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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 공직자 대상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19일 본격 시행(2022.5.18.)

작성자 국립국어원 등록일 2022. 5. 20. 조회수 329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부패방지 총괄기관이자 부패 잡는 암행어사 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전현희입니다.

오늘은, 내일부터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이 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해충돌방지법을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내용을 소상히 말씀드리고, 그리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이해충돌 상황을 사전에 관리하셔서 한 분도 빠짐없이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다시 한번 브리핑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민권익위원회 이해충돌방지법에 관한 브리핑을 들으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한 분 한 분께서 우리 공직사회가 청렴하고 투명한, 이해충돌 없는 그런 공직사회가 되도록 국민권익위원회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되셔서 우리 공직자를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부패행위로 이어지기 쉬운 공직자의 이해충돌상황에서 공직자가 국민을 위한 선택을 하도록 안내하는 실효적인 관리장치이자 예방조치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사익을 추구하지 않고 공정하게 직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10가지 행위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의 규율 대상은 국회의원이나 선출직 공직자들을 포함한 고위공직자 그리고 전국의 1만 5,000여 개의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200여 만 공직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공직자가 이러한 이해충돌방지법상의 행위기준을 반드시 준수할 수 있도록 법은 위반 시에는 징계는 물론이고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부당이익 환수, 또 형사처벌 규정 등 매우 엄격한 처벌조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적용 대상인 약 1,500여 개의 각급 기관에서는 소속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이 효과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기관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운영하는 클라우드 기반의 신고 시스템인 청렴포털 표준신고 시스템을 활용해서 공정한 직무수행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해충돌방지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직자와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공직자가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국민권익위원회나 해당 공직자의 소속기관,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공직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를 보다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우편·방문신고를 할 수도 있고, 또 온라인 신고창구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포털 내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창구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은 모든 공공기관과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통합하여 연결되어 이 창구 하나로 신고를 하면 모든 기관의 신고가 통합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는 신고전화인 110 국민콜, 1398 부패신고담당 전화번호로 국민 여러분들께서 국번 없이 전화를 해서 24시간 무료 신고·상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국민콜 110, 1398 부패신고센터입니다.

또 위반행위 신고를 하신 국민들께서는 신고자로서 두텁게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신고자의 신고를 방해하거나 취소를 강요한 경우에는, 신고를 이유로 신분상 또는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에는, 또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한 경우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형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들께서는 신고 협조를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또 신분 또는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받은 경우, 때로는 아마 공직자, 공적기관 내의 내부 신고자도 상당수가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공직자나 내부 제보자들은 국민권익위원회에 해당 징계조치나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서 원상회복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 기관에 원상회복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이나 경제적인 이익의 증대가 있을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최대 30억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신고로 인해서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하고 공익을 증진시킨 경우에는 신고자분에게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로 인해서 육체적·정신적인 치료를 받거나 불이익 조치로 전직·파견 근무를 하게 돼서 이사비용이나 임금의 손실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고자분의 신청에 의해서 구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는 200만 전체 공직자들이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을 바라는 국민들의 엄중한 요구로 인식될 것입니다.

또한, 국민 여러분의 신고는 공직자의 청렴 인식을 더 높이고 공직사회에 이해충돌방지제도가 조속히 자리 잡도록 할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새로운 윤석열정부가 새롭게 구성이 되고, 또 6월 1일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이 선출됩니다. 이 시기에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이 되는 만큼 이해충돌방지법이 새로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해충돌방지법상의 이해충돌을 회피하기 위한 조치인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여기서 ‘고위공직자’라 함은 선출직 공직자를 포함해서 각급 공공기관의 1급 상당의 공직자윤리법상의 재산공개 의무대상인 고위공직자를 말합니다.

