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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발표(2022.5.13.)

작성자 국립국어원 등록일 2022. 5. 16. 조회수 305


<사회자>
안녕하십니까? 중앙사고수습본부 여론모니터링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진행하고,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배석하였습니다.

권동호, 박준애 통역사의 수어통역이 제공됩니다.

먼저,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코로나19 대응방안 등을 설명하겠습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5월 13일 금요일 중대본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중대본에서는 새 정부의 코로나19 100일 로드맵 과제 중에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보호대책 마련 계획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간 정부에서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내의 감염예방을 위해서 4차 접종을 시행했고, 또 종사자와 입소자를 대상으로 선제검사도 꾸준히 시행해왔습니다. 현재 방문접종 등 적극적인 접종 독려를 통해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4차 접종률은 78.3%까지 높아졌습니다.

선제검사 등의 조치로 이들 시설 내에서 확진자 수가 크게 감소했지만 여전히 확진자 수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요양시설 의료기동전담반 운영이라든지 또 치료제 최우선 공급 등의 조치 등을 통해서 감염 확산을 꾸준히 차단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앞으로는 고위험군 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환경 개선 그리고 감염 관리·교육 등을 통해서 감염병에 대한 대응 역량을 더욱 강화해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전체 요양병원 1,437개 중 환기시설 설치 의무가 없었던 2017년 2월 이전에 개설된 요양병원이 약 1,100여 개소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들 시설에 대한 환기시설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환기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을 위해서 예산도 확보해나갈 계획입니다.

환기장치 등 설비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요양시설에 대해서도 조속히 시설과 장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설비기준도 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료법상 설치 의무화되었던 요양병원 내의 감염관리위원회 또 감염관리조직 구성 등 현황도 점검해나가겠습니다. 이를 아직 설치하는 않은 병원 등에 대해서는 조직이 구성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또 요양병원 인증기준이라든지 또 감염예방 관리료 등의 수가기준과도 연동하여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요양보호사 등 또 요양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개인보호구 착용 요령이라든지 또 확진자와의 동선분리 또 감염예방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마련해서 교육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 내에서 확진자의 방문 진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요양시설 의료기동전담반을 그동안 운영해왔던 것을 좀 더 확대 운영하는 등 의료지원도 계속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시설, 요양시설에 대한 의료기동전담반이 현재 전국 147개소의 의료기관에서 약 193개 팀이 구성돼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팀에서 1,621명을 대상으로 대면 진료도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까지 위험시설에 대한 과제들을 구체화하고 또 충실하게 이행하고, 또한 감염에 취약한 요양병원, 요양시설 내의 고위험군 보호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중대본에서는 포스트 오미크론 체계하에서 해외입국에 대한 관리 개편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습니다.

해외입국 시에 검사 접근성 그리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해외입국자의 입국 전 그리고 후 검사방법과 또 만 18세 미만 예방접종 완료 기준을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지금까지는 입국 전 검사방법으로 48시간 이내 시행했던 PCR 음성확인서만을 인정해왔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24시간 이내에 시행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도 함께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6월 1일부터는 해외에서 입국한 후에 1일 차에 시행해야만 했던 PCR 검사 시기를 앞으로는 입국 후 3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고, 또 입국 6~7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시행해야만 했던 신속항원검사는 이제 의무가 아니고 권고로 변경합니다.

이에 따라서 해외에서 입국하는 접종완료자들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입국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입국 이내에도 1일이 아닌 3일 이내에 PCR 검사결과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후 6~7일 차에는 자가 신속항원검사를 받으시는 것도 권고드리겠습니다. 또 이래서 기존보다는 절차가 간소화돼서 입국할 때 불편함이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울러서 또 국내 연령별 예방접종 권고기준을 고려해서 만 18세 미만에 대한 예방접종 완료 기준도 개선합니다.

현재 입국 시 격리의무가 면제되는 접종완료자의 기준을 과거에는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에서 180일 이내이거나 또는 3차 접종을 완료해야만 완료로 인정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만 12~17세의 경우에는 3차 접종이 권고임을 감안해서 6월 1일부터는 이 연령층에 있어서는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하면 접종 완료한 것으로 인정해서 격리가 면제되게 됩니다.

