회의 수어교육 경력은 해당 지역의 시도지부에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ㅇ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 합격 확인서는 한국생산성본부의 한국수어교육능력검정시험 누리집(https://license.kpc.or.kr)에서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ㅇ 심사 기준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국어원 한국수어교원 자격 심사 누리집(http://sldict.korean.go.kr/kslteache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ㅇ 제출한 서류와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전자 우편(kslteacher@korea.kr), 영상 전화 (070-7947-7103), 일반 전화(02-2669-9693, 9691)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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