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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발표(2021.1.17.)

작성자 국립국어원 등록일 2021. 1. 19. 조회수 290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2021.1.17(일) 16:30,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보건복지부)

 

<사회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홍보기획담당관입니다.

 

지금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대면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진행합니다. 고은미 통역사의 수어 통역이 제공됩니다.

 

먼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이 코로나19 대응방안 등을 설명하겠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1월 17일 일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발생 환자는 500명입니다. 어제 임시선별검사소를 통해 확인된 환자는 125명입니다.

 

어제 13분의 환자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신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가족분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방역대응과 의료대응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는 주말의 영향으로 약 5만 건의 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전국의 선별진료소에서 약 2만 9,000명을, 임시선별검사소에서는 약 1만 9,000여 명을 검사하였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증상이 있다면 가까운 선별진료소나 임시검사소를 찾아서 검사를 받아주실 것을 함께 당부드립니다.

 

의료체계의 여력도 충분합니다. 하루 이상 대기하는 환자는 1월 3일 이후 계속 0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환자병상은 전국에 261병상, 수도권에 135병상이, 중증환자병상은 전국에 176병상, 수도권은 114병상이 즉시 가용 가능합니다.

 

중등증·경증환자를 위한 병상도 감염병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를 합하면 현재 1만 5,000여 병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의료인력도 의사 200명, 간호사 1,332명 등 총 2,274명을 병원과 생활치료센터, 임시검사소 등에 지원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편, 생활치료센터에서 환자를 돌보았던 국군간호사관학교 3학년 생도 77명이 한 달간의 임무를 완수하고 오늘 복귀합니다. 학생 신분임에도 기꺼이 달려와 주신 생도들과 인솔 장교분들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극복에 늘 앞장서서 협조해 주고 계신 국방부와 간호사관학교에 대해서도 함께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유행 양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월 10일부터 1월 16일까지 지난 한 주간 하루 평균 국내 환자 수는 516명으로 그 직전 주 738명에 비해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볼 때에도 수도권은 521명에서 341명으로, 비수도권도 217명에서 176명으로 모두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의 감염재생산지수도 1 이하이며, 검사 양성률도 계속 감소하고 있는 중입니다.

 

집단감염의 수도 줄고 있으며 현재는 가족, 지인 간의 모임이나 교회, 기도원 등의 종교시설 등이 주요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감염경로로 볼 때는 여전히 확진자 접촉이 45%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개인 간의 접촉으로 확산되는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3차 유행은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다중이용시설의 집단감염이 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만, 하루 평균 516명은 2단계 기준을 상회하는 여전히 높은 수치이며 아직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현재의 유행 양상은 소수의 집단감염이 교회, 요양병원 등 특정시설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그 외 대부분의 경우에는 가족, 친구 간의 모임과 접촉에 의해 감염이 전파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모임, 여행, 식사, 약속 등을 최소화해 주시고 마스크를 쓸 수 없는 환경에서의 사람 간의 접촉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회 등 종교활동과 요양병원에서도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현재의 환자 감소세를 계속 유지하며 유행 수준을 더 낮추어야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소중한 일상을 되찾기 위해, 그리고 어려운 처지의 생업시설들이 운영을 보다 확대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 모두가 함께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는 거리두기 조치의 일부 내용이 변경되어 실시됩니다. 특히 오랫동안 집합금지를 실시했던 일부 생업시설들의 운영이 재개됩니다.

 

현재는 아직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며 언제든지 다시 유행이 재확산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번에 운영이 재개되는 다중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아야 이후의 상황을 보며 조금 더 많은 생업시설들의 운영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운영을 재개하는 시설의 운영자와 이용자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방역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3차 유행이 시작되던 11월에 가장 많은 집단감염이 발생한 영역으로 주의를 요청드립니다. 신고면적 8㎡당 1명의 인원만이 이용 가능하며, 출입문 등에 이용 가능인원을 게시하셔야 합니다.

