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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치료제 백신 허가 심사 현황(2021.1.18.)

작성자 국립국어원 등록일 2021. 1. 20. 조회수 282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허가 심사 현황

 

2021.1.18(월) 15:10, 김상봉 바이오생약국장(식품의약품안전처)

 

코로나19 치료제 ‘렉키로나주’의 품목 허가 진행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식약처는 셀트리온의 항체치료제 렉키로나주의 임상시험 결과에 대하여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안전성·효과성 검증자문단 회의를 어제 1월 17일 개최했습니다.

 

검증자문단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에 앞서 식약처가 다양한 전문가들로부터 임상·비임상·품질 등 분야에 대한 자문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로서 이번 검증자문단 회의는 감염내과 전문의, 바이러스학 전문가, 임상통계 전문가 등 임상시험 분야 외부 전문가 8분과 식약처 내부 코로나19 치료제 허가전담심사팀의 총괄검토팀, 임상심사팀 4인이 참석했습니다.

 

검증자문단, 자문 내용 및 결과입니다.

 

검증자문단 회의에서는 렉키로나주 임상시험 결과가 이 약의 치료효과를 인정하기에 적절한지, 즉 효과성과 이 약의 안전성 등에 대하여 자문받았습니다. 특히 효과성과 관련해 렉키로나주 임상시험에서 활용된 임상적 효과 측정지표와 약물의 작동원리 측정지표에 대한 임상결과가 이 약의 치료효과를 인정하기에 적절한지 등에 대해 자문받았습니다.

 

효과성 부분입니다.

 

이 약을 투여 받은 환자가 실제로 코로나19 증상에서 빨리 회복되고 임상적으로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환자가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시점에 발열 등 7가지 코로나19 증상 중 한 가지라도 심하게 또는 중간 정도로 나타나는 경우 이 약 또는 위약을 투여 받고 매일 2회씩 14일까지 모든 증상의 강도를 관찰해 7가지 증상 모두가 사라지거나 약해졌다고 판단될 때까지의 소요된 시간을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 코로나19 증상에서 회복될 때까지의 시간이 이 약을 투여 받은 환자는 5.34일, 위약을 투여 받은 환자는 8.77일이 소요되어 이 약을 투여 받은 환자가 약 3.43일 정도 빨리 코로나19 증상으로부터 회복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검증자문단은 이 약을 투여함으로써 코로나19 증상이 개선되는 시간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어 임상적으로 의의가 있는 결과라고 판단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인체 세포와 결합하는 대신 이 약과 결합하여 바이러스가 인체에 감염되는 것을 억제하는 과정이 실제 체내에서 일어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투약 받은 사람의 비인두 검체를 채취, 바이러스 검사를 수행해 검사 결과 양성에서 음성으로 전환되는 시간을 측정하고, 이 약을 투여 받은 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 간 시간이 단축되는 것을 비교·평가했습니다.

 

바이러스 검사 결과 양성에서 음성으로 전환되는 시간, 즉 바이러스 음전 소요시간이 투약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 간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증자문단은 바이러스 검사 결과 양성에서 음성으로 전환되는 시간이 감소하는 것이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지는 않으나, 이 약 투여 후 체내 바이러스 농도를 감소시키는 경향이 관찰되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바이러스 측정방법이 표준화되어있지 않고 시험 결과 간 편차가 크다는 시험방법 자체의 한계가 있어서 바이러스 음전 소요시간에 대한 결과가 임상적으로 큰 의미는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입원과 산소치료 환자 발생 비율입니다. 이번 임상시험에서는 효과 확인을 위한 보조적인 방법으로 이 약을 투여 받는 경우 입원, 산소치료 등이 필요한 환자가 발생하는 비율이 감소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 약을 투여 받은 시점부터 28일이 경과한 시점까지 관찰했습니다.

 

검증자문단은 이 약을 투여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입원 또는 산소치료가 필요한 환자 비율이 감소되는 경향은 보였으나 이번 임상시험에서 이 항목은 임상증상 개선, 바이러스 감소와 같이 독립적으로 확인하고자 한 것이 아닌 이 항목들을, 즉 임상증상 개선이나 바이러스 감소와 같은 항목들을 보조적으로 확인하는 항목이었기 때문에 임상시험 계획 수립 단계에서 해당 항목에 대해 별도로 통계 검정방법을 정하지 않아 현재로서는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 약을 투여 받은 환자나 그렇지 않은 환자 모두 사망한 경우는 없어 사망률에 대한 효과를 알 수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입원, 산소치료 등 필요한 환자 비율은 향후 많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될 3상 임상시험을 통해 구체적인 결과와 의미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으로 모아졌습니다.

 

안전성 부분입니다.

 

이 약이 안전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 약을 투여 받은 시점부터 28일이 경과한 시점까지 발생한 이상사례와 체내에 약물을 투여하는 방법으로 인해 발생하는 반응의 발생 빈도와 증상의 종류, 증상의 심각성 등을 지속적으로 관찰·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이 약을 투여 받은 후 발생한 고중성지방혈증, 고칼슘혈증 등은 1상 임상시험에서 이미 확인돼 예측 가능한 이상사례였습니다. 또한, 대체로 경미하거나 중등증 정도의 이상사례가 발생했으나 이 약을 투여 받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비교할 때 유사한 비율이었으며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이상사례는 없었습니다.

 

주사부위 가려움증, 통증 등 체내에 약물을 투여하는 방법인 정맥주사로 인해 발생하는 반응의 경우 이 약을 투여 받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모두 거의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검증자문단은 위와 같은 견해를 종합할 때 렉키로나주에 대하여 3상 임상시험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품목허가를 하되 제품의 효능효과 몇 가지 권고사항을 제안했습니다.

 

검증자문단의 권고 효능효과는 보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검증자문단의 권고사항 중에는 3상 임상시험에서 충분한 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경증, 중등증에서 중증으로 이환되는 것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킴을 확증할 것, 이하 권고사항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약처는 이번 검증자문단 자문회의를 통해 얻은 전문가 의견, 효능효과안 및 권고사항과 아직 남아있는 품질자료 일부 등 제출자료 심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식약처의 법정 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신청품목의 안전성, 효과성, 허가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자문받을 계획입니다.

 

이번 주 계획입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의 허가심사과정에 있어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철저한 허가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치료제 분야에서는 아직 제출되지 않은 품질자료 일부 등 렉키로나주의 일부 주요 심사 자료에 대해 이번 주 1월 4주에 셀트리온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백신의 경우는 아스트라제네카 사 백신에 대해서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1월 15일 자로 추가로 요청했으며, 자료가 제출되는 대로 예방효과 및 신청한 용법·용량의 타당성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국가출하승인을 위해 품질 분야 심사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 1월 4주에는 제조품질관리 평가를 위해 SK바이오사이언스 제조소에 대한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