그런 고위공직자의 경우에는 공직자로 임용이 되면 민간부문의 업무활동내역을 이해충돌방지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3년간의 내역을 제출해야 되고, 또한 현재도 공직자 행동강령에 의해서, 대통령령인 행동강령으로 3년간의 민간부문 활동내역 신고·제출의무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또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회피 의무가 있고요. 직무관련자의 거래신고 의무가 있고,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의무가 이해충돌방지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의무가 일선 공공기관에서 고위공직자를 비롯해서 차질 없이 이행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의무이행실태 전수조사를 올해 하반기 내에 실시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내일부터 국민권익위원회의 정부통합 클라우드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통합신고시스템인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 시스템이 개통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누구라도 이 이해충돌방지 표준신고 시스템인 청렴포털을 통해서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공직자들은 이해충돌방지법상의 5개의 신고의무 규정에 해당하는 공직자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을 통해서 본인의 이해충돌방지 의무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자는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청렴포털 시스템으로 간단한 본인 확인을 하고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또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등의 각종 자신의 신고의무를 이행을 해야 합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부정청탁과 금품수수와 관련된 불공정관행을 개선했던 청탁금지법에 이어서 우리 사회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새로운 청렴문화 형성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의 시행으로 국민들께서 염려하시는 공직자의 사적인 이해관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상황이 보다 체계적으로, 법적으로 관리되게 됩니다.

또 작년에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 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동산 투기행위가 이 법에 의해서 사전에 철저히 예방될 수 있습니다. 공직자가 법을 철저히 준수한다는 가정하에서 말씀입니다.

또 공직자 가족의 특혜채용, 또 공직자 가족과의 수의계약 체결 등의 공직자의 지위와 권한을 사용한 사익추구 관행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이 우리 사회에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200만 공직자 여러분들과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해충돌방지제도를 통해서 국가청렴도 세계 20위권의 청렴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부패방지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과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지난번 월초에 한 브리핑 때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사이에 좀 충원이 됐는지, 그리고 이 법의 관계부처가 어디고, 어떤 부분에서 어느 부처와 협력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지금 현재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T/F 5명이 이해충돌방지법 전체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인원으로는 사실상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이후에 각종 유권해석과 신고와 시스템의 정착, 교육, 홍보 등의 관련된 모든 업무를 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한 인력입니다.

그래서 조직 담당 부처에게 현재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현재 새로운 부처가 꾸려지는 단계라 지금 아직 이 부분이 원활하게 협조가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조만간 권익위도 그렇고 관계부처에게 적극적으로 협력·협조를 요청드려서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이것과는 조금 다른 문제인데요. 전관예우가 윤석열정부의 내각인사에 대해서 이해충돌, 전관예우와 이해충돌이 많이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퇴직한 공무원들의 전관예우와 관련된 이해충돌 새로운 방안, 보충 방안은 있나요?