 

이용자들께서도 실내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계셔야 하며 음식을 드실 수 없습니다. 이용자 간의 거리는 최소 1m 이상 유지되어야 하며, 특히 침방울 배출이 많은 운동의 특성을 보유한 경우에는 2m 간격을 유지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조치에 따라 친구들이나 여가 목적으로 5명부터의 동시입장이나 동시이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특히 스크린골프장 등 룸별 형태로 이용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설의 특성상 밀폐된 장소이거나 공용장비가 많고 침방울이 배출되는 특성이 강하므로 자주 환기를 하고 표면소독을 하는 노력도 함께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면예배가 허용되는 종교활동에 대해서도 당부드립니다.

 

12월부터 현재까지 의료기관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집단감염이 발생한 곳이 종교시설이며, 대부분의 경우가 교회나 기도원 등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정규예배 과정보다는 식사를 동반한 소모임이나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 이러한 모임 형태가 주요한 원인들이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대개 마스크를 벗거나 다 같이 큰소리를 내는 활동이 증가되는 특성의 활동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대면예배는 거리두기를 더 강하게 하고 성가대 운영 등을 하지 않는 방역조치하에서 내일부터 허용됩니다.

 

반면에 예배 전후의 식사 모임이나 차 모임 또는 성경공부 등과 같은 소모임은 일체 금지됩니다. 또한, 기도원이나 수련관도 정규예배만 허용되고 숙박이 금지되고 식사 제공도 금지됩니다. 이러한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어 종교활동을 통한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험성이 줄어들수록 종교활동을 더 폭넓게 보장하기 위한 방역수칙 개선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종교인들과 종교단체들이 코로나19의 방역관리에 힘써주시고 협력해 주셔왔고, 이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종교인 스스로 방역관리에 더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차 유행은 이제 분명한 감소 국면에 들어선 상태이며, 조금만 더 노력하면 더 확실한 안정 국면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겨울철 대유행을 맞이한 해외의 대다수 국가들은 전면봉쇄와 같은 극단적인 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나 계속 유행이 확산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서민경제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3단계 거리두기 상향을 하지 않고 겨울철 대유행을 차단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대단한 성과이며 오로지 국민 여러분들의 노력과 헌신 덕분입니다. 이 점에 대해 방역당국자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많이 힘드시겠지만 여기서 조금만 더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조금만 더 안정적인 국면을 맞이할 수 있다면 다가오는 봄부터는 예방접종과 치료제를 활용하며 보다 일상과 조화되는 방역체계가 가능해집니다.

 

정부도 범정부적인 모든 총력을 다해 3차 유행을 한시라도 빨리 안정화시키기에 주어진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단에서 보내준 사전질의부터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대구시가 밤 11시까지로 카페 등의 영업을 허가했습니다. 대구시처럼 지자체들이 정부방침 또는 지자체별 사전협의 내용 등과 다른 내용의 수칙을 발표하면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 지자체에 대한 별도 조치가 취해지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대구시 쪽에서는 어저께 발표를 해서 유흥시설 중에서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집합금지를 해제하고 식당, 카페 등의 영업제한 시간을 저녁 9시에서 11시까지로 연장하겠다는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오늘 중대본에서도 상당히 많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지자체들하고 그전에 사전에 충분히 검토회의를 하면서 의사결정을 하였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협의 없이 대구시에서 먼저 발표가 되는 바람에 상당히 많은 지자체들에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신 바 있습니다.

 

