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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제1차 한국어교원자격 심사 신청서 접수 공고

작성자 국립국어원 등록일 2009. 2. 10. 조회수 3584

<국립국어원 공고 제2009-03호>


2009년도 제1차 한국어교원자격 심사 신청서 접수 공고


국어기본법 제19조,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라 2009년도 제1차 한국어교원자격 심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심사 신청서를 다음과 같이 접수합니다.


2009년 2월 10일
국립국어원장


- 다 음 -

  1. 심사 대상 및 제출 서류

    (1) 한국어교원 2급 심사 신청
    신청 등급
    (번호-급종)
    대상 제출 서류
    1번-2급 국어기본법 시행령 시행(2005. 7. 28.) 전 대학(원) 입학,
    시행령 시행 전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 학위 취득자 (전공 혹은 복수전공)
    ①한국어교원 자격증 교부 신청서([붙임1] 양식에 의함),
    ②졸업증명서 원본, ③성적증명서 원본
    3번-2급 국어기본법 시행령 시행 전 대학(원) 입학,
    시행령 시행 후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 학위 취득자 (전공 혹은 복수전공)
    위와 같음.
    9번-2급 국어기본법 시행령 시행 후 대학(원) 입학,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분야 학위 취득자 (전공 혹은 복수전공)
    위와 같음.



    (2) 한국어교원 3급 심사 신청
    신청 등급
    (번호-급종)
    대상 제출 서류
    2번-3급 국어기본법 시행령 시행(2005. 7. 28.) 전 대학 입학,
    시행령 시행 전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분야학위 취득자 (부전공)
    ①한국어교원 자격증 교부 신청서([붙임1] 양식에 의함),
    ②졸업증명서 원본, ③성적증명서 원본
    4번-3급 국어기본법 시행령 시행 전 대학 입학,
    시행령 시행 후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 학위 취득자 (부전공)
    위와 같음.
    10번-3급 국어기본법 시행령 시행 후 대학 입학,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분야의 학위 취득자 (부전공)
    위와 같음.
    5번-3급 국어기본법 시행령 시행 전 기준,
    대학 또는 대학 부속 교육기관에서 쌓은 한국어교육 경력 800 시간 이상인 자
    ①한국어교원 자격증 교부 신청서,
    ②강의 기간 및 시수를 명시한 경력증명서 원본([붙임3] 양식에 의함)
    6번-3급 국어기본법 시행령 시행(2005. 7. 28.) 전
    ‘한국어세계화재단’에서 실시한 ‘한국어교육능력인증시험’에 합격한 자
    ①한국어교원 자격증 교부 신청서,
    ②합격증 사본(또는 합격증명서 원본)
    7번-3급 국어기본법 시행령 시행 전 한국어교사양성과정 이수 후,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한 자 ①한국어교원 자격증 교부 신청서,
    ②한국어교원양성과정 수료증 사본(또는 수료증명서 원본),
    ③합격증 사본(또는 합격증명서 원본)
    8번-3급 국어기본법 시행령 시행 전 한국어교사양성과정 등록, 시행령 시행 후 이수,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한 자 위와 같음.
    11번-3급 국어기본법 시행령 시행 후 한국어교원양성과정 등록 및 이수,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한 자 ①한국어교원 자격증 교부 신청서,
    ②한국어교원양성과정 수료증 사본(또는 수료증명서 원본),
    ③한국어교원양성과정 이수증명서 원본([붙임 4] 양식에 의함),
    ④합격증 사본(또는 합격증명서 원본)

     

  2. 서류 접수 기간: 2009년 2월 23일 (월) ~ 3월 27일 (금)
    ※ 인터넷 접수는 2월 23일 오전 9시부터 마감은 3월 27일 오후 6시.
  3. 심사 결과 발표: 4월 말~5월 중(예정) 국립국어원 홈페이지에 게시
  4. 접수처
    ㅇ 우편접수: (우)157-857 서울시 강서구 방화3동 827번지 국립국어원 한국어진흥팀
    한국어교원자격심사 담당자 앞
  5. 문의처
    가. 문의전화: 02-2669-9725, 02-2669-9734
    나. 전자우편: blee0927@korea.kr, kjw770419@korea.kr
  6. 주의 사항
    가. ‘한국어교원 자격증 교부 신청서’는 국립국어원 홈페이지 한국어교원자격심사 전용 코너(www.korean.go.kr/kteacher) ‘심사 신청’ 난에서 작성하여 출력한 후,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작성 절차>

    한국어교원자격심사 전용코너(www.korean.go.kr/kteacher) 접속,
    ‘심사 신청’ 단추를 누름

     

    생년월일과 이름* 입력 후 ‘신청서 작성’ 단추를 누름

     

    신청서의 빈 칸에 기재사항 입력

     

    신청서 등록 신청 단추를 누름

     

    인쇄 단추를 눌러 신청서 인쇄

     

    내국인의 경우 외국인의 경우
    인쇄된 신청서의 주민등록번호 난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기재 인쇄된 신청서의 주민등록번호 난에 외국인등록번호 뒷자리 기재
    (※외국인등록번호가 있는 외국인에 해당함)
     

    신청서에 서명 또는 도장 찍기

     

    수입인지 첨부(해외 거주 신청자는 면제)


    ※ 이름 기재 시 주의사항: 영문명의 경우, 내외국인 모두 여권상의 이름으로 적을 것
    ※ 위와 같은 절차를 마친 후 작성 완료된 ‘한국어교원 자격증 교부 신청서’를 제출 서류와 함께 등기 우편으로 발송할 것(접수 마감일 소인이 찍힌 것은 유효한 것으로 접수함).


    나. 본인의 심사 해당 조건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이에 맞는 심사 서류를 제출할 것. 서류 미비 시 심사 대상에서 제외됨. 심사신청서에 반드시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기 바람.

    다. 수수료로 납부하는 수입인지는 1만 원짜리(우체국에서 판매)를 붙일 것. 현금이나 통상환 등으로 보낸 것은 반환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사 대상에서 제외됨. 다만, 해외 거주 신청자의 경우에는 수입인지를 붙이지 않음.
    라. ‘한국어 교원자격증 교부 신청서’의 ⑦‘신청등급’ 난에는 ‘[붙임 2] 제출 서류’를 참조하여 해당 번호와 급종을 찾아서 정확히 기재할 것.

    마. 외국어로 작성된 모든 서류는 반드시 공증 받은 국문 번역을 첨부할 것.


    바.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사. 첨부 파일 안내:
    (1) 붙임 1: 자격증 교부신청서 양식(모든 신청자에게 필요함)
    (2) 붙임 2: 제출 서류 안내
    (3) 붙임 3: 경력증명서 양식
    ㉮ 국어기본법 시행령 시행 전 800시간 이상의 한국어교육경력으로 지원자는 붙임 양식에 따라 경력증명서가 작성되어야 함.
    ㉯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양식이 붙임 양식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와 함께 본 양식의 경력증명서를 제출하기 바람.
    (4) 붙임 4: 양성과정 이수증명서 양식(한국어교원양성과정 이수자(수료자)에게 필요함)
    - 본 양식은 이수증명서 표준 양식임. 각 양성과정 개설 기관에서 발급하는 모든 이수증명서는 본 양식에 맞춰 영역별 이수 과목, 이수 시간, 총 이수 시간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