<답변> 지금 새로운 정부가 구성이 되면 장차관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이 민간 영역에서 근무를 하다가 공적인 영역으로 들어오신 분들의 경우에는 3년간의 민간에서 활동한 내역에 대해서 신고하도록 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민간에 활동한 내역을 바탕으로 업무 중에 이해충돌 상황, 법이 규정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미리 사적이해관계를 신고하고 그 직무에서 회피하도록 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의 법의 규정으로 인해서 민간 영역에서, 이것은 전관예우하고는 조금 다른 현관예우랄까요? 그런 부분이 될 텐데, 그런 민간에서의 인연이 공적인 영역에서 공사의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이 규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퇴직한 분들이 민간 영역으로 돌아가서, 민간 영역에서 공직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관해서도 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은 퇴직자와는 2년 이내 퇴직한 퇴직 공직자와는 사적 접촉을, 골프라든지 도박이라든지 여행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미리 신고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그러한 과정에서 부적절한 청탁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할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에 의해서 의율이 될 수가 있고, 금품이 수수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내지 뇌물죄로 의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전관예우와 현관예우에 대해서 규제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두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우선 공직자가 이해충돌상황 발생했을 때 표준신고 시스템에 들어가서 직접 신고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이 경우는 사전에만 신고가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사후라도 본인이 직접 신고하면 처벌 수준이 낮아진다거나 그런 경우도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하반기 중에 고위공직자에 대한 전수조사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구체적인 대상 부처나 직급 등이 궁금하고, 하반기 중 언제쯤 계획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이번에 모든 공공기관들이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통합해서 신고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오늘 개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신고, 청렴포털... 권익위 청렴포털 신고시스템인데요. 이 신고 시스템은 두 가지 측면에서 운용이 됩니다. 하나는 일반인들, 국민들, 내부 제보자들께서 공직자들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를 이 시스템으로 할 수가 있고요. 그럴 경우에는 또 신고자 보호기관인 권익위가 신고자들을 철저히 신분이나 신변이나 여러 가지 공익신고자 보호 시스템을 가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철저히 보호된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의 신고는 공직자가 자신이 법에 정해져 있는 이해충돌방지법상의 신고 의무, 법에는 현재 5가지가 있습니다. 사적이해관계 신고·회피 의무, 그다음에 공공기관에서는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의무, 그리고 또 이해관계인과 거래행위를 하는 신고 의무, 부동산거래라든지 주식거래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금품거래 이런 다양한 거래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거래를 할 경우에도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자와 아까 말씀드린 골프라든지 여행이나 사행성 오락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경우에도 사전에 퇴직자와의 접촉을 신고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5가지 신고 의무를 공직자는 해야 되는데 그 신고를, 각급 기관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담당관에게 신고를 해도 되고, 아니면 권익위의 청렴포털 이 시스템으로 신고를 해도 됩니다.

이 신고는 사전신고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법상에 이해충돌 행위에 해당될 수 있겠어.' 할 때 신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전에 신고를 하셔야 되고, 이러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에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 자체를 본인이 신고 의무가 발생했는데도 모르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 경우에 따라서는 징계 처분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르고 안 했다, 이런 게 법에 의해서 용서가 되지 않는, 법의 무지는 용서가 되지 않는 그런 매우 엄격한 규정이다, 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사전신고를 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이해충돌 상황 없이 공정하게 했다.’라고 하더라도 신고를 하지 않은 행위 그 자체는 처벌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이해충돌방지법의 신고 의무는 반드시 공직자는 법에 정해져 있는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무조건 신고를 해야 되고,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징계라든지 과태료,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까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불공정하게 했다든지,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했다든지, 범죄 행위를 했다든지, 사익을 추구했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또 이해충돌방지법에 재산상 사익추구를 한 경우에는 공직자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 사인의 경우에 그런 공직자의 정보라든지 직무상 비밀을 받아서 부동산 투기라든지 주식 투자라든지 이런 재산상 이익을 취한 사익추구를 한 일반인의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사익을 추구하지 않고 재산상 이익이 없다 하더라도 그 정보를 주고받고 누설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공직자나 일반인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매우 엄격하게 법이 규정되어 있고, 얻은 재산상의 이익은 모두 몰수·추징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수조사는 지금 법이 시행되자마자 이행을 해야 되는 의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본인이 신고 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은, 또 법 규정을 몰라서 못하는 그런 분들도 여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익위가 얼마 전에, 한 한달 전쯤에 부패방지국장이 아마 언론에 브리핑을 했는데요. 이해충돌방지법상에 있는 신고 의무가 현재 공직자 행동강령에 그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직자 행동강령은 현재 대통령령으로서 모든 공직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공직자의 행위규범인데요. 이 법에는 이해충돌방지법에 있는 사적이해관계 신고 의무라든지 3년 이내 민간 활동내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권익위가 행동강령 위반에 대해서 얼마 전에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실태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에 의해서 약 1만 명에 가까운 공직자들의 위반 사례를 저희들이 적발했습니다. 그런데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저희들이 각급 기관에 이런 신고가 얼마나 잘 이행이 되는지를 실태조사를 했는데, 거의 대부분의 공직자들이 이런 신고 의무에 대해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위반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이 되어도 이 법의 신고 의무를 인식하지 못하고 위반하는 공직자들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이런 이해충돌방지법의 신고 의무가 기존의 행동강령의 경우에는 위반 시에는 징계조치, 그것도 소속기관에서 징계조치를 하는 것에 그쳤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든지 지방의회 의원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거기에 대한 위반에 대한 조치를 하는 것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다들 징계권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이제 법이 시행이 되면서 법에 의해서 과태료와 징계 처분이 법에 규정이 돼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실태 전수조사를 통해서 위반자를 저희들이 적발할 경우에는 적어도 과태료 처분까지는 이 법에 의해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모든 공직자들이 반드시 이 법을 숙지하고 신고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신고 의무가 이행이 되는지를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위반자에게는 법에 정한 조치를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질문> 모든 공직자들이 신고를 해야 된다고 업무내역을 계속 강조를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변호사나 이런 고문으로 활동하셨던 분들이 변호사법 이런 것 때문에 업무내역 이런 것을 제출할 수 없다, 이런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법이 더 우선해서 이게 적용돼야 되는 겁니까?