또한, 접종을 완료한 보호자와 동반입국할 때 적용되었던 격리면제 대상에 있어서도 현행은 만 6세에서만 하도록 되어있는데 이제 만 12세로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제 가족동반 해외입국에 대한 절차가 더 간소화되면서 불편함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앞으로 정부는 해외입국 관리체계를 조금 더 단계적으로 개선해나가고, 또 한편 해외에서 유입되는 신종 변이라든지 재유행 부분에 있어서는 더 강력한 대응체계로 함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확진자 수는 지난주 동일 요일에 비해서는 다소 좀 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주 경우 어린이날 연휴가 있었기 때문에 검사량 감소 효과가 있어서 오늘 확진자 수가 상대적으로 일시적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는데요. 전반적으로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감소세가 점차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확진자 수가 앞으로는 정체구간으로 진입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이후 소규모의 등락을 거듭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상당 기간은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 함께 명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60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감염위험과 치명률은 여전히 높습니다. 그래서 예방접종 꼭 받아주실 것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주변의 가족 그리고 친지들께서도 어르신들 예방접종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로운 정부 출범과 함께 우리 새로운 일상회복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또 새로운 유행의 가능성에 대한 대처하기 위해서 빈틈없이 우리 정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온라인으로 전달된 기자들의 질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선일보 박세미 기자님 질의입니다. 얼마 전 이기일 차관께서 ‘4월 25일부터 시작된 4주간의 이행기를 평가하여 다음 주 중 코로나 확진자의 7일 격리의무 해제 여부를 논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격리해제 여부를 결정하는 과학적인 기준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컨대 평가를 하실 때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 하루 평균 위중증 또는 사망자, 신규 입원환자 수 등 구체적인 숫자를 근거로 판단을 내리실 텐데 이런 기준을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지난번 차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발표를 할 때 4월 20... 이행기 이후에는 여러 가지 방역상황이라든지 또 의료대응 현황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보고 평가하도록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것 논의를 시작해서 방금 예시로 넣어준 것처럼 이런 확진자 수 또 위중증이나 사망자 수도 여전히 중요하겠고요. 또 확진자 숫자의 추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감안을 할 것입니다.

또한, 병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안정세는 보이고 있지만 향후 또 유행추이라든지 여러 가지 근거들은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또 구체적으로 이후에 어떤 기준을 정할 것인지는 논의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특히 방역 이것은 질병청을 중심으로 지금 구체적 논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 질병청과 함께 발표...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국민일보 조효석 기자님 질의입니다. 입국 시 검사를 신속항원검사로 대체할 경우 해외에서 유입되는 변이 감시에 빈틈이 생기지는 않을지 우려됩니다. 특히 신규 변이 감시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현 시점에 이 같은 조치가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예상도 되는데, 이에 대한 당국의 예상과 대비책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사회전략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지적하신 것처럼 변이 관측에 있어서 다소 약화되는 지점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현재 저희가 이 PCR 검사 대신 신속항원검사를 표준적인 확진방법으로서 인정하고 있음에 따라서 외국에서 들어오는 분들과 국내에서 진단 받는 분들의 형평성 논란이 계속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더해서 해외에서도 지금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PCR을 대체하는 조치들을 많이 취하고 있다 보니까 외국과 우리나라 간의 형평성 논란도 함께 불거지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해외에서 PCR 검사를 하는 국가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서 외국에서 PCR 검사를 받기가 쉽지 않거나 혹은 상당한 비용 부담을 지불해야지 이 PCR 검사가 가능해짐에 따라 특히 우리 내국인들이, 우리 국민들께서 외국을 갔다 오시는 경우에 비용부담의 고충이 상당하다고 하는 지적들도 있어 왔습니다.

