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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세종학당 개발 제안 재공모

작성자 국립국어원 등록일 2008. 11. 14. 조회수 1199

<국립국어원 공고 제2008-26호>

제안 재공모

  1. 재공모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예산액
    (천원)
    사업수행기간 사업자 선정 방법
    U-세종학당 1차 개발
    -한국어, 한국문화 교육 통합 정보망 개발-
    50,000 국고보조금 교부 통지일로부터 6개월 일반경쟁


  2. 참가 신청 및 제출 서류에 관한 사항
    가. 보조사업 수행 참가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 제1 항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 자격이 있는 자에 한합니다.
    나. 모든 사업 참여자는 참여 비율에 상관없이 국립국어원 발주 사업의 세부 과제를 당해년에 2개까지만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 비율은 전임 인력(전임인력은 한 사업의 참여율이 80% 이상인 경우를 말함.)을 제외하고는 참여 비율의 합이 70%를 초과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자문 위원 등으로 참여하는 것은 관계없으며, 서로 다른 과제에 중복해서 참여하는 기간이 3개월 이하이면 과제 2개를 초과해도 됨.)
    다. 공모 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기한
    1) 제출 기한 : 2008. 11. 21.(금) 18:00
    2) 장 소 : 국립국어원 한국어진흥팀(서울시 강서구 금낭화길 148)
    3) 제출 방법 : 직접 또는 우편 제출
    단, 우편 제출의 경우에는 제출 기한까지 위 도착 장소에 도착하여야 함.
    4) 제출 서류 
    ○ 제안 공모 참가 신청서 1부(붙임 1)
    ○ 사업자등록증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사업 제안서 및 요약서 각 5부(디스켓 또는 CD 1매 첨부)
    ※ 공모된 과제에 대한 사업 개요는 제안 요청서 참조
    ○ 가격 제안서 1부(밀봉, 붙임 2 소정 양식)
    ○ 기타 제안 요청서에서 제출하도록 명시한 서류
    5) 공모 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은 대표자 또는 대표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인장을 지참・접수해야 합니다.

  3. 사업 수행자 결정 방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회계예규 2200.04-160,‘07.10.12.)에 준합니다.
    나. 사업자에 대한 평가는 종합 평점 최고점을 얻은 업체를 우선 협상 대상 사업자로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하여 사업 수행자를 결정합니다.
    ※ 공모 가격 평가시 평가 점수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다. 협상 예정 일시 : 추후 결정하여 별도 통지

  4. 공모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44조에 준합니다.

  5. 기타 사항
    ○ 공모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규 등을 사전에 숙지하고 응하여야 하며, 관계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안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가격 제안서는 별도로 작성하고, 대표자의 사용인감을 날인한 후 밀봉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 기준은 제안서 작성 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공모와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 신청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 제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될 때에는 공모 신청을 무효로 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 과업 내용 및 제안서에 관한 문의 : 국립국어원 한국어진흥팀(학예연구관 : 이병규, 02-2669-9627, leebk@mcst.go.kr)