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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국어문화원 지정 심사 결과 공고
작성자
국립국어원
등록일
2008. 12. 3.
조회수
654
<국립국어원 공고 제2008-27호>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국어문화원 지정 심사 결과 공고
국어기본법 제24조,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9조의 기준에 따라 대전과 울산 지역의 국어문화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합니다.
대전광역시 | 울산광역시 |
한남대학교 한국어학당 | 울산대 국어연구센터 |
2008. 12. 3.
국립국어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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