이런 점들을 반영해서 현재 PCR 검사 외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도 인정하는 쪽으로 이번에 개편하게 되고, 다만 이 과정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경우는 다시 한번 저희가 확진을 위해서 PCR 검사를 하거나 변이 분석을 하는 등의 2차적인 조치들을 취하기 때문에 변이 분석의 큰 틀의 분석과 흐름 파악에는 큰 애로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연합뉴스 김영신 기자님 질의입니다. 북한의 코로나19 관련해서 통일부 측에서 백신이나 해열제 등 방역·보건의료 협력은 인도적 차원에서 언제라도 추진할 수 있으며,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 있었습니다. 방역당국을 비롯한 관계부처 간 북한 코로나19 관련 지원 논의가 시작되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북한에 잔여백신을 공여할 수 있는지 진전된 설명과 함께, 또 주로 거론되고 있는 백신과 해열진통제 외에 방역·보건의료 협력 물자의 다른 예시도 있을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사회전략반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북한에 대한 방역체계에 대한 지원 문제는 방역적 문제로만 접근할 문제라고 보진 않습니다. 대북지원의 문제는 전반적인 대북관계의 진전 상황과 대화 여건에 따라서 결정될 문제입니다.

따라서 현재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더 진전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협의가 진행된다 그러면 이 상황에 맞추어서 방역지원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저희 쪽에서 먼저 이 지원들에 대한 문제를 방역당국 차원에서 논의할 부분들은 아니고, 대북 대화 상황과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이 문제는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는 중입니다.

<질문> (사회자) MBN 조일호 기자님, 해외 신속항원검사의 경우 국가별 양성예측률과 비용 부분 확인 요청해주셨는데, 저희가 이 부분은 질병청 등 확인해서 자료로 드릴 수 있도록, 협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님 질의입니다. 해외국가 중 입국 시 3차 접종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국인까지 국내입국 시 중증화율과 치명률이 극히 낮은 젊은 층을 포함해서 3차 접종자만 격리면제를 계속 유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 향후 2차 접종 후 완치자는 격리면제가 어떻게 조정되는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차 접종까지는 거의 기본접종 형태로 저희들이 유지를 해왔기 때문에 지금 3차 접종을 완료자로 인정하는 것은 함께 따라주셔야 될 것 같고요.

2차 접종 후에 완치자 격리면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논의된 바는 없습니다만, 추후 자세한 것은 질병청에 다시 한번 문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한국경제 김정은 기자님 질의입니다. 입국 시 신속항원검사 허용은 해외 현지 검사비 부담 등으로 기업과 항공사 등에서 여전히 불만이 많다고 합니다. 이번에 발표된 조치에도 불만이 큰 상황인데, 혹시 우리나라 말고 외국에서는 어떻게 검사를 인정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외국도 PCR, RAT를 우리나라처럼 모두 인정하는 국가가 있고요. 대개 미국이나 캐나다, 프랑스, 독일, 스페인, 뉴질랜드 이런 나라는 PCR과 RAT를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나 인도네시아 같은 데는 아직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쪽 나라에서 입국하시는 경우에는 RAT를 검사할 수 없어서 그런 곳에서는 PCR 검사를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RAT를 인정한 곳에서는 24시간 이내 RAT 검사로 결과를 저희들에게 제출하시면 면제가 해당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방금 일부 답변이 된 것 같은데 매일경제 한재범 기자님 질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국 전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도 인정하신다고 하셨는데 해당 해외 국가 의료기관에서 해당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경우에는 PCR 검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신속항원검사가 어려운 이들에게는 입국 후 국내 공항에서 신속항원검사를 제공할 의향도 있으신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게 아마 RAT가 어렵다는 얘기는 어쨌든 해외에서도 이런... RAT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PCR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일단 타실 때 이게 문제기 때문에 입국해서 검사하는 것은 맞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입국하기 전에 검사 완료하는 부분들은 일단 정해진 규정대로 따라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질문> (사회자) MBN 조일호 기자님 질의입니다. 입국 시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외에 자가검사키트 음성도 인정하는 방안을 혹시 고려하고 있지는 않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방대본 문제이긴 한데요. 저희가 기본 베이스는 PCR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PCR을 대체하는 것으로 RAT 검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는 전문가용 RAT만 인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의가 없어서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답변> 새 정부 출범하고 이제 한 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하면서 100일 이내의 로드맵을 중심으로 해서 코로나에 대한 대응의 연속성들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료체계라든지 여러 가지 검사라든지 이런 대응은 철저히 더 준비를 하고 있지만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예방접종의 중요성, 그리고 특히 날씨가 더워지면서 환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또 기본방역수칙은 여전히 잘 지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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