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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어원 2021년도 대체인력 모집 공고

작성자 국립국어원 마감일 등록일 2021. 7. 9. 조회수 5129

담당자: 기획운영과 김유진 행정주사(02-2669-9774)


<국립국어원 공고 제2021-128호>

국립국어원 2021년도 대체인력 모집 공고
 

국립국어원에서는 「대체인력뱅크」 인력풀 모집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1년 7월 9일
국 립 국 어 원 장


1. 대체인력 뱅크 운영 안내


국립국어원 대체인력뱅크 인력풀에 선발된 자는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이 발생할 경우 휴직자 및 휴가자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동안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됩니다.

  

2. 모집 예정 직급 및 인원

 

(예정)
등급

모집분야

인원

담당 업무

근무기간

한시

임기제
6호

언어정보처리

1명

ㅇ국어, 한국어 빅데이터(말뭉치) 등의 수집, 구축, 분석 관리 및 지침 분석, 보완

ㅇ국어 및 한국어 빅데이터(말뭉치)의 활용, 배포, 유통 서비스 관리, 운영

ㅇ국어 정보화 관련 행사 개최, 운영

ㅇ기타 언어 자원 구축 관리, 배포 및 과 운영에 관한 사항

임용일~ `22.12월 중순

* `21.9월 중순 임용 예정

※근무지: 국립국어원(서울 강서구)  

 

3. 자격 요건(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가. 공통사항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인정)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ㅇ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복수국적자의 경우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ㅇ 응시 연령 : 20세 이상(2001. 12. 31. 이전 출생자)

*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6의 경우를 제외하고 임기제 공무원은 정년을 적용받지 않음

ㅇ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10호의 자격기준에 따른 공무원임용령(별표4의2)의 한시임기제공무원 임용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

ㅇ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선발 직무분야별 응시 자격요건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인정)

- 다음의 경력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

구 분

자 격 기 준

한시
임기제
6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학위: 국어국문학, 언어학, 국어(언어)정보학

※ 관련분야: 국어(언어)정보 관련 조사·연구 및 처리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학위 및 경력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판단
※ 경력요건으로 응시할 경우,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대학조교 경력과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하되, 국ㆍ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 경력은 포함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주당 근무시간 포함)과 직급, 직위 및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해당기관 담당자 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 동일 기간에 경력이 중복될 경우 유리한 경력(근무시간이 더 많은)만 인정

※ 직무분야 근무경력의 인정방법은 시험령 제27조제4항에 따라 적용

- 전임 근무 : 경력의 전부 인정

- 시간제 근무 :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 인정

-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할 경우 : 심의회에서 경력 인정범위를 결정

 

다. 우대요건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인정)

구 분

우 대 요 건

한시
임기제
6호

1. 응시자격 요건 충족 이후 직무분야 근무경력
   - 연차별 차등 배점
2. 응시자격 요건 충족 이후 직무분야 학위
   - 등급별 차등 배점

 

4. 근거 법령


ㅇ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8237호, 2021.6.8.)

ㅇ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31380호, 2021.1.5.)

ㅇ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31614호, 2021.4.6.)

ㅇ 균형인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13호, 2021.3.9.)

 

5. 선발 방법


ㅇ 1차: 서류 전형

- 해당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채용공고상의 ‘임용자격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담당업무 수행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결정할 수 있음(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6항)

※ 심사기준

- 개인별로 제출한 이력서 및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 자기소개서 및 업무수행계획서, 관련분야 직무경력, 전공 및 학위 연관성, 직무수행 적합성 및 성과 평가 등을 평가

* 서류전형 동점자 발생 시 공동합격

응시인원

서류전형 합격자 배수

4~15명 이하

4배수

16~30명

5배수

31명 이상

6배수


ㅇ 2차: 면접시험

- 서류 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 제3항에 제시된 평정요소에 따라 상·중·하 평가
※ 평정요소 : ①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상’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함 

 

6. 지원 방법


ㅇ 지원서 접수: 온라인 접수

- 접수 기간: 2021. 7. 16.(금) 9:00 ~ 2021. 7. 22.(목) 18:00까지

- 접수 방법: 나라일터(http://www.gojobs.go.kr) 홈페이지「대체인력뱅크 선발공고」메뉴에 게시된 ‘국립국어원 대체인력’ 모집공고를 통하여 접수

대체인력뱅크
(상단메뉴)


대체인력
선발공고

(좌측메뉴)


국립국어원
대체인력
모집공고


지원하기
(버튼 클릭)


※ 온라인 접수 후 반드시 ‘대체인력지원 현황’에서 지원 등록 여부 확인 요망

 

ㅇ 관련(증빙)서류 제출(온라인제출 원칙. 부득이한 경우 우편, 방문 제출 가능)

