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공공 수어 통역 영상 상세보기

문체부 정례 발표(2022.5.9.)

작성자 국립국어원 등록일 2022. 5. 10. 조회수 312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대변인입니다.

2022년 5월 9일 문화체육관광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보도자료는 총 10건이 예정되어 있으며, 오늘 배포되는 자료는 4건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약해진 민간 공연예술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총 55억 원을 투입하여 1,800여 개의 공연예술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연장 대관료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등록 공연장에서 대관을 통해 진행되는 연극·뮤지컬, 무용, 음악, 전통예술, 다원예술 등의 공연입니다. 선정된 단체는 연간 최대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순수대관료와 부대시설 이용료를 포함한 총대관료의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5월 9일부터 23일까지 1차 공모를 진행하며, 신청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제박물관협의회 한국위원회 그리고 국립박물관문화재단과 함께 5월 13일부터 5월 22일까지 ‘2022 박물관·미술관 주간’을 개최합니다.

박미 주간은 국제박물관협의회가 박물관·미술관의 중요성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매년 5월 18일로 지정한 ‘세계 박물관의 날’을 기념해 2012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 주제는 ‘박물관의 힘’으로써 개막식은 5월 13일 오후 3시부터 90분간 온라인 생중계로 열리는데, 개막식 진행은 아름다운 한국 예술을 널리 알리고 있는 방송인 마크 테토 씨가 맡습니다.

이번 박미 주간에는 온오프라인 전시 프로그램 '함께 만드는 뮤지엄', 일상에서 박물관·미술관을 향유하는 '거리로 나온 뮤지엄', 박물관의 힘을 주제로 한 교육·체험 중심의 프로그램 그리고 참여형 행사인 ‘뮤궁뮤진·뮤지엄꾹’ 등 다채로운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한류 콘텐츠의 지속적인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6월 21일부터 12월 초까지 콘텐츠 수출·마케팅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

교육과정은 수출·마케팅 실무 절차를 배우는 기본 과정, 해외의 선진콘텐츠 시장 진출 전략과 새로운 시장 사업 모델 사례를 분석하는 심화 과정 그리고 영어로 의사소통, 마케팅 자료 작성과 발표, 계약서 검토 등을 진행하는 외국어 과정으로 구성됩니다.

교육 대상은 콘텐츠 수출·마케팅 분야 취·창업을 희망하는 신규인력 50명과 콘텐츠 기업 신입 인력 및 임직원 50명 등입니다. 신규 및 신입 인력 대상은 5월 10일부터 27일까지 교육 신청서를 접수하고, 서류와 면접 전형을 거쳐 6월 10일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심화 교육과 해외 연수에 참여할 수 있는 콘텐츠 기업 임직원 대상은 5월 10일부터 7월 22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2022년도 대한민국예술원 소장작품전’ 전시가 5월 10일부터 6월 3일까지 예술원 1층 전시실에서 개최됩니다.

예술원은 1954년 개원한 이래 미술 분과 회원 개개인의 활발한 창작과 전시활동 지원하는 것은 물론, 1974년부터 미술사적 가치가 있는 미술 분과 회원들의 작품을 수집해 2022년 5월 현재 총 128건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954년 예술원 개원 당시 초대 회장을 지낸 춘곡 고희동 선생을 비롯한 작고 회원 51명과 현 회원 15명 등 총 66명의 작품 66점을 선보입니다.

특히, 고 송영방 회원의 ‘을미길상도’와 고 김병기 회원의 ‘다섯 개의 감의 공간’, 고 한도용 회원의 ‘리을’ 등의 작품이 처음 소개됩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예, 맞습니다.

<질문> ***

<답변> 김지하, 고 김지하 시인님에 대한 어떤 훈장 추서 부분은 아직 현재로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아마 새로운 정부가 시작되면 그분의 그간의 공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면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 기준(공공누리, KOGL) 제1 유형 조건에 따라 저작물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표시한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