<답변> 지금 변호사라든지 로펌에 근무를 하다가 고위공직자의 3년 이내의 신고 의무에 법상 규정의 의무 규정으로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그 내역은 기본적으로 민간부문의 활동내역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서, 또 시행령에 의해서 어떠한 내용이 신고를 해야 되는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또 고문의 내역이라 하더라도 법에 금지되어 있는 의뢰인의 비밀에 해당된다든지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질문> 아까 잠깐 나왔던 것 같기는 한데, 한덕수 총리 후보 같은 경우도 청문회 기간 동안 이해충돌이나 쟁점이 많이 됐었는데 지금 현재 임용된 국무위원들 대상으로도 곧 하반기에 이게 관련된 내용을 조사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 전수조사에는 모든 공직자를 포함해서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질문> 시기가 어느 정도 구체화가 됐나요?

<답변> 올해 하반기 내에, 일단은 법에 의하면 신고의무가 3년 이내... 1개월 내죠. 그러니까 1개월간의 기간을 줘서 취임한 지 1개월 내에 신고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해충돌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2주,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다 사전에 신고입니다. 내가 아는 지인이 나와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우리 부처나 우리 과나 이런 데 민원인으로서 아니면 업무와 관련돼서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나와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사전에 신고하고 이 업무에 회피하겠다, 이런 조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발생했는데도 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법 위반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신고 의무를 이행했다 하더라도 또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해충돌방지법이나 관련법, 청탁금지법 등의 위반사항이 있으면 똑같이 다 처벌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질문>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서요. 개인의 비밀보호의무 외에는 이해충돌방지법에 의하여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기업 간의 비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보호가 되면 너무 포괄적이지 않은지.

<답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이라든지 지침 이런 것에 규정이 되어 있지만 또 좀 애매한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권익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하시면 개별적 사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유권해석을 할 수 있고, 또 저희 해석에 따라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브리핑을 한 것은 내일 시행되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보고를 드리고 또 우리 공직자들의 경우에 이 법의 시행을 잘 숙지하시고 내용을 숙지하시고, 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몰라서 신고를 하지 못했다, 그런 법이 있는지 몰랐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홍보를 하고 법의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또 공직사회가 이런 이해충돌방지법을 지키면서 오직 국민의 공복으로서 공익에 봉사하는 그런 공직자가 되게 의율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의 법을 준수하려는 마음가짐도 1차적으로 매우 중요하지만, 또 이러한 법이 우리 국민들이 모두가 한 분 한 분이 암행어사가 되어 공직자의 이해충돌 행위를 지켜보고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발생할 경우에는 적극적인 신고로 이런 행위가 발 붙이지, 공직사회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내일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우리 공직자들이 법을 모르고 실수를 하지 않도록 많이 역할해 주시고, 또 우리 국민들에게도 많이 알려주시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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