현재 거리두기 단계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동일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단계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조정권한은 지자체도 함께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대구시의 조치가 현재의 감염병예방법상 권한을 벗어나는 조치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번 의사결정 때에는 이러한 중요 내용들에 대해서는 다른 지자체들 간의 업종이나 지역 간 형평성 문제나 혹은 풍선효과로 인해서 그 지자체 또는 다른 지자체 쪽으로의 이동들이 발생하는 문제들, 이런 논란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서로 협의를 하고 의사결정을 하기로 서로 논의를 하면서 결정을 했던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협의가 없이 대구시 차원에서의 의사결정이 일어났던 문제들에 대해서 오늘 중대본에서도 다수의 문제들이 지적되었었고 이런 문제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자고 논의가 모아졌고, 앞으로 이런 중요 의사결정이 있을 때에는 중대본 차원에서 중앙부처와 지자체들이 함께 논의를 하면서 결정을 하는 것으로 논의는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문제 때문에 내일도 각 지자체들과 함께 실무회의를 해서 다시 한번 이 문제들을 좀 더 주의를 주고 함께 노력하기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백신 관련 질의 두 가지 있어서 묶어서 드리겠습니다. 노르웨이에서 화이자 백신 접종 뒤에 29명의 고령 기저질환자가 사망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백신접종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단순히 접종량이 많아서 사망자가 많이 나온 것인지, 백신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다섯 번째 질의는 노르웨이에서 화이자 백신 접종 후에 23명이 사망했습니다. 백신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접종률 등에도 영향을 끼칠 듯한데 이에 대한 방역당국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답변> 예방접종과 백신에 대한 질의는 현재 방대본에서 총괄해서 답변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내일이 매주 월요일, 내일 방대본의 브리핑 날이 백신과 예방접종에 대해서 정례적으로 설명을 해 드리는 날입니다. 아마 그때 문의를 하시면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보다 정확하고 자세한 내용들을 답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코로나19 검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열방센터 미검사자들이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대면 예배가 재개되면 미검사자들이 전국 교회를 통해 감염을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추가 확산을 방지할 대책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열방센터 쪽에 대해서는 계속 발표드린 것과 같이 현재 검사에 응하지 않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신원을 파악해서 검사에 응하도록 지금 위치추적도 하고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아마 지금 이후에 추가적으로 진행된 상황들은 방대본에서 총괄적으로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 또 저희가 조금 더 진전된 내용들을 함께 알려드릴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종교시설 쪽의 대면 활동과 관계해서는 대면 예배의 허용범위 자체가 좌석 수의 10% 또는 20% 정도를 가지고 공식적 대면 예배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간의 거리두기 간격은 수도권의 경우에는 4좌석을 띄우고 4칸마다 하나... 5칸마다 1명이 앉는 셈이고... 아, 죄송합니다.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5칸마다 1명이 앉는 셈이고 수도권의 경우에는 9칸 좌석을 띄우고 10칸마다 1명이 좌석을 앉는 셈입니다.

 

또한, 이 예배를 하기 전에 체온측정이라든지 증상 확인 등을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대면 예배를 통한 감염의 확산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반면에 대면 예배 외에 그 전후의 소모임들이나 혹은 다른 별도의 모임공간들을 통한 감염전파 양상들이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강력하게 차단조치를 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감안한다고 그러면 아마 종교계 자체에서도 이 부분들을 어느 정도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다만 열방센터 쪽의 미검사자들에 대한 추적과 그 부분들에 대한 사후 조치들은 정부도 총력을 다해서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염병 전담요양병원 지정이 현재... 지정된 곳이 현재까지 11곳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이 중에 운영이 시작된 곳은 몇 군데고 의료인력 지원은 몇 명 요청에 몇 명이나 됐는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전담요양보호사 지원자가 부족해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인력수급 관련된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현재 질의하신 대로 감염병 전담요양병원은 11군데가 지정되어 있고 현재 2군데가 운영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인력지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내용을 파악하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정요건 자체가 여기에서 충분한 인력들을 확보한 상태에서 지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 중수본 쪽으로 추가적인 의료인력 파견을 요청한 곳이 있는지는 제가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담요양병원의 지정 형태 자체가 요양병원 전체를 또는 일부 구역을 감염병, 코로나19로 확진된 환자 또는 그 위험성이 큰 환자들을 돌보는 전담요양병원으로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정요건 자체에서 의료인력들의 순화, 혹은 그 돌봄의 형태들은 충분히 강한 상태로 지정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신 그만큼 지원도 더 크게 해 줘서 이 부분들이 병원에서 운영하는 데 큰 문제는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책의 방향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지정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곳들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다 준비가 되어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추가 운영단계에서 조금 더 특수한 요구가 있을지는 상황을 보면서 조금 더 판단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설특별방역대책에 5인 이상 모임금지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2주간의 연장조치 이후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는 해제될 예정인지, 아니면 설 연휴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현재로서는 다소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유행의 양상 자체는 사적인 접촉을 중심으로 많이 퍼지고 있는 양상이고, 그렇다 보니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라고 하는 이 조치가 방역적으로는 굉장히 효과적인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현재의 방역 상황상 500명대의 환자 발생 상황 자체가 아직은 안심할 수 없는 부분들이라는 점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2주 연장하는 판단 근거이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이 부분들을 2주 이후에 설 연휴 때까지도 계속 5인 이상 사적모임을 연장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결정하기가 이르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주간의 유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유행이 어느 정도나 감소세를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지, 그리고 유행의 잔존 위험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검토하면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설 연휴기간까지 포함한 설특별방역대책까지 연장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질문> (사회자) 지금부터는 현장에서 기자님들이 주신 질문에 답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NHK 김민우 기자님 질의입니다. 기존의 2.5단계+α... 이른바 2.5단계+α에서는 축구, 야구 등 생활체육 관련 동호회 활동과 친선리그경기 등의 집단 체육활동 금지가... 활동에 집합금지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연장조치에서는 이 부분이 삭제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 이러한 야외에서 실시되는 집단 체육활동은 집합금지가 해제되고 실시할 수 있도록 변경된 것이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이 역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에 해당돼서 여전히 금지사항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 부분은 동호회 활동 자체는 사적모임 영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5명부터의 동호회 활동들은 모두 금지되어 있습니다. 예시하셨던 체육활동에 있어서도 5명 이상의 모임들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금지된 것으로 보셔야 됩니다.

