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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계약직 연구원 모집 공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계약직 연구원 모집 공고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추진을 위한 계약직 연구원(기간제 근로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해당 분야에 전문성 있는 많은 분의 참여를 바랍니다.
1. 채용 인원 및 담당 업무
채용 예정 인원 |
채용 예정 직무 분야 |
담당 업무 |
근무기간 |
2명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지원 |
ㆍ어려운 법령용어나 문장 검토를 통한알기 쉬운 정비안 마련 지원 ㆍ알기 쉬운 법령 개정을 위한 법령안 작성 지원 ㆍ관계 부처 협의, 법령용어 정비위원회 운영 등 행정 업무 보조 ㆍ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과 관련된 업무 지원 |
(주 5일, 40시간) |
* 근무 시작(종료)일은 채용 일정에 따라 다소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2. 응시 자격
< 공통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선택 >
○ 국어학 또는 법학 관련 분야 석사 이상 학위를 소지한 사람
○ 국어학 또는 법학 관련 분야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국어나 법률 관련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공통>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선택> 자격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우대 요건 >
○ <공통/선택> 자격 요건 충족 후 관련 직무분야(국어, 법률)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공통/선택> 자격 요건 충족 후 관련 분야(법학, 국어학 등) 학위를 취득한 사람
3. 근무 조건
○ 고용형태 : 기간제 근로자(계약직 연구원)
○ 근무기간 : 2020. 2. 10.(예정) ~ 2020. 12. 31.
○ 근무시간 : 주 5일 40시간, 9:00 ~ 18:00
○ 보 수 : 월 급여 2,495,266원(세전)/급식비 130,000원
○ 근무부서 : 법제처 법제지원국 알기쉬운법령팀
* 근무부서는 조직 개편 및 업무 변동 등에 따라 변동 가능
4. 시험 방법
○ 서류전형
- 공고된 응시 자격 요건 충족 여부 등을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채용 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일 때에는 응시 자격 요건에 적합한 사람 중에서 채용 예정 인원의 3배수를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만 해당)
- 전문지식, 성실성 등을 1단계 직무역량평가, 2단계 인성평가로 진행
※ 직무역량평가: 직무와 관련하여 지식 및 논리성 등 업무 역량을 평가
인성평가: 윤리관, 성실성 등에 대한 질문을 통해 응시자의 인성을 평가
5. 채용 일정
원서 접수 | 구분 | 시험일 | 시험장소 | 합격자 발표 |
∼ ‘20. 1. 13.(월) |
1차 (서류전형) |
- | - |
‘20. 1. 15.(수) ※ 법제처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
2차 (면접시험) |
‘20. 1. 22.(수) |
정부세종청사 |
‘20. 1. 30.(목) ※ 법제처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
○ 접수기간 : 2020. 1. 6.(월) ~ 1. 13.(월) 18시까지
○ 접수방법 : 전자우편(sunim45@korea.kr)으로만 접수
※ 1. 13.(월)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한 접수로 인정
※ 응시원서 등 관련 서류는 스캔하여 제출
6. 응시자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별지 1) * 자필서명 필수
○ 자기소개서 1부(별지 2)
○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 3)
○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별지 4) * 자필서명 필수
○ 응시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각 1부
○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1부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유의사항
○ 응시원서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지원 자격을 충족했더라도 심사를 통하여 적격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채용 예정 인원 이하인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 통지 후에도 신원조회,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으로 최종합격자의 채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2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채용과 관련하여 법제처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 → 민원ㆍ제안 → 부패신고”에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법제처 법제지원국 알기쉬운법령팀(☏ 044-200-6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