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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국어문화원 지정 심사 결과 공고

작성자 국립국어원 등록일 2008. 12. 3. 조회수 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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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어원 공고 제2008-27호>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국어문화원 지정 심사 결과 공고

  국어기본법 제24조,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9조의 기준에 따라 대전과 울산 지역의 국어문화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합니다.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한남대학교 한국어학당 울산대 국어연구센터 

2008. 12. 3.

국립국어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