 

다만, 동호회 활동이 아니라 교습 등의 형태인 경우에는 이 부분들은 업종의 영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교습은 허용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세 가지 질의가 다 대구시 관련된 질의여서 묶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민 이상원 기자님 질의입니다. 대구시 조치와 관련해서 사전협의가 없이 대구시가 의사결정을 했다고 설명하셨고, 어제 브리핑에서는 인근 지자체와 협의를 해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사전협의가 없었다는 게 대구시가 인근 지자체인 경북, 넓게는 경남권과 협의가 없었다는 의미로 보면 되는 건지, 그보다는 중대본과 협의가 없었다는 의미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TV조선 박상준 기자님 질의입니다. 타 지자체에서도 대구시의 상황을 보고 영업제한 시간을 연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럴 경우 마땅한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데일리 박경원 기자님 질의입니다. 논의를 했다는 것이 대구시와도 관련된 어떤 논의를 나눴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세 가지 질문인 것 같습니다. 먼저 인근 지자체 쪽은 중대본 협의가 없었다는 점을 문제 삼는가,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두 개가 다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보통 지자체에서 이런 중대한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게 되면 인근의 지자체에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일례로 대구 쪽에서 영업시간을 21시에서 23시로 확대하게 되면 옆에 인접돼 있는 경북, 생활권이 인접돼 있는 경북 등에서는 이로 인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생활권이 인접된 경북 주민들이 대구 쪽으로 이동해서 이 시설들을 이용할 가능성도 있고, 그럼으로써 지역적으로 형평성 논란이 심해지면서 감염 확산의 위험성은 커지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점 때문에 이러한 의사결정을 할 때에는 적어도 동일한 권역의 지자체들하고는 사전에 협의를 할 것을 요청드렸는데 이 협의과정이 지금 현재 진행되지 않고 결정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중대본과도 함께 논의를 해 줄 것을 요청했었는데 중대본과의 사전논의 과정도 별로... 없이 결정이 된 감이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고 좀 묶어서 설명드리면, 거리두기 단계는 중앙정부와 지자체들이 동시에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단계 조정을 할 때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지자체들과 사전협의를 하게 됩니다.