온라인(나라일터) 상에서 자기소개, 직무수행계획 등 작성 등록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붙임2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붙임3 필수)
- 학위취득사항(붙임4 필수)
* 학위취득사항(붙임4)은 전형위원 제척·기피, 응시요건 확인 등을 위하여 활용되며 전형위원에게 학교명 등이 제공되지 않음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석사 이상의 경우 석사이상 증명서 각각 제출)
- 관련 분야 경력증명서(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 등 기재)
※ 발급기관 및 확인자 서명, 연락처가 기재된 사본 제출
※ 경력증명서 상 위 사항 미기입 시 경력 미인정
-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 사항이 기재된 것) 1부
- 연구실적 사본(표지, 목차, 초록 등) 1부
※ 자격요건 충족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는 필히 첨부하여만 인정
※ 제출서류 미비, 기재 착오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ㅇ 관련(증빙)서류 제출방법(온라인 제출 원칙, 부득이한 경우 우편, 방문 제출 가능)

① 온라인 제출(첨부) 시

-첨부 파일명은 반드시 임용예정직급-응시자이름(관련서류) 순으로 기재
* 예시) 한시6호–홍길동(경력증명서)

② 등기 우편제출 시

-접수처: 서울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번지 국립국어원 기획관리과 인사업무 담당자 앞(02-2669-9774)

- 봉투 겉면에 ‘응시직급(응시분야) 응시자 ㅇㅇㅇ’ 기입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소인분에 한함

③ 방문 제출 시

-접수처: 서울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번지 국립국어원 기획관리과 인사업무 담당자 앞(02-2669-9774)

-2021.7.16.(금) ~ 7.22.(목) 09:00~18:00 (토・일요일, 공휴일 및 점심시간(12:00~13:00)에는 방문접수를 받지 않음.)

 

7. 선발 일정


ㅇ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1. 8. 6.(금) 예정

ㅇ 면접시험: 2021. 8. 12.(목)~13.(금) 예정

ㅇ 최종합격자 발표: 2021. 8. 26.(목) 예정

ㅇ 임용예정시기: 2021. 9월 중순 예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최종합격자 발표는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https://www.gojobs.go.kr), ‘대체인력뱅크 임용정보-합격자발표’ 메뉴, 및 국립국어원 홈페이지에 게시

※본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변경사항은 채용공고 홈페이지 별도 게시)

 

8. 채용 시 근무 조건


ㅇ 신 분: 한시임기제공무원(임용약정서에 정한 근무기간에 한정)

ㅇ 근무기간: 1년 6개월 이내의 범위 내에서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ㅇ 보 수: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0의2에서 정하는 봉급월액 기준으로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약 월203만원(주 35시간 근무 기준)

ㅇ 수 당: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22조의2에 의하여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에 한정하여 해당 공무원에 상당하는 경력직공무원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되, 가족수당은 전일제공무원 지급액과 동일하게 지급하고, 정액급식비는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ㅇ 4대 보험 가입

- 공무원연금‧건강보험: 의무가입 ※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공무원연금 적용 대상

- 고용보험: 당사자 희망시 가입

ㅇ 근무 시간: 주 35시간, 1일 7시간 근무(점심시간 제외)

9. 유의 사항


ㅇ대체인력으로 선발된 자는 임용예정직급에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이 발생할 때까지 뱅크 인력풀에서 대기하다가 휴직자 등의 업무대행에 기간 동안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됩니다. 다만,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의 발생 사정에 따라 임용 시기와 기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ㅇ대체인력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후,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발생시 지체 없이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즉시 근무 불가능 시 후보군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대체인력에 선발되더라도 실제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공무원 관련 규정(보수·복무 등)의 적용을 일체 받지 않습니다.

ㅇ한시임기제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 및 다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ㅇ한시임기제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ㅇ응시 원서는 유형별 1회만 접수할 수 있으며,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ㅇ응시 희망자는 자격 요건 등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반환해드립니다. 또한, 접수 기간 이후에는 기재 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ㅇ응시 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ㅇ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최종합격자에게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임용예정 직위에 대하여 지원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ㅇ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본 시험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관련시험기일 7일 전까지 변경 공고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ㅇ응시 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대체인력뱅크에 선발된 이후에도 인력풀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에도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학위․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ㅇ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ㅇ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시 관련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 기간 보관됩니다.

※ 반환 청구 방법: 청구서(붙임5)를 작성 후 이메일(dbqn@korea.kr)로 제출

※ 제출서류 반환 청구 기간: 2021.8.26. ∼ 2021.9.25.

ㅇ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ㅇ경력확인을 위해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4대 보험 자격 득실 이력 확인서(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 등) 중 1종 및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을 제출받아 확인할 예정입니다.

ㅇ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국어원 기획운영과 인사담당자(02-2669-977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 기준(공공누리, KOGL) 제1 유형 조건에 따라 저작물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표시한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