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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정례 발표(2020.3.30.)

작성자 국립국어원 등록일 2020. 3. 30. 조회수 122

정례 e브리핑 계획(안)

 

2020.3.30(월) 11:00, 최재원 홍보담당관(문화체육관광부)

 

안녕하십니까? 3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장관님 일정입니다.

 

박양우 장관은 3월 31일 제16회 국무회의에 참석하시고 4월 2일 코로나19 피해 한복업계 장관 현장 간담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보도자료 배포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주에는 총 14건의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입니다.

 

그중 2020년 관광두레 신규지역 선정, 저작권 이용조건 확인 거친 안심글꼴파일 모음집 배포에 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관광두레 신규지역 선정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관광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함께 2020년 관광두레 신규 지역 14개소와 프로듀서 14명을 선정하였습니다.

 

‘우리 지역 관광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함께 해결해보자’라는 목표로 지난 2013년에 시작된 관광두레는 지역주민이 직접 숙박, 식음, 여행, 체험 등의 분야에서 지역 고유의 특색을 지닌 관광사업체를 창업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사업입니다. 올해 신규 선정 지역을 포함하면 지금까지 85개 지역이 관광두레 사업 지역으로 선정되었으며, 총 480개 주민사업체가 발굴되었습니다.

 

금년 관광두레 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곳은 대전 동구, 세종, 경기 용인·포천, 강원 평창, 충남 부여 및 청양, 전북 진안, 전남 고흥 및 순천, 경북 영주, 경남 거제·김해·진주입니다.

 

해당 지역과 함께 선정된 관광두레피디는 선정 지역에 거주하며 3년에서 최대 5년간 관광 분야의 다양한 주민사업체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임무를 맡게 됩니다. 관광두레피디에게는 창업 지원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과 함께 활동비를 지원하고, 주민사업체에게는 창업 상담, 경영실무 교육, 상품 판로 개척 및 홍보 등을 지원해 주민 중심의 사업체가 지역에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입니다.

 

특히 지원자 중 대전 동구의 경우 자신이 자란 고향에서 1인 여행사업체를 설립해 직접 공정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한 청년, 충남 청양의 경우 귀촌 후 지역주민들을 위해 직거래 장터와 야시장을 기획했던 지역 활동가, 그리고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명소에서 20년간 사업체 운영 경험을 쌓은 관광전문가 등이 관광두레피디에 선발됨으로써 다양한 현장 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주민사업체를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기존 사업 지역의 주민사업체 육성 활동을 내실화하기 위해 안성, 안산, 순창, 경주 지역에서 청년피디 4명을 추가로 선발하였습니다. 청년피디는 기존 사업 지역의 관광두레피디와 짝을 이루어 활동하며 청년들의 열정과 창의적인 감각으로 주민사업체 활동과 지역 관광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더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작권 이용조건 확인 거친 안심글꼴파일 모음집 배포 관련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문화정보원과 공동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글꼴파일 71종을 모은 안심글꼴파일 모음집을 3월 30일 배포합니다.

 

이번에 제공하는 글꼴파일은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개발한 41종과 민간기업이 개발한 30종 등 총 71종으로서, 이들은 각 저작권자가 이용자의 자유로운 글꼴파일 사용을 미리 허락한 것들입니다.

 

글꼴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서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됨에 따라 무료로 구한 글꼴파일이더라도 이를 사용하는 방법이나 용도에 따라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있어야 쓸 수 있는 경우가 많아 이용자들은 사전에 이를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심글꼴파일은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한국문화정보원이 각 글꼴파일의 이용허락조건 내용을 확인해 누구나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만을 모아서 제공하는 것이므로 이용자들이 저작권을 다시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덜 수가 있습니다.

 

안심글꼴파일은 학교 등 교육기관이나 보육시설, 1인 매체, 기타 개인 및 단체 등 누구나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글꼴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 및 재배포하거나 상업적인 용도 등에서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안심글꼴파일은 누구나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지만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글꼴파일 자체를 영리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것은 미리 허락된 사항이 아니므로 이를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별도 허락을 받아야합니다.

 

안심글꼴파일 모음집은 문체부나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 한국문화정보원 ‘공공누리’ 등 각 누리집에서 동일하게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관광부 정례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 기준(공공누리, KOGL) 제1 유형 조건에 따라 저작물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표시한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