 

특히 이번의 거리두기 단계조정은 굉장히 복잡한 결정이었기 때문에 지자체들과는 최종적으로 결정에 중대본회의를 포함하면 세 차례 정도 의견을 교환하면서 논의를 하였었고, 그 논의과정 중에서는 영업시간의 연장 문제나 집합금지의 해제 범위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도출되었고, 그 의견들을 세 차례 회의를 거쳐 충분히 해소하고 함께 의사결정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러한 결정과정에 비추어볼 때 대구시에서 사전에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했던 부분들이 오늘 바람직하지 않았다고 많은 지적들이 나왔었고, 오늘 중대본회의에서도 다시 한번 논의를 해서 현재 유지되고 있는 21시 이후의 영업제한에 대한 부분들과 그리고 집합금지시설들의 범위들에 대해서는 모든 지자체가 현재의 원칙을 고수하는 쪽으로 함께 가기로 다시 한번 논의를 모았습니다.

 

타 지자체의 시간 연장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중대본회의에서도 다시 한번 이 문제를 논의해서 함께 논의했던 결정에 따라서 다른 시도에서도 현재 유지되고 있는 거리두기 수칙의 주요 내용들은 유지하기로 1차 결정을 하였고, 혹여 변경의 필요성들이 지역적으로 발생할 경우에는 중대본회의를 통해 논의를 하고 같은 권역의 다른 지자체들과 협의를 하면서 의사결정을 하기로 다시 한번 논의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일 지자체별 실무회의를 개최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이 절차들을 좀 더 견고하게 만들 예정입니다.

 

<질문> (사회자)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님 관련 질의여서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추가 재발을 막겠다는 것이 그럼 대구시의 결정이 내일 철회될 수도 있다는 말씀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대구시와 내일 다 같이 지자체 전체가 모여서 실무적으로 논의를 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판단의 근거나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현재 방역적 위험성을 봤을 때는 사실 경남권역이나 경북권역이나 거의 유사한 방역적 위험도의 흐름을 보이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왜 그러한 결정들이 일어나게 됐던 것인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적인 형평성 논란에 대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될지를 함께 논의하고 결정할 예정입니다.

 

<질문> (사회자) 동아일보 이지운 기자님 질의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관련 질의고요. 노래방의 경우 시설 허가면적 기준으로 8㎡당 1명인데 그렇다면 노래방 방 1칸에는 규모와 상관없이 4명까지는 들어갈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20㎡인 공간에서는 4명이... 공간에도 4명이, 4명만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게 아마 질문이 제가 정확하게 이해는 잘 안 되는데, 아무튼 세 가지의 수칙들이 동시에 작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째, 그 시설 전체 입장인원, 이용인원은 8㎡당, 시설 신고면적입니다. 신고면적을 8㎡당 1명의 인원을 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룸별 형태를 띠고 있는 경우는 5인 이상의 사적모임 금지 규정에 따라서 4명까지만 입장 가능합니다. 또한, 시설의 이용자들은 최소 1m의 거리두기는 가능하게끔 이용하셔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조합이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 아마 질의하신 룸의 각각의 면적에 따라서는 4명까지 입장 가능한 룸도 있을 것 같고 한두 명까지 입장 가능한 룸도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들은 아마 현장의 업소의 상황에 따라서 규정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문이 없으셔서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답변> 말씀드렸듯이 내일부터는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들이 풀리면서 이용이 재개되는 시점입니다. 그에 따라서 방역당국으로서는 상당한 고민도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감소세로 전환되어서 환자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조금 더 빠르게 감소세를 보이게끔 노력해서 조금 더 안정적인 국면을 이끌어야 되는 상황으로 지금 판단하는 가운데, 지금 생업시설에 있어서의 민생의 어려움이나 혹은 형평성에 대한 논란 때문에 일부 방역조치를 조정한 부분들이 지나치게 사회적으로 방역적 긴장감이 이완되는 형태로 나타나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모쪼록 힘드시겠지만 한 2주 정도 더 지금 현재 감소세를 확실히 안정화시켜서 설이라고 하는 위기들이 끝나고 봄부터는 예방접종과 치료제를 활용하면서 조금 더 일상과 함께 방역이 조화되는 새로운